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국내본사 소속근로자의 산재보험처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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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국내본사 소속근로자의 산재보험처리관계
【질 의】
1. 질의배경
해외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국내 본사 소속근로자의 재해발생시 국내 산재보험관계로 흡수적용 여부와 관련 질의함.
2. 사업장 개요
가. 국내사업장
⑴ 사업장명 : □□□□(주)
⑵ 소재지 : 충남 서산시
⑶ 산재보험 현적용 사업종류 : 화학제품제조업
나. 국외 사업장
⑴ 사업장명 : △△△△(상해) 유한공사
⑵ 소재지 : 중국 상해시
3. 해외법인의 사업장 실태
⑴ 설 립 : 2009.10.1
⑵ 구 성
① 법인대표 : □□그룹에서 파견된 외국인
② 주재원 : □□□□(주) 직원 파견
③ 영업직 5~6명, 기술지원 1~2명 중국인으로 채용
④ 운영 : 중국 내에서 영업활동 및 거래선 확보, 세금 납부, 현지 영업직원 급여지급, 사무소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지출비용은 분기별로 □□□□(주)에 청구하여 받아가는 형태로 운영하며, 판매수익은 국내 □□□□(주)에 귀속되고 □□□□(주)에서 수수료를 지급함.
⑶ 채 용
① 주재원 : 국내 □□□□(주) 직원 파견
② 영업직, 기술직 : 중국에서 인터넷으로 모집하여 서류심사 등을 거쳐 최종 면접은 □□□□(주) 본사에서 중국으로 출장하여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주)에서 채용여부 결정
⑷ 임 금
① 주재원 : □□□□(주)에서 지급(단, 주재수당은 △△△△(상해) 유한공사에서 지급)
② 영업직, 기술직 : △△△△(상해) 유한공사에서 지급하고 지출비용을 분기별로 □□□□(주)에 청구
(5) 망인에 대한 인사, 노무관리
① 해외근무 기간 중 망인에 대한 전보, 인사평가, 급여지급, 승급 등은 □□□□(주)에서 수행
② 1년 2회 및 수시로 국내로 입국하여 □□□□(주) 회의 참석
③ 영업활동 내역과 시장조사 결과, 사무소 판매 계획 등을 □□□□(주)에 보고
4. 재해경위
⑴ 성명 : □□□
⑵ 소속 사업장, 직위 : □□□□(주) 차장
⑶ 근무지, 직책 : △△△△(상해) 유한공사, 주재원
⑷ □□□□(주)채용일 : 1992.2.1
⑸ 해외근무기간 : 2005.11.1~2010.1.31 (△△△△(상해) 유한공사가 설립된 2009.10.1 이전부터 토탈 차이나 상해법인 소속으로 근무를 시작함)
⑹ 재해경위 : 중국내 △△△△(상해) 유한공사에서 근무를 하던 중 간세포암을 진단(진단일 : 2010.1.11)받고 국내에 입국하여 요양 중 사망(사망일:2010.3.31)하여 유족급여·장의비청구서를 제출함.
5. 질의 사항
[갑 설] ⑴ 망인은 1992.2월 □□□□(주)에 채용되어 근무를 하다가 △△△△(상해) 유한공사가 설립되기 이전인 2005.11.1 상해영업소 소장 자격(토탈차이나 상해법인 소속)으로 발령을 받아 해외에서 근무를 한 것으로 해외근무를 하기 위하여 □□□□(주)에 채용된 것이 아니고, 해외에 나가서도 계속 본사의 지휘를 받고 업무를 본사에 보고하면서 해외 근무를 하였고,
(2) 망인의 전보·인사평가·급여지급 등을 □□□□(주)에서 수행하며, 망인의 급여(주재수당 제외)도 □□□□(주)에서 지급하였고 또한 정기 또는 수시로 국내에 입국하여 회의에 참석하여야 하였으며, 2009.10월 본사의 지시에 따라 중국 상해영업소 법인 설립[△△△△(상해) 유한공사]을 위한 현지 준비작업 관련 업무 등을 총괄하여 수행하였으며,
(3) 조직상으로도 ‘△△△△(상해) 유한공사’는 □□□□(주)의 수지수출 사업부에 소속된 하나의 부서 역할을 하고 있고 독립적으로 제조업이나 영업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으며 단지 중국 내에서 □□□□(주)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것이므로, 망인은 국내 □□□□(주) 사업주의 지시감독을 받아왔고,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를 떠나 해외 용무지에서 업무를 종료하면 다시 □□□□(주)로 복귀하게 되므로 망인이 중국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해외 출장으로 인정하여야 함.
