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제2노조는 단체교섭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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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제2노조는 단체교섭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사건번호 : (2011.08.16, 광주고법 2010라131)
【요 지】채권자는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보조참가인은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조직형태는 다르나, 하나의 사업장을 조직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개정 노조법 제29조의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와 채무자 보조참가인은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데, 채권자 또는 이 사건 지회가 이러한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이 사건 단체교섭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 결정
* 사건 : 2010라131 가처분이의
* 채권자, 상대방 : ******조합
* 대표자 위원장 : 김**
* 채무자, 상고인 : ****주식회사
* 대표이사 : 김**
* 소송대리인 변호사 : 김현도, 류재규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박성철
* 채무자 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노동조합지부
* 대표자 지부장 : 이**
* 제1심결정 : 광주지방법원 2010.12.21.자 2010카합1180 결정
【주 문】1.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2.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광주지방법원 2010카합1014 단체교섭응낙 가처분신청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0.10.13.한 가처분결정 중 채무자 부분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
3. 신청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1/2은 채권자가, 나머지는 채무자 및 채무자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1, 채권자의 신청취지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교섭사항에 관한 채권자의 청구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2. 채무자의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가처분결정 및 제1심 결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권자는 2010.8.30. 채무자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0카합1014호로 신청취지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같은 법원은 2010.10.13.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교섭사항에 관한 채권자의 단체교섭 청구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채권자의 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자, 제1심 법원은 2010.12.21.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인가하는 내용의 제1심결정을 하였다.
2. 기초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권자는 운수산업 및 관련산업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채무자는 고속버스, 직행버스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채무자 회사에는 그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 지역노동조합 ****주식회사 *****지부’(채무자 보조참가인, 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만 한다)가 존재하여 왔다. 보조참가인은 1975.5.15. 설립신고되고 2008.3.4. 변경신고 되었는데, 2010.7.1.경 채무자와 사이에 2010년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을 채결하였으며, 그 유효기간은 2012.6.30.로 정하였다.
다. 그런데, 보조참가인의 조합원이던 선** 등은 보조참가인으로부터 탈퇴하여 2010.7.5.경 채권자 조합에 가입하여 그들을 구성원으로 한 채권자 조합 ******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그 후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2010.8.2.경, 같은 달 16일경 및 같은 달 30일 경 각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채무자는 “채무자 회사에 이미 기존 노동조합인 보조참가인이 조직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지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에서 금지하고 있는 복수노조에 해당하여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그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3. 당사자의 주장
가. 채권자 주장의 요지
채권자는 초기업적인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으로서 노조법에 의하여 설립이 금지되는 복수노조가 아니므로 채무자는 채권자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나. 채무자 주장의 요지
(1) 채권자는 노조법이 설립을 금지하고 있는 복수노조에 해당하고, 또한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인하여 2011.7.1. 이후에는 복수노조의 설립이 허용되는 반면에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채권자는 기존 노조인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지 않았으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권리가 없거나 그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
(2)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2010년 8월경 3회에 걸쳐 교섭사항에 대하여 분명히 밝히지 아니한 채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므로, 채무자에게는 단체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3) 보조참가인이 채무자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된 직후 보조참가인의 일부 조합원들이 보조참가인으로부터 탈퇴하여 채권자 조합에 가입하고 이 사건 지회를 설치하였으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새로이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이른바 ‘평화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4. 판단
가. 복수노조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노조법은 제5조에서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부칙 (1997.3.13. 법률 제5310호 부칙 중 2006.12.30. 법률 제8158호로 개장된 것, 이하 ‘구 노조법 부칙’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12.31. 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한시적으로 복수노조의 설립을 금지하고 있었다(그 후 2010.1.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노조법은 구 노조법 부칙 제5조 제1항을 삭제하고, 부직 제7조 제1항을 두어 설립금지 기한을 2011.6.30. 까지로 연장하였다). 위 노조법 부칙 제5조 제1항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다만 독립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한, 초기업적인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로서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여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새로 설립된 노동조합이 기존의 기업별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이 중복되더라도 그 조직형태의 실질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만을 조직대상으로 한정하지 않은 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그 산업별 노동조합은 기존의 기업별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구 노조법 부칙 제5조 제1항 소정의 설립이 금지되는 복수노조는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5.6.