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제출경위 및 동기 등에 근거할때 사직서제출 및 수리를 통한 합의해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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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중노위 2011부해190, 2011.05.16
결정요지 :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와 기망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회사의 현장관리부장이 이 사건 근로자를 회사 사무실로 불러 면담한 것은 거래처의 당직근무자 교체요청이 있었던데 기인한 것이라는 점, 현장관리부장과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한 것이라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의 철회를 요청하거나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및 동기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직서가 기망 또는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입증자료도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사직서에 의해 표시된 의사가 달리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당사자간 근로계약관계는 사직서 수리를 통한 합의해지에 의하여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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