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와 복직 이후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정신장애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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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광주고법 2011누531, 2011.09.22
【요 지】1.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원고가 비정규직 조리사로 근무하던 중 다른 조리사가 소속 학교로 발령을 받음에 따라 갑자기 해고를 당하게 되었고,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결정에 따라 복직할 때까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복직 이후에도 해고 이전에 담당하던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학교장 등 학교관계자나 영양사 및 다른 조리사 사이에서 갈등, 긴장관계가 형성되어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상병의 주요한 원인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밝혀져 있고, 해고 이후에 원고는 두통과 가슴 두근거림의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한 점, 원고는 복직하기 하루 전에 두통으로 진료를 받았고, 복직한 직후에 소속 학교에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아 집중적으로 두통과 급성 스트레스 반응, 자율신경 기능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으며 이후에도 소속 학교에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같은 증상으로 치료를 받아온 사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여러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원고가 소속 학교에서 해고되기 이전에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거나 원고의 가족들에게 적응장애 등의 병력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설령 원고에게 성격적 특성으로 인하여 스트레스에 대한 취약성이 내재하고 있었더라도, 이러한 내재적 성격을 가진 원고가 소속 학교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고, 복직한 이후에도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겪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었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 원고가 비정규직 조리사로 근무하던 중 다른 조리사가 소속 학교로 발령을 받음에 따라 갑자기 해고를 당하게 되었고,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결정에 따라 복직할 때까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복직 이후에도 해고 이전에 담당하던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학교장 등 학교관계자나 영양사 및 다른 조리사 사이에서 갈등, 긴장관계가 형성되어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상병의 주요한 원인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밝혀져 있고, 해고 이후에 원고는 두통과 가슴 두근거림의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한 점, 원고는 복직하기 하루 전에 두통으로 진료를 받았고, 복직한 직후에 소속 학교에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아 집중적으로 두통과 급성 스트레스 반응, 자율신경 기능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으며 이후에도 소속 학교에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같은 증상으로 치료를 받아온 사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여러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원고가 소속 학교에서 해고되기 이전에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거나 원고의 가족들에게 적응장애 등의 병력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설령 원고에게 성격적 특성으로 인하여 스트레스에 대한 취약성이 내재하고 있었더라도, 이러한 내재적 성격을 가진 원고가 소속 학교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고, 복직한 이후에도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겪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었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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