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직 복직에 대한 질의 ( 행정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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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직 복직에 대한 질의 ( 2007.12.10, 근로기준팀-8310 )
[질 의]
본인은 2007년 3월 19일자로 회사에서 부당해고 되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동 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2007년 7월9일 회사에서 복직(직급과 호봉은 같음)을 시켰으나 복직과 동시에 재심신청을 사유로 재임용장만 주고 곧바로 대기 발령을 명령하고, 그것(임용장)을 근거로 근로감독과에 이행 명령을 이행했다는 서류를 제출하였고, 이에 근로감독과는 정당한 원직 복직 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보았는데 이 업무 처리가 정당한 것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이에 질의합니다.
만약 이 업무 처리가 잘못되었다면 근로감독과는 재차 이행 명령을 촉구하여야 하지 않을까요?
참고로 부당해고 절차가 현재 근로감독과에서는 원직 복귀로 인정,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판단을 못 내리고 동 사건에 대하여 다시 또 구제신청을 요청하라고 하셨고, 중앙노동위원회 문의 결과는 대기 발령은 부당하다.
본인이 답답하여 여기저기 물어보았으나, 어느 누구 하나도 선뜻 이렇다할 답변을 못해 주시네요. 7월9일부터 현재 11월12일까지 하루 종일 대기 발령에 월급은 70만 원 받고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 시]
귀 질의 내용이 일부 불명확하여 정확한 판단은 곤란하나, 노동위원회로부터 원직 복직 명령을 받은 경우의 원직이라 함은 반드시 복직 전의 직책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기업의 인사 질서,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 작업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다면 비록 종전 업무와 다소 다르더라도 원직 복직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노동위원회 원직 복직 명령에 대하여 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재임용장만을 주고 동시에 대기 발령을 명령하였다면 이는 사실상 원직 복직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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