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직장 안에서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재해 인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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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1.07.28, 대법 2008다12408
1. 근로자가 직장 안에서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제1항 소정의 제3자의 범위
【요 지】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데, 근로자가 직장 안에서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나,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 회사의 피용자인 피고들이 회사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은 자의 피용자인 보조참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것은, 건물신축 공사현장에서 작업의 진행방식 내지 진행순서에 관한 근로자들 상호간의 의사소통의 부족으로 인하여 야기된 다툼으로서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일 뿐, 피고들과 보조참가인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내지 보조참가인이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와 이 사건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2. 동료 근로자에 의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다른 근로자가 재해를 입어 그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가해행위는 마치 사업장 내 기계기구 등의 위험과 같이 사업장이 갖는 하나의 위험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위험이 현실화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이 궁극적인 보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보험적 내지 책임보험적 성격에 부합한다. 이에 더하여 사업주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사업장에서 어떤 사업주의 근로자가 다른 사업주의 근로자에게 재해를 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재해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구 산재법 제54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가해 근로자 또는 그 사용자인 사업주에게 구상할 수 없다는 것까지 고려하면,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그 동료 근로자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는 사람으로서 구 산재법 제54조제1항에 규정된 ‘제3자’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들은 회사 소속 근로자이고 보조참가인은 회사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은 자에 의하여 고용된 자이나, 회사가 구 산재법 제9조제1항에 의하여 보조참가인에 대하여도 보험가입자의 지위에 있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구 산재법 제54조제1항에 규정된 '제3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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