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과 취업규칙상의 해고사유가 저촉되는 경우 정당한 해고사유
페이지 정보

본문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11구합3517, 2011.5.27
【요 지】1.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해고사유 등을 단체협약에 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동일한 징계사유에 관하여 단체협약상의 규정과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상호 저촉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단체협약 소정의 징계사유에 의하여만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다. 참가인의 단체협약 제30조는 ‘사고로 인하여 약식기소된 자(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사고자 제외)에 대하여 인사조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판례법리에 의하면 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참가인으로서는 그 소속 근로자가 사고를 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약식기소조차 되지 않은 이상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에 상관없이 그 사고가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사고인 경우에만 해고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있다.
원고는 정체로 인하여 정지하는 차량의 뒷부분을 충돌하였는데, 사고경위에 비추어 앞 차량 운전자에게는 별다른 과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사고는 원고가 조금만 주의하였더라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처방전을 발급받을 때에 나른할 수 있으니 운전에 주의하라는 말을 의사로부터 들었고, 실제로도 그러한 증상을 느꼈는데, 원고가 불특정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버스의 운전사인 이상 위와 같은 약물복용으로 인한 나른함에 대하여는 보통의 운전자보다 더욱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징계의 원인이 된 사고는 정체로 인하여 정지하는 앞 차를 들이받은 것인데 앞 차량에 타고 있던 사람 2명이 모두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앞 차량 승차자가 받은 충격의 정도가 가볍지만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징계사유인 사고는 원고의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는 참가인의 단체협약에 위반되지 않고, 참가인의 취업규칙에 해당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2.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이 사건 징계는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상한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정도에 비하여 가벼운 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무사고 수당은 무사고 운전에 대한 포상 성격의 수당으로서 사고를 낸 경우 징계 유무와 관계없이 지급이 정지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와 이중처벌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원고의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사고 회수 누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는 참가인의 다른 징계 사례에 비추어 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는 정체로 인하여 정지하는 차량의 뒷부분을 충돌하였는데, 사고경위에 비추어 앞 차량 운전자에게는 별다른 과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사고는 원고가 조금만 주의하였더라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처방전을 발급받을 때에 나른할 수 있으니 운전에 주의하라는 말을 의사로부터 들었고, 실제로도 그러한 증상을 느꼈는데, 원고가 불특정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버스의 운전사인 이상 위와 같은 약물복용으로 인한 나른함에 대하여는 보통의 운전자보다 더욱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징계의 원인이 된 사고는 정체로 인하여 정지하는 앞 차를 들이받은 것인데 앞 차량에 타고 있던 사람 2명이 모두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앞 차량 승차자가 받은 충격의 정도가 가볍지만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징계사유인 사고는 원고의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는 참가인의 단체협약에 위반되지 않고, 참가인의 취업규칙에 해당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2.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이 사건 징계는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상한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정도에 비하여 가벼운 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무사고 수당은 무사고 운전에 대한 포상 성격의 수당으로서 사고를 낸 경우 징계 유무와 관계없이 지급이 정지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와 이중처벌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원고의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사고 회수 누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는 참가인의 다른 징계 사례에 비추어 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이전글고정시간외근로수당지급방식을 실근로시간 지급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불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11.06.30
- 다음글인권위, '채용과정, 업무성격 유사하다면 직급별 정년 달리할 사유 없어' 11.06.1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