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로로 인한 신체저항 기능의 저하로 인한 패혈증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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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08.02.27, 서울행법 2007구합25022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항이 정하는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 경우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에도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에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① 망인의 사망 직적 추석 연휴를 전후하여 보철물 제작의뢰 증가로 인해 업무량이 가중되어 망인은 2006. 10.초순부터 사망 직전인 같은 달 22.까지의 삼 주간 동안 평소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사망 직전 주말에도 휴식을 취하지 못 하고 같은 달 21.(토요일)에는 23:00경까지, 같은 달 22.(일요일)에는 17:00경까지 작업을 계속하는 등 그 피로가 상당히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기존 보철물이나 환자의 구강을 본 떠온 모델을 소독하는 설비가 갖추어 있지 아니하여 타액으로부터 세균감염 위험성이 있는 소외 업체의 작업장에서 망인이 장기간 근무한 점, ③ 망인은 나이도 젊고 비교적 건강한 체질이었을 뿐만 아니라, 패혈증을 유발할만한 어떠한 기존 질환도 없었던 점, ④ 망인의 주된 사망원인이 된 패혈증은 기존의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신체의 저항력이 약해진 사람이 체내에 침입한 세균의 급속한 번식을 막지 못 함으로써 발병하는 질병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망 직전 평소보다 과로한 사실이 있다는 것 이외에는 어떤 기존 질병이 있는 등 다른 사정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저항력이 약해져 패혈증을 초래한 것으로 보지 않는 점, ⑤ 그런데, 평소 건강하던 사람도 과로 시에 인체의 저항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반적인 세균감염에 의하여서도 패혈증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이 의학계의 일반적인 의견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따라서, 비록 망인의 패혈증의 원인이 된 세균을 알 수 없어 그 발병경위를 정확히 밝힐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발병 직전의 계속된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신체의 저항기능이 저하된 것이 주된 발병원인에 겹쳐서 패혈증으로 진행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망인이 주된 발생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패혈증에 걸려 사망하였다고 할지라도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망인의 신체의 저항기능이 저하된 것이 패혈증의 발병과 그 악화에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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