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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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1두5001 해임처분무효
*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원고
*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대통령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1.1.14. 선고 2009누36318 판결
【요 지】1. 해임처분 무효확인 또는 취소 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되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그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인하여 해임처분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해임권자와 보수지급의무자가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한국방송공사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방송법은 제50조 제2항에서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방송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에 관하여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감사원은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외부감사를 실시하고(방송법 제63조 제3항),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임원 등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데(감사원법 제32조 제9항) 이는 대통령에게 한국방송공사 사장 해임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방송법 제정으로 폐지된 한국방송공사법 제15조 제1항은 대통령이 한국방송공사 사장을 ‘임면’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방송법 제정으로 대통령의 해임권을 제한하기 위해 ‘임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면 해임 제한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어 이를 명확히 할 수 있었을 텐데 방송법에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해임 제한 등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방송법에서 ‘임면’ 대신 ‘임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입법 취지가 대통령의 해임권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방송법의 입법 경과와 연혁,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입법 형식 등을 종합하면,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그 해임권한도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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