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불만을 이유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저지른 소방직 공무원에 대한 강등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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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61회 작성일 1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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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부산고법 2011누1856, 2011.11.16
【요 지】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수행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2. 원고는 인사발령에 대하여 하소연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방본부장 관사에 찾아가 소방본부장을 만나려고 하였으나 소방본부장이 없다고 하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며 소지하고 있던 낫으로 출입문을 수회 내려찍어 재물을 손괴한 비위행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중대범죄이고, 원고가 인사명령에 불만을 품고 위 범죄를 저지른 점, 원고는 당초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았다가 위 소청심사위원회에 의하여 강등의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위 소청심사위원회가 원고에 대한 징계수위를 해임에서 강등으로 변경함에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정상들을 이미 참작하였던 점, 소방직 공무원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직무를 담당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및 위계질서가 필요한데,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는 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인 점, 강등의 징계처분은 파면이나 해임과 달리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인 점 등에다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인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정상들을 모두 참작한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하여 한 원고를 파면하거나 해임하지 아니하고 강등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징계권을 일탈하거나 남용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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