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상의 보육수당 청구권의 권리 취득여부에 관한 사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13회 작성일 12-01-17 00:00

본문

영아보육법상의 보육수당 청구권은 개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구체화되어야만 비로소 그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사건번호 : 2011.12.29, 인천지법 2009가합22569

【요 지】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거나 그 대신 근로자에게 보육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규정 형식이나 내용으로 볼 때 단순한 권고적 규정에 해당하여 사업주에게 어떠한 법률상 의무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 조항들만으로 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곧바로 보육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사법상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고, 개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보육수당의 지급대상, 지급시기, 액수 등에 관한 내용들이 구체화되어야만 비로소 그러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며, 다만 이 사건 조항들은 ‘영유아의 보호 및 건전한 육성과 그 보호자의 원활한 경제적·사회적 활동 보장’이라는 영유아보육법의 사회보장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들에게 자율적으로 보육시설 설치책임을 부과하되,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여러 대체수단 중의 하나로서 보육수당 지급책임 및 그 경우 지급액의 하한을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