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수당,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평균임금에는 '지급되지 않았지만 당연히 지급되었어야 하는 임금'도 포함된다고 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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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56회 작성일 12-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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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수당,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평균임금에는 '지급되지 않았지만 당연히 지급되었어야 하는 임금'도 포함된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 전주지법 2010가합5105, 2012.01.13
【요 지】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이며,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 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따라서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소정 근로시간의 근로에 대응하여 직접 또는 비례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2.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는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는 것이며, 비록 현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여 온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의 산정에 있어 포함되는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위 근로기준법 상의 ‘지급된 임금’에는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당연히 지급되었어야 하는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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