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보조금 등을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산재보험료 재산정시 개별사업장의 개별실적요율까지 변경하여 보험료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897회 작성일 11-12-16 00:00

본문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산재보험료를 재산정하는 경우 개별사업장의 개별실적요율까지 변경하여 보험료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 2009두22980, 2011.11.24

요 지】사업장 근로자의 임금총액이 변동되는 경우 산재보험료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액의 비율(이하 ‘보험수지율’)이 변동되고, 보험수지율이 변동되는 경우 사업장의 개별실적료율이 순차적으로 변동된다. 피고는 개인연금보조금 등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전제 하에 보험료 산정 등의 업무를 처리하여 왔으나, 이와 달리 개인연금보조금 등이 임금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2006.5.26. 선고 2003다54322, 54339 판결 등이 선고되었고, 이러한 사정변경은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결정의 착오 등으로 개별실적료율을 조정 또는 변경하여야 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5일 이내에 개별실적료율을 조정 또는 변경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가 위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사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재산정함에 있어서는 개별실적료율 역시 조정 또는 변경한 다음 그 조정 또는 변경된 개별실적료율과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여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구 고용보험법과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산정, 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보험료징수법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보험료의 납부․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됨에 따라 구 고용보험법과 구 산재보험법상의 각 보험료의 납부․징수 등에 관한 규정들이 삭제되었는데, 구 고용보험법과 구 산재보험법상 각 해당 규정들도 보험료징수법과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것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