자 2010마1193 결정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채권자 규약(소갑 제2호증)상 단체교섭권은 조합에 있고 조합 관련 단체교섭의 대표자는 위원장이 되며, 다만 위원장은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는데 위임받은 산하조직이나 교섭단위는 교섭을 담당할 교섭단을 구성하여 교섭상황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채권자 규약 제52조), 지회운영규칙상 이 사건 지회에는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독자적인 권한이 없는 점[채권자 지회 운영규칙(기록 제 150쪽) 제39조 이하]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회가 독립된 단체로 활동하면서 초기업적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인 채권자의 위임에 의하지 아니한 독립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보조참가인의 규약(소갑 제6호증)에서 지부장은 노동조합지부의 대표자로서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다만 체결권한 일부를 상급단체에 위임할 수 있으며, 지부의 쟁의는 지부 대의원회의 결의로 행하되, 상급단체에 보고하여야 한다(제26조, 제41조)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조참가인은 당해 조직이나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는 조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지회는 보조참가인과 조직대상이 일부 중복되더라도 구 노조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설립이 금지되는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교섭창구 단일화 주장에 대하여
(1) 한편, 2010.1.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노조법(이하 ‘개정 노조법’이라 한다)은 제29조의2 제1항 본문에서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제29조의2 내지 제29조의 5의 각 규정을 두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마련하면서 구 노조법 부칙 제5조를 삭제하였는데, 그 중 제29조의 2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이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라 한다)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
또한, 그 부칙 제1조에서 제29조의 2 내지 제29조의 5 등의 개정규정은 2011.7.1.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부칙 제6조에서 “2009년 12월 31일 현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형태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이 있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제29조의 2부터 제29조의 5까지 등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채권자는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보조참가인은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조직형태는 다르나,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하나의 사업장을 조직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개정 노조법 제29조의 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와 채무자 보조참가인은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데(선** 등은 2009.12.31. 이후인 2010.7.5.에 비로소 채권자 조합에 가입하였으므로, 위 부칙 제6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채권자 또는 이 사건 지회가 이러한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지회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아 채권자 소속 이 사건 지회와 교섭단체를 단일화하는 것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고, 이 사건 지회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이 사건 단체교섭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그 이유 없다고 할 것인바, 제1심의 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가처분결정 중 채무자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병칠
판사 김준성
판사 남해광
【요 지】채권자는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보조참가인은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조직형태는 다르나, 하나의 사업장을 조직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개정 노조법 제29조의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와 채무자 보조참가인은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데, 채권자 또는 이 사건 지회가 이러한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이 사건 단체교섭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 결정
* 사건 : 2010라131 가처분이의
* 채권자, 상대방 : ******조합
* 대표자 위원장 : 김**
* 채무자, 상고인 : ****주식회사
* 대표이사 : 김**
* 소송대리인 변호사 : 김현도, 류재규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박성철
* 채무자 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노동조합지부
* 대표자 지부장 : 이**
* 제1심결정 : 광주지방법원 2010.12.21.자 2010카합1180 결정
【주 문】1.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2.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광주지방법원 2010카합1014 단체교섭응낙 가처분신청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0.10.13.한 가처분결정 중 채무자 부분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
3. 신청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1/2은 채권자가, 나머지는 채무자 및 채무자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1, 채권자의 신청취지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교섭사항에 관한 채권자의 청구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2. 채무자의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가처분결정 및 제1심 결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권자는 2010.8.30. 채무자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0카합1014호로 신청취지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같은 법원은 2010.10.13.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교섭사항에 관한 채권자의 단체교섭 청구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채권자의 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자, 제1심 법원은 2010.12.21.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인가하는 내용의 제1심결정을 하였다.
2. 기초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권자는 운수산업 및 관련산업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채무자는 고속버스, 직행버스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채무자 회사에는 그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 지역노동조합 ****주식회사 *****지부’(채무자 보조참가인, 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만 한다)가 존재하여 왔다. 보조참가인은 1975.5.15. 설립신고되고 2008.3.4. 변경신고 되었는데, 2010.7.1.경 채무자와 사이에 2010년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을 채결하였으며, 그 유효기간은 2012.6.30.로 정하였다.
