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7.26 이후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여부
페이지 정보

본문
2012.7.26 이후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여부
【질 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으로 2012.7.26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을 제 한할 경우,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봉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연봉계약 종료시점인 2012년 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
【회 시】
2011.7.2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되어 2012.7.26부터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이외에는 퇴직금 중간 정산을 제한하게 됩니다.
따라서 2012.7.25 이전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한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연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도 개정법 시행일인 2012.7.26 이후에는 연봉계약을 이유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복지과-2446, 2011.10.18
- 이전글근로자 명의의 통장에 적립할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12.02.06
- 다음글승무수당,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평균임금에는 '지급되지 않았지만 당연히 지급되었어야 하는 임금'도 포함된다고 본 사례 12.02.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