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출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희망퇴직에도 응하지 않았다 하여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해고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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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7.11.27, 서울행법 2007구합16103
【요 지】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하면 기업의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 그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에 대하여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참가인(회사)이 이 사건 정리해고를 함에 있어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었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정리해고가 정당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인데,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원고에 대하여 종전부터 전출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수 차례 정리해고할 것임을 통지하다가 노동조합과의 협의로 원고가 전출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희망퇴직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원고를 특정하여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도저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비록 이것이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거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해고대상자 선정은 위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도외시하는 것으로서 용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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