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상 사무직과 기타직 근로자의 구분기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85회 작성일 11-12-01 00:00

본문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사건번호 산업보건과-32,2010-7-13

 

사무직과 기타직 근로자의 구분 기준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시행규칙 제99조)
 

 ※ “같은 구역”이라 함은 담 또는 울타리를 경계로 하여 ‘동 경계 안’을 의미하며, 생산동과 사무동이 동일 건물에 있지 아니하고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있는 경우는 같은 구역으로 보지 아니함

- “사무직 근로자”는 사무실 등에서 주된 업무가 주로 정신적인 근로를 하는 자이며, 그 외 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사무실에서 단순 반복업무를 하면서 업무중에 자유롭게 움직이기 곤란한 업무(교대하지 않는 한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업무) 등을 하는 근로자는 “기타직 근로자”로 분류
 

 ☞ 아래표를 참고하여 사례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

사무직과 기타직 구분(예시)

사무직

그 밖의 근로자(기타직)

0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종사자

0      임원, 관리자(관리팀장, 인사팀장 등)

0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는 사무실 종사자

0       제조, 건설작업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0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0      현장을 수시 출입하는 생산팀장, 공무팀장 등의 현장 관리자

0       안전관리자, 방화관리자

          

0  총무, 서무, 인사, 기획, 노무, 홍보, 경리, 회계, 판매, 설계, 영업 등 사무업무 종사자

-           고객 서비스 사무 종사자

방문, 전화, 인터넷 민원 일반 상담업무 종사자

호텔, 음식점 접수원 등

-           병원 행정, 원무, 보험 사무원

-           일반 사무 보조원, 비서 등

0 영업 등 직접 종사자

-           직접 판매에 종사하는 자

-           방문 주문 및 수급업무 등을 주업무로 하는 영업직 근로자

-           114 안내업무, 정화고장 접수 등 TM 등 전담상담원

-           항공기 승무원, 선원, 자동차운전원

-           이미용사, 조리사

-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0 내근기자

0 외근기자

0 교육기관 종사자 중

-           학원강사, 유치원교사, 보조교사

일반교사 등

0 교육기관 종사자 중

- 기능강사, 실습강사, 이공계학교, 실습교사,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0 문화예술, 방송, 공연관련 종사자 중

- 방송작가, 아나운서, 디자이너

0 문화예술, 방송, 공연관련 종사자 중

-           프로듀서, 연기자, 안무가

-           촬영, 녹음 등 방송관련기사

0 금융, 증권, 보험업 종사자 중

- 은행원, 증권중개인, 손해사정인 등

0 보험업 종사자 중

-           보험모집인 등 현장 종사자

0 건축설계사, 제도사

0 건물관리업 중

- 소장, 경리 등 일반 행정업무 종사자
0 건물관리업 중

- 경비, 청소, 시설관리 등 현장업무 종사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