다. 그런데, 보조참가인의 조합원이던 선** 등은 보조참가인으로부터 탈퇴하여 2010.7.5.경 채권자 조합에 가입하여 그들을 구성원으로 한 채권자 조합 ******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그 후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2010.8.2.경, 같은 달 16일경 및 같은 달 30일 경 각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채무자는 “채무자 회사에 이미 기존 노동조합인 보조참가인이 조직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지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에서 금지하고 있는 복수노조에 해당하여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그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3. 당사자의 주장
가. 채권자 주장의 요지
채권자는 초기업적인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으로서 노조법에 의하여 설립이 금지되는 복수노조가 아니므로 채무자는 채권자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나. 채무자 주장의 요지
(1) 채권자는 노조법이 설립을 금지하고 있는 복수노조에 해당하고, 또한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인하여 2011.7.1. 이후에는 복수노조의 설립이 허용되는 반면에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채권자는 기존 노조인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지 않았으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권리가 없거나 그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
(2)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2010년 8월경 3회에 걸쳐 교섭사항에 대하여 분명히 밝히지 아니한 채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므로, 채무자에게는 단체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3) 보조참가인이 채무자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된 직후 보조참가인의 일부 조합원들이 보조참가인으로부터 탈퇴하여 채권자 조합에 가입하고 이 사건 지회를 설치하였으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새로이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이른바 ‘평화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4. 판단
가. 복수노조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노조법은 제5조에서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부칙 (1997.3.13. 법률 제5310호 부칙 중 2006.12.30. 법률 제8158호로 개장된 것, 이하 ‘구 노조법 부칙’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12.31. 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한시적으로 복수노조의 설립을 금지하고 있었다(그 후 2010.1.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노조법은 구 노조법 부칙 제5조 제1항을 삭제하고, 부직 제7조 제1항을 두어 설립금지 기한을 2011.6.30. 까지로 연장하였다). 위 노조법 부칙 제5조 제1항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다만 독립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한, 초기업적인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로서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여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새로 설립된 노동조합이 기존의 기업별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이 중복되더라도 그 조직형태의 실질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만을 조직대상으로 한정하지 않은 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그 산업별 노동조합은 기존의 기업별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구 노조법 부칙 제5조 제1항 소정의 설립이 금지되는 복수노조는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5.6.자 2010마1193 결정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채권자 규약(소갑 제2호증)상 단체교섭권은 조합에 있고 조합 관련 단체교섭의 대표자는 위원장이 되며, 다만 위원장은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는데 위임받은 산하조직이나 교섭단위는 교섭을 담당할 교섭단을 구성하여 교섭상황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채권자 규약 제52조), 지회운영규칙상 이 사건 지회에는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독자적인 권한이 없는 점[채권자 지회 운영규칙(기록 제 150쪽) 제39조 이하]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회가 독립된 단체로 활동하면서 초기업적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인 채권자의 위임에 의하지 아니한 독립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보조참가인의 규약(소갑 제6호증)에서 지부장은 노동조합지부의 대표자로서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다만 체결권한 일부를 상급단체에 위임할 수 있으며, 지부의 쟁의는 지부 대의원회의 결의로 행하되, 상급단체에 보고하여야 한다(제26조, 제41조)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조참가인은 당해 조직이나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는 조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지회는 보조참가인과 조직대상이 일부 중복되더라도 구 노조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설립이 금지되는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교섭창구 단일화 주장에 대하여
(1) 한편, 2010.1.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노조법(이하 ‘개정 노조법’이라 한다)은 제29조의2 제1항 본문에서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제29조의2 내지 제29조의 5의 각 규정을 두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마련하면서 구 노조법 부칙 제5조를 삭제하였는데, 그 중 제29조의 2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이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라 한다)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
또한, 그 부칙 제1조에서 제29조의 2 내지 제29조의 5 등의 개정규정은 2011.7.1.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부칙 제6조에서 “2009년 12월 31일 현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형태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이 있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제29조의 2부터 제29조의 5까지 등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채권자는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보조참가인은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조직형태는 다르나,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하나의 사업장을 조직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개정 노조법 제29조의 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와 채무자 보조참가인은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데(선** 등은 2009.12.31. 이후인 2010.7.5.에 비로소 채권자 조합에 가입하였으므로, 위 부칙 제6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채권자 또는 이 사건 지회가 이러한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지회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아 채권자 소속 이 사건 지회와 교섭단체를 단일화하는 것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고, 이 사건 지회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이 사건 단체교섭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그 이유 없다고 할 것인바, 제1심의 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가처분결정 중 채무자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병칠
판사 김준성
판사 남해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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