업무지시에 불만을 품은 부하 직원에게 살해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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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90회 작성일 11-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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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1. 26. 선고 2010구합33092 판결

[판시사항]

업무지시에 불만을 품은 부하 직원에게 살해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망인은 회사의 총괄책임자로서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였기 때문에 망인이 담당하고 있던 업무는 직원들에 대한 업무지시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직원에 의한 가해행위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고, 가해자는 망인이 자신에게 업무를 과중하게 시킨다는 이유로 망인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일찍 술자리를 마치라고 지시하는 망인을 살해함으로써 망인의 업무에 내재되어 있던 위와 같은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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