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치료를 받던 중 음식물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 사망한 것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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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67회 작성일 11-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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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대전지법 2009구단1773, 2011.04.21

 

【판결요지】망인이 최초 재해로 인하여 요양중에 치매 등의 증상이 발현되었고, 재해 당시 50대 후반의 나이였고 사망 당시 60대 초반의 나이였던 점에 비추어보면, 최초 재해로 인한 원인 없이 자연경과로만 치매가 발현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정신기능장애자들에게 연하장애현상이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점과 망인이 치매 등 정신기능의 이상으로 식탐을 조절하지 못한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망인이 자택에서 요양하던 중 추석명절을 맞아 집안에 비치되어 있던 송편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급히 집어 삼키다가 기도가 막혀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것은 최초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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