[을 설] (1) 망인은 상담, 회의 참석, 시찰, 시장 조사 등의 목적을 위해 국외로 출장을 간 것이 아니고, 중국에서 □□□□(주)의 영업 및 거래선 확보를 위하여 장기간 중국에서 근무를 하기 위하여 파견된 것이고,
(2) 망인이 중국에서 근무하였던 ‘△△△△(상해) 유한공사(2010.10.1 설립)’는 □□□□(주)와 별도로 설립된 중국 내 법인으로서, 비록 판매수익은 □□□□(주)로 귀속된다고 하나 중국에서 □□□□(주)의 영업활동 및 신규거래선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상해) 유한공사’가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면서 조직으로 독립성이 없이 국내
사업장의 직접적인 지배 아래 있었다고 볼 수 없고,
(3) 망인에 대한 전보·인사평가·급여지급 등을 □□□□(주)에서 수행한다 하더라도, 중국 내에서 ‘△△△△(상해) 유한공사’의 업무 지시를 받는 등 해외 파견자로 인정함이 타당함(□□□□(주)에서 망인의 재해 당시 해외파견에 대하여 별도 가입 사실이 없기 때문에 산재보험 적용제외 대상임).
우리지사 의견 : 을 설
【회 시】
본 질의는 해외근무자의 국내 산재보험관계 흡수 적용 여부에 관한 사안으로서, 속지주의 원칙에 의거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2조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동 건의 경우 재해자는 2005. 11. 1. ~ 2010. 1. 31. 기간 동안 장기간 중국 현지 법인에 파견되어 해외영업 및 신규거래선 확보, 현지 인력에 대한 채용·관리 등의 업무를 행하였고 해외 현지법인의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해외근무 근로자 산재보험 적용업무지침’(노동부 징수 68760-157, 1995. 4. 6.)에 따라 국내 산재보험관계로 흡수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해외파견자 가입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니 민원회신(보험적용부-2272, 2010.09.15.)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보험적용부-820, 2011.2.22).
1. 질의배경
해외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국내 본사 소속근로자의 재해발생시 국내 산재보험관계로 흡수적용 여부와 관련 질의함.
2. 사업장 개요
가. 국내사업장
⑴ 사업장명 : □□□□(주)
⑵ 소재지 : 충남 서산시
⑶ 산재보험 현적용 사업종류 : 화학제품제조업
나. 국외 사업장
⑴ 사업장명 : △△△△(상해) 유한공사
⑵ 소재지 : 중국 상해시
3. 해외법인의 사업장 실태
⑴ 설 립 : 2009.10.1
⑵ 구 성
① 법인대표 : □□그룹에서 파견된 외국인
② 주재원 : □□□□(주) 직원 파견
③ 영업직 5~6명, 기술지원 1~2명 중국인으로 채용
④ 운영 : 중국 내에서 영업활동 및 거래선 확보, 세금 납부, 현지 영업직원 급여지급, 사무소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지출비용은 분기별로 □□□□(주)에 청구하여 받아가는 형태로 운영하며, 판매수익은 국내 □□□□(주)에 귀속되고 □□□□(주)에서 수수료를 지급함.
⑶ 채 용
① 주재원 : 국내 □□□□(주) 직원 파견
② 영업직, 기술직 : 중국에서 인터넷으로 모집하여 서류심사 등을 거쳐 최종 면접은 □□□□(주) 본사에서 중국으로 출장하여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주)에서 채용여부 결정
⑷ 임 금
① 주재원 : □□□□(주)에서 지급(단, 주재수당은 △△△△(상해) 유한공사에서 지급)
② 영업직, 기술직 : △△△△(상해) 유한공사에서 지급하고 지출비용을 분기별로 □□□□(주)에 청구
(5) 망인에 대한 인사, 노무관리
① 해외근무 기간 중 망인에 대한 전보, 인사평가, 급여지급, 승급 등은 □□□□(주)에서 수행
② 1년 2회 및 수시로 국내로 입국하여 □□□□(주) 회의 참석
③ 영업활동 내역과 시장조사 결과, 사무소 판매 계획 등을 □□□□(주)에 보고
4. 재해경위
⑴ 성명 : □□□
⑵ 소속 사업장, 직위 : □□□□(주) 차장
⑶ 근무지, 직책 : △△△△(상해) 유한공사, 주재원
⑷ □□□□(주)채용일 : 1992.2.1
⑸ 해외근무기간 : 2005.11.1~2010.1.31 (△△△△(상해) 유한공사가 설립된 2009.10.1 이전부터 토탈 차이나 상해법인 소속으로 근무를 시작함)
⑹ 재해경위 : 중국내 △△△△(상해) 유한공사에서 근무를 하던 중 간세포암을 진단(진단일 : 2010.1.11)받고 국내에 입국하여 요양 중 사망(사망일:2010.3.31)하여 유족급여·장의비청구서를 제출함.
