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대기자의 연차휴가부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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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1. 재택대기자 연차휴가 발생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아 래- 1. 개 요 가. 단체협약 제76조 [감리단 현장 철수자 급여지급] ①항, ②항, ③항 생략 ④ 철수 감리원은 휴가 사용후 재택근무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임금 및 상여금은 본사 정액급여의 80%로 한다. ⑤ 재택근로는 1회 3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하며 추가로 1회(3개월) 연장 가능 ⑥ 본사 근로 신청자에 대하여 긴급시 필요한 휴가 보장(적정휴가 적치) ⑦항, ⑧항, ⑨항, ⑩항, ⑪항, ⑫항 생략 나. 저희 회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및 입찰’에 참여하는 토목설계 및 감리전문회사입니다. 노사간에 단체협약에 따라 기본 1회(3개월)에 1회(3개월)를 연장하여 약 6개월 동안 본사 정액급여 80%를 지급하면서 재택대기하고 있었으나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워 발주물량 저하로 수주가 어려워짐에 따라 개별적으로 본인의 신청에 따라 2회(6개월)를 초과하여 3회, 4회 … 2회 이상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2. 질의 내용 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항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위에서 설명한 재택대기를 할 경우 8할 미만 출근한 근로자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만약에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산정합니까. 나. 상기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회사에 입사한지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재택대기를 할 경우(예, 과거 9년전) 8할 이상 출근한 것은 연차휴가 발생과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다. 참고로 단체협약에 명시된 ‘재택근무’는 회사에서 업무를 부여하여 집에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투입할 현장(일자리)이 없어 집에서 자유롭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 회 시 】 1. 재택대기자 연차휴가 발생 여부 관련한 귀사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의 산정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은 출근율 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므로 동 휴업기간을 제외한 잔여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출근율을 계산하여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임금 32240-673, 1990.1.16. 등 다수 참조). 3.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내용에 의하면 귀사는 발주물량 저하로 근로자를 현장에 투입할 수 없을 경우 노사간 단체협약에 따라 기본 1회(3개월)에 1회(3개월)를 연장하여 근로자를 ‘재택대기’시키면서 본사 정액급여 80%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재택대기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연간소정근로일수에서 재택대기기간동안의 소정근로일수를 뺀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의 8할 이상을 출근했을 경우에 한하여 발생하며, 이러한 경우 연차유급휴가일수는 본래 연간소정근로일수의 8할 이상을 출근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나머지 소정근로일 수만큼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개선정책과-2672, 2011. 8. 23). |
재택대기자의 연차휴가부여방법
근로개선정책과-2672, 2011.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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