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산재의료원 의사 퇴직금에 진료성과급 포함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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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산재의료원 의사 퇴직금에 진료성과급 포함시켜야" |
대법원이 옛 산재의료원에서 퇴직한 의사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공단은 최근 3년 사이 퇴직한 100여명이 넘는 의사들에게 십수억 원의 퇴직금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대법원 민사3부는 지난 10일 창원산재병원 퇴직 의사 2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공단의 상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확정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퇴직 의사들은 2009년 6월 "퇴직금 산정에서 진료성과급을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며 창원지법에 소송을 냈다.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진료성과급과 당직비·직무활동비·차량운전비 등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채 퇴직금이 산정됐다는 것이다. 1·2심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측에 각각 5천200만원과 4천1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진료성과급이 의사들의 일정한 기준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됐으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산재의료원 의사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2007년부터 논란이 됐다. 고용노동부도 2008년 3월 유권해석을 통해 '진료성과급 가운데 기본성과급과 직무활동비·당직비는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힌 바 있고, 2009년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됐다. 그러나 공단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취업규칙을 변경하지 않은 채 소송을 제기하는 의사들에게만 퇴직금을 지급해 왔다. 최근 3년간 퇴직 의사가 100여명이 넘어 퇴직금 미지급액 규모가 10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레이버투데이 |
저자 :김미영 기자 ming2@labor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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