5. 질의 사항
[갑 설] ⑴ 망인은 1992.2월 □□□□(주)에 채용되어 근무를 하다가 △△△△(상해) 유한공사가 설립되기 이전인 2005.11.1 상해영업소 소장 자격(토탈차이나 상해법인 소속)으로 발령을 받아 해외에서 근무를 한 것으로 해외근무를 하기 위하여 □□□□(주)에 채용된 것이 아니고, 해외에 나가서도 계속 본사의 지휘를 받고 업무를 본사에 보고하면서 해외 근무를 하였고,
(2) 망인의 전보·인사평가·급여지급 등을 □□□□(주)에서 수행하며, 망인의 급여(주재수당 제외)도 □□□□(주)에서 지급하였고 또한 정기 또는 수시로 국내에 입국하여 회의에 참석하여야 하였으며, 2009.10월 본사의 지시에 따라 중국 상해영업소 법인 설립[△△△△(상해) 유한공사]을 위한 현지 준비작업 관련 업무 등을 총괄하여 수행하였으며,
(3) 조직상으로도 ‘△△△△(상해) 유한공사’는 □□□□(주)의 수지수출 사업부에 소속된 하나의 부서 역할을 하고 있고 독립적으로 제조업이나 영업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으며 단지 중국 내에서 □□□□(주)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것이므로, 망인은 국내 □□□□(주) 사업주의 지시감독을 받아왔고,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를 떠나 해외 용무지에서 업무를 종료하면 다시 □□□□(주)로 복귀하게 되므로 망인이 중국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해외 출장으로 인정하여야 함.
[을 설] (1) 망인은 상담, 회의 참석, 시찰, 시장 조사 등의 목적을 위해 국외로 출장을 간 것이 아니고, 중국에서 □□□□(주)의 영업 및 거래선 확보를 위하여 장기간 중국에서 근무를 하기 위하여 파견된 것이고,
(2) 망인이 중국에서 근무하였던 ‘△△△△(상해) 유한공사(2010.10.1 설립)’는 □□□□(주)와 별도로 설립된 중국 내 법인으로서, 비록 판매수익은 □□□□(주)로 귀속된다고 하나 중국에서 □□□□(주)의 영업활동 및 신규거래선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상해) 유한공사’가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면서 조직으로 독립성이 없이 국내
사업장의 직접적인 지배 아래 있었다고 볼 수 없고,
(3) 망인에 대한 전보·인사평가·급여지급 등을 □□□□(주)에서 수행한다 하더라도, 중국 내에서 ‘△△△△(상해) 유한공사’의 업무 지시를 받는 등 해외 파견자로 인정함이 타당함(□□□□(주)에서 망인의 재해 당시 해외파견에 대하여 별도 가입 사실이 없기 때문에 산재보험 적용제외 대상임).
우리지사 의견 : 을 설
【회 시】
본 질의는 해외근무자의 국내 산재보험관계 흡수 적용 여부에 관한 사안으로서, 속지주의 원칙에 의거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2조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동 건의 경우 재해자는 2005. 11. 1. ~ 2010. 1. 31. 기간 동안 장기간 중국 현지 법인에 파견되어 해외영업 및 신규거래선 확보, 현지 인력에 대한 채용·관리 등의 업무를 행하였고 해외 현지법인의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해외근무 근로자 산재보험 적용업무지침’(노동부 징수 68760-157, 1995. 4. 6.)에 따라 국내 산재보험관계로 흡수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해외파견자 가입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니 민원회신(보험적용부-2272, 2010.09.15.)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보험적용부-820, 20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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