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수강에 관한 전화상담 및 수강생모집원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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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93회 작성일 12-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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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학원 수강에 관한 전화상담 및 수강생 모집원은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들에게 지급된 수수료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 후 수수료 반환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요 지】IT학원 수강에 관한 전화상담 및 수강생 모집 업무를 담당한 사람들에 대하여 학원측이 출퇴근 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사무기기․비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업무를 지휘․감독하였다면, 그들이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들에게 지급된 수수료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 후 수수료 반환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09가단505202 수수료반환
  * 원 고 : 주식회사 ○○○○○멀티캠퍼스
  * 피 고 : 별지 피고 목록 기재와 같다.<생략>
  * 판결선고 : 2012.03.07.

【주 문】1. 피고 A, B, C, F, G, M, N, Q, R, S, T, U, W은 원고에게 각 별지 금액표 기재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금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D, E, H, I, J, K, L, O, P, V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피고 A, B, C, F, G, M, N, Q, R, S, T, U, W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E, H, I, J, K, L, O, P, V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별지 금액표 기재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금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종합기능교육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들은 원고와 업무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다. 업무계약에 따르면 피고들은 원고가 제공하는 사무공간에서 영업활동을 통하여 IT학원의 수강생을 모집하여 원고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회원 수강료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되, 피고들이 업무계약을 파기할 때에는 원고는 수수료의 지급을 중지하고 6개월 경과 후 수수료, 회원 환불금, 기타 채권·채무에 관하여 재정산하기로 정하였다.
  피고들은 업무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퇴사하였으며, 피고들의 퇴사 후 피고들이 모집한 회원들이 환불을 요구하여 원고가 수강료를 회원들에게 환불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자신들이 지급받았던 수수료에서 원고가 회원들에게 환불한 부분에 대한 수수료 등 별지 금액표 기재 청구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A, M, U, W에 대한 청구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N, Q, R, T에 대한 청구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4. 피고 B, C, F, G, S에 대한 청구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피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급여채권과 원고가 보관하고 있는 적립금(수수료의 5%를 보증금으로 적립) 반환채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정산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피고 F은 정산내역을 확인한 후 정산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답하였으므로, 적립금 등을 포함한 정산내역에 관하여 다투는 취지로 본다)
  살피건대, 갑 5호증의 2, 6, 7, 9, 갑 6호증의 1, 갑 10호증의 1, 2, 3, 갑 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 표<생략>와 같은 적립금 및 이를 상계한 후 원고 청구금액 상당의 정산금채권이 인정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B, C에 대한 급여가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미지급 급여채권의 상계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 금원과 같은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피고 D, E, H, I, J, K, L, O, P, V에 대한 청구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비록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업무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원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자신들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이고, 원고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 후 수수료 등 정산금 반환을 정한 것은 기업체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한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실질적으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주장하며, 원고에게 임금으로 지급받은 수수료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한다. (피고 H, I, J, L, O, P, V은 퇴사 후 환불에 따른 수수료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같은 취지로 볼 것이다)
  나. 인정사실
  1) 피고들의 업무는 인터넷 등에 게재된 원고 회사의 학원 광고를 보고 문의하는 고객에게 전화상담을 통하여 학원의 교육과정, 등록 등을 안내하고, 등록한 학원생들을 관리하는 것이다.
  2) 피고들은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였고, 매주 월요일마다 정기적인 회의가 있었으며, 주로 팀 단위로 영업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팀장으로부터 업무처리방향 및 내용에 관한 지시를 듣고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매일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팀장에게 제출하고 퇴근하였다.
  3) 피고들을 포함한 원고 회사의 전직원에게 적용되는 업무규정이 있고, 그 내용으로는 인사, 근무조건, 면직사유, 수당조건, 복리 후생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근무시간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기본급, 식대비 등이 삭감되는 등의 제재가 가해졌고, 건강상 근무가 불가능하거나 기강에 물의를 일으키는 등의 경우 면직사유에 해당된다.
  4) 피고들은 원고 회사 내에 지정된 사무실 책상에서 주로 전화를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사원증과 명함을 사용하였다.
  5) 피고들은 병가 등으로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직원들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신하게 하는 것 외에는, 자신의 업무를 타에 재위탁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없었다.
  [인정근거] 갑 2호증의 2, 을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정성륜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피고들의 근로자 해당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代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3.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들의 구체적인 업무수행형태, 업무규정의 내용, 업무규정 위반 시의 원고의 조치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들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들은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고, 건강상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 면직사유에 해당하는 점, 피고들은 원고가 정한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업무수행을 위해 원고가 지정한 사무실로 출근하여야 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책상, 전화기 등 비품을 제공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던 점, 원고는 정기적인 회의 등을 통하여 피고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업무일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들이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며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은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시간제 또는 도급제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거나 사용자인 원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한 사정들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본 피고들의 업무수행방식, 원고의 통제 및 관리의 실태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지표로 삼을 수는 없다.
  라. 수수료 등 반환 약정의 효력
  먼저 원고들이 업무수행의 대가로 매월 지급받은 수수료가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자가 일률적이고 고정적인 기본급을 지급받은 바 없이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은 경우 위 수수료는 성과급에 유사하게 전체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에게 매월 지급된 수수료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한다.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취지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더 나아가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계약 체결 시의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4.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피고들의 재직시 임금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환불 및 전화요금 등을 모두 정산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들의 재직시 임금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일 뿐이고, 피고들로 하여금 퇴직 후에도 회원탈퇴로 인한 환불금에 따른 수수료 및 전화요금 등을 다시 정산하여 피고들이 지급받은 임금에 해당하는 수수료에서 다시 상환하도록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피고들이 퇴직으로 인하여 업무를 중단함으로 발생한 손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기업체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퇴사 후 6개월이 경과하여 수수료 등을 재정산하여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 B, C, F, G, M, N, Q, R, S, T, U, W에 대한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피고 D, E, H, I, J, K, L, O, P, V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전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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