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상 사무직과 기타직 근로자의 구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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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산업보건과-32,2010-7-13
사무직과 기타직 근로자의 구분 기준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시행규칙 제99조)
※ “같은 구역”이라 함은 담 또는 울타리를 경계로 하여 ‘동 경계 안’을 의미하며, 생산동과 사무동이 동일 건물에 있지 아니하고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있는 경우는 같은 구역으로 보지 아니함
- “사무직 근로자”는 사무실 등에서 주된 업무가 주로 정신적인 근로를 하는 자이며, 그 외 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사무실에서 단순 반복업무를 하면서 업무중에 자유롭게 움직이기 곤란한 업무(교대하지 않는 한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업무) 등을 하는 근로자는 “기타직 근로자”로 분류
☞ 아래표를 참고하여 사례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
사무직과 기타직 구분(예시)
사무직 |
그 밖의 근로자(기타직) |
0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종사자 0 임원, 관리자(관리팀장, 인사팀장 등) |
0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는 사무실 종사자 0 제조, 건설작업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0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0 현장을 수시 출입하는 생산팀장, 공무팀장 등의 현장 관리자 0 안전관리자, 방화관리자 |
0 총무, 서무, 인사, 기획, 노무, 홍보, 경리, 회계, 판매, 설계, 영업 등 사무업무 종사자 - 고객 서비스 사무 종사자 방문, 전화, 인터넷 민원 일반 상담업무 종사자 호텔, 음식점 접수원 등 - 병원 행정, 원무, 보험 사무원 - 일반 사무 보조원, 비서 등 |
0 영업 등 직접 종사자 - 직접 판매에 종사하는 자 - 방문 주문 및 수급업무 등을 주업무로 하는 영업직 근로자 - 114 안내업무, 정화고장 접수 등 TM 등 전담상담원 - 항공기 승무원, 선원, 자동차운전원 - 이미용사, 조리사 -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
0 내근기자 |
0 외근기자 |
0 교육기관 종사자 중 - 학원강사, 유치원교사, 보조교사 일반교사 등 |
0 교육기관 종사자 중 - 기능강사, 실습강사, 이공계학교, 실습교사,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
0 문화예술, 방송, 공연관련 종사자 중 - 방송작가, 아나운서, 디자이너 |
0 문화예술, 방송, 공연관련 종사자 중 - 프로듀서, 연기자, 안무가 - 촬영, 녹음 등 방송관련기사 |
0 금융, 증권, 보험업 종사자 중 - 은행원, 증권중개인, 손해사정인 등 |
0 보험업 종사자 중 - 보험모집인 등 현장 종사자 |
0 건축설계사, 제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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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건물관리업 중 - 소장, 경리 등 일반 행정업무 종사자 |
0 건물관리업 중 - 경비, 청소, 시설관리 등 현장업무 종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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