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경륜 일용계약직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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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253회 작성일 11-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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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 경정이 열리는 때만 근무하는 일용계약직 직원이라도 매년 계약을 갱신해 왔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유모(51·여) 씨 등 57명이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계약이 만료될 때 다시 계약을 맺기를 반복했다면 퇴직금을 계산할 때 갱신된 기간을 합산해야 한다"며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이 있더라도 기간이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 등 업무성격 때문이라면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어 "유씨 등은 일부 동절기 계약 공백이 있기도 했으나 매년 근로계약이 반복해서 체결됐고 근무 기간 업무에 따라 1주일에 2, 3, 5일씩 계속 근무했으며, 공백 역시 계절적 요인으로 경기가 열리지 못해 일시적으로 근로관계가 중단된 것임을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계속적 근로관계에 있었다"고 강조했다.

유씨 등은 경륜, 경정이 열리는 기간 경륜, 경정 운영본부의 투표 종사원이나 수납원으로 일하는 계약을 2∼10년간 매년 반복해서 체결했는데, 공단이 계약 갱신을 중단하면서 퇴직금을 주지 않자 1인당 130만∼880만원씩 퇴직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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