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의한 정리해고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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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의한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없늠 부당한 해고이다
【요 지】‘공공기관별 효율성 10% 이상 향상’이라는 정책을 추진중이던 정부가 공공기관인 참가인의 대주주로서 먼저 참가인에게서 경영 효율화 방안을 제출받아 이를 토대로 참가인과 협의 등을 거쳐 이러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인 이 사건 선진화 계획을 수립하여 참가인에게 시달한 점, 그런데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모아보더라도 참가인과 정부가 이 사건 선진화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 전에 이미 참가인이 노동조합과 합의서까지 작성함으로써 단체협약에 따라 규범적 효력이 인정되고 있던 “소방 직렬의 현원을 정년까지 보장한다”는 이 사건 합의의 존재와 효력 및 그 존속, 그 밖에 이 사건 소방 직렬을 정리해고하지 않고서는 달리 이러한 정책 목표를 달성할 방안을 마련할 수 없는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더하여 살펴보면, 정부가 ‘공공기관별 효율성 10% 이상 향상’이라는 정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하여 참가인에게 시달한 이 사건 선진화 계획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합의가 실효 또는 해지되어 그 효력이 소멸하였다거나 참가인이 정부로부터 이 사건 선진화 계획을 시달받은 이상 이 사건 합의를 고려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선진화 계획에 따라 이 사건 소방 직렬 정리해고를 단행하여야 할 긴박한 경영상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판결
* 사 건 : 2011누2592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피항소인 : 이○○ 외 13인
* 피고, 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1.7.1. 선고 2010구합35272 판결
* 변론종결 : 2012.03.07.
* 판결선고 : 2012.03.28.
【주 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7.22.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 2010부해369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이 사건의 판결 이유로 인용하되, 아래에서 피고가 항소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요 주장을 간략하게 살핀다.
피고는 항소심에서도, 단체협약 상의 정리해고 전 노사 간의 ‘합의’는 노사 간의 ‘협의’를 의미할 뿐 아니라 통상적인 경영환경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합의가 근로기준법상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하 ‘정리해고’라 한다)까지 제한한다면 이는 경영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그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합의는 정리해고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정부가 참가인의 대주주로서 참가인이 이 사건 소방 직렬 정리해고를 포함한 구조조정을 미룰 경우 가까운 장래에 경영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소방 직렬 130명, 장비정비직렬 70명 등 감축 분야와 인원을 특정한 이 사건 선진화 계획을 마련하여 참가인에게 시행하도록 시달함에 따라 사실상 이에 구속될 수밖에 없는 참가인으로서는 이 사건 선진화 계획에 따라 이 사건 소방 직렬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비롯한 정리해고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이 사건 소방 직렬 정리해고는 정당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하지만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에 터잡아 적절하게 판단한 사정에, ‘공공기관별 효율성 10% 이상 향상’이라는 정책을 추진중이던 정부가 공공기관인 참가인의 대주주로서 먼저 참가인에게서 경영 효율화 방안을 제출받아 이를 토대로 참가인과 협의 등을 거쳐 이러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인 이 사건 선진화 계획을 수립하여 참가인에게 시달한 점, 그런데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모아보더라도 참가인과 정부가 이 사건 선진화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 전에 이미 참가인이 노동조합과 합의서까지 작성함으로써 단체협약에 따라 규범적 효력이 인정되고 있던 “소방 직렬의 현원을 정년까지 보장한다”는 이 사건 합의의 존재와 효력 및 그 존속, 그 밖에 이 사건 소방 직렬을 정리해고하지 않고서는 달리 이러한 정책 목표를 달성할 방안을 마련할 수 없는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더하여 살펴보면, 정부가 ‘공공기관별 효율성 10% 이상 향상’이라는 정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하여 참가인에게 시달한 이 사건 선진화 계획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합의가 실효 또는 해지되어 그 효력이 소멸하였다거나 참가인이 정부로부터 이 사건 선진화 계획을 시달받은 이상 이 사건 합의를 고려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선진화 계획에 따라 이 사건 소방 직렬 정리해고를 단행하여야 할 긴박한 경영상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안영진
판사 노경필
판사 정재오
*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판결
* 사 건 : 2011누2592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피항소인 : 이○○ 외 13인
* 피고, 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1.7.1. 선고 2010구합35272 판결
* 변론종결 : 2012.03.07.
* 판결선고 : 2012.03.28.
【주 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7.22.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 2010부해369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이 사건의 판결 이유로 인용하되, 아래에서 피고가 항소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요 주장을 간략하게 살핀다.
피고는 항소심에서도, 단체협약 상의 정리해고 전 노사 간의 ‘합의’는 노사 간의 ‘협의’를 의미할 뿐 아니라 통상적인 경영환경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합의가 근로기준법상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하 ‘정리해고’라 한다)까지 제한한다면 이는 경영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그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합의는 정리해고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정부가 참가인의 대주주로서 참가인이 이 사건 소방 직렬 정리해고를 포함한 구조조정을 미룰 경우 가까운 장래에 경영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소방 직렬 130명, 장비정비직렬 70명 등 감축 분야와 인원을 특정한 이 사건 선진화 계획을 마련하여 참가인에게 시행하도록 시달함에 따라 사실상 이에 구속될 수밖에 없는 참가인으로서는 이 사건 선진화 계획에 따라 이 사건 소방 직렬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비롯한 정리해고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이 사건 소방 직렬 정리해고는 정당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하지만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에 터잡아 적절하게 판단한 사정에, ‘공공기관별 효율성 10% 이상 향상’이라는 정책을 추진중이던 정부가 공공기관인 참가인의 대주주로서 먼저 참가인에게서 경영 효율화 방안을 제출받아 이를 토대로 참가인과 협의 등을 거쳐 이러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인 이 사건 선진화 계획을 수립하여 참가인에게 시달한 점, 그런데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모아보더라도 참가인과 정부가 이 사건 선진화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 전에 이미 참가인이 노동조합과 합의서까지 작성함으로써 단체협약에 따라 규범적 효력이 인정되고 있던 “소방 직렬의 현원을 정년까지 보장한다”는 이 사건 합의의 존재와 효력 및 그 존속, 그 밖에 이 사건 소방 직렬을 정리해고하지 않고서는 달리 이러한 정책 목표를 달성할 방안을 마련할 수 없는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더하여 살펴보면, 정부가 ‘공공기관별 효율성 10% 이상 향상’이라는 정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하여 참가인에게 시달한 이 사건 선진화 계획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합의가 실효 또는 해지되어 그 효력이 소멸하였다거나 참가인이 정부로부터 이 사건 선진화 계획을 시달받은 이상 이 사건 합의를 고려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선진화 계획에 따라 이 사건 소방 직렬 정리해고를 단행하여야 할 긴박한 경영상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안영진
판사 노경필
판사 정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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