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입학을 이유로 한 휴직신청 불승인은 사용자의 재량으로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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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425회 작성일 12-0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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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입학을 이유로 한 휴직신청을 불승인한 것은 사용자의 재량사항이므로 정당하며, 장기간 무단결근을 사유로 한 직권면직은 부당해고가 아니다.
 
사건번호 : 중노위 2011 부해 703, 2011.10.28
 

1.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관리규정에 로스쿨에 입학한 직원에 대하여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사용자는 자신의 인력운영계획에 따라 휴직을 허가할지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로스쿨 입학을 이유로 휴직을 허가한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서도 휴직이 당연히 허가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 이 사건 근로자는 휴직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3회 이상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관리규정에는 ‘연도 중 통산하여 10일 이상 무단결근 한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라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은 무효라고 하기 어려우며 다른 절차상으로도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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