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보험료나 직장단체보험료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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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624회 작성일 12-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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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각종 급여는 물론 노사합의에 따라 회사가 대신 내주는 개인연금보험료나 직장단체보험료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09나6914, 2011.12.23
【요 지】1.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이라도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 소정 근로시간의 근로에 직접적으로 또는 비례적으로 대응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런 사유만으로 그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다만 근로기준법이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하고 시간외 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과 같은 할증임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인정하고 있는 입법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확정된 업적연봉액을 12개월로 나누어 매달 고정적인 액수를 지급하는 것은 업적연봉액을 지급하는 방법에 불과한 것이고, 결국 업적연봉 총액은 전년도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이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조사연구수당과 조직관리수당은 일정한 직급의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의 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된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가족수당 중 본인분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의 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된 급여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귀성여비 및 휴가비 등의 금품은 단체협약에 의하여 회사에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전체 근로자 또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또한, 개인연금보험료는 회사에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전체 근로자 또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직장단체보험료는 근로의 대가성·정기성·일률성·고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것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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