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등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월급여’가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인지 여부의 판단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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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등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월급여’가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인지 여부의 판단방법
사건번호 : (2011.08.18, 대법 2011다27134)
【요 지】
1. 어느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인지의 여부나 어떤 급여가 거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위 규정들의 객관적 해석에 의하여 가려지는 것이고, 그 해석에 있어서는 위 규정들에 근거한 당해 사업장의 지급 관행 및 위 규정들의 개정 경위와 그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그 뜻을 헤아려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단체협약상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또는 ‘월평균보수액’은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평균임금이 아니라 이 사건 단체협약상의 노사간 합의로 제한된 통상임금에 따라 각종 수당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할 임금의 평균액을 의미한다.
* 대법원 제2부 판결
* 사 건 : 2011다27134 임금등
* 원고, 상고인 : 별지 원고들 목록과 같다.<생략>
* 피고, 피상고인 : 서울특별시 성북구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1.2.18. 선고 2010나43988 판결
* 판결선고 : 2011.08.18.
【주 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어느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인지의 여부나 어떤 급여가 거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위 규정들의 객관적 해석에 의하여 가려지는 것이고, 그 해석에 있어서는 위 규정들에 근거한 당해 사업장의 지급 관행 및 위 규정들의 개정 경위와 그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그 뜻을 헤아려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3.13.선고 97다25095판결, 대법원 2005.3.11.선고 2003다27429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인정사실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상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또는 ‘월평균보수액’은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평균임금이 아니라 이 사건 단체협약상의 노사간 합의로 제한된 통상임금에 따라 각종 수당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할 임금의 평균액을 의미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단체협약의 해석 및 퇴직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양창수
주 심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 이상훈
【요 지】
1. 어느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인지의 여부나 어떤 급여가 거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위 규정들의 객관적 해석에 의하여 가려지는 것이고, 그 해석에 있어서는 위 규정들에 근거한 당해 사업장의 지급 관행 및 위 규정들의 개정 경위와 그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그 뜻을 헤아려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단체협약상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또는 ‘월평균보수액’은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평균임금이 아니라 이 사건 단체협약상의 노사간 합의로 제한된 통상임금에 따라 각종 수당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할 임금의 평균액을 의미한다.
* 대법원 제2부 판결
* 사 건 : 2011다27134 임금등
* 원고, 상고인 : 별지 원고들 목록과 같다.<생략>
* 피고, 피상고인 : 서울특별시 성북구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1.2.18. 선고 2010나43988 판결
* 판결선고 : 2011.08.18.
【주 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어느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인지의 여부나 어떤 급여가 거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위 규정들의 객관적 해석에 의하여 가려지는 것이고, 그 해석에 있어서는 위 규정들에 근거한 당해 사업장의 지급 관행 및 위 규정들의 개정 경위와 그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그 뜻을 헤아려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3.13.선고 97다25095판결, 대법원 2005.3.11.선고 2003다27429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인정사실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상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또는 ‘월평균보수액’은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평균임금이 아니라 이 사건 단체협약상의 노사간 합의로 제한된 통상임금에 따라 각종 수당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할 임금의 평균액을 의미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단체협약의 해석 및 퇴직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양창수
주 심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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