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협상 당연퇴직사유의 적용해석 및 절차에 있어서 징계절차의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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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295회 작성일 12-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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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1. 단체협약에서 당연퇴직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통상 그러한 유죄판결로 인하여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장기화되어 근로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일 뿐 아니라 기업 내의 다른 종업원과의 신뢰관계나 인간관계가 손상되어 직장질서의 유지를 저해하거나, 당해 근로자의 지위나 범죄행위의 내용 여하에 따라서는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심히 훼손하거나 거래관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신뢰관계가 상실됨으로써 근로관계의 유지가 기대될 수 없기 때문이므로 여기서의 ‘금고 이상의 형’이 반드시 실형만을 의미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그 의미는 규정의 취지나 다른 당연퇴직사유의 내용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규정에서 말하는 ‘금고 이상의 형’에는 실형뿐만 아니라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이 사건 형사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것은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한다.
  2.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당연퇴직처분과 징계처분이 따로 규정되어 있으면서도 당연퇴직처분에 관하여는 일반의 징계처분과 달리 아무런 절차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그 당연퇴직사유가 동일하게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면 사용자가 당연퇴직처분을 함에 있어 일반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당연퇴직사유가 실질적으로 징계사유로 보여지는 경우에도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31조에서 당연퇴직사유를 명시하고 있고 당연퇴직의 절차에 관해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단체협약 제30조가 당연퇴직을 징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을 함에 있어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위 당연퇴직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 사 건 : 2011구합3017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박OO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변론종결 : 2012.03.05.
  * 판결선고 : 2012.04.05.

【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중앙노동위원회가 2011.7.28.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고 한다) 사이의 OO부해OO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1. 재심판정의 경위<생략>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1) 단체협약 제31조 제1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에서 당연퇴직사유로 정하고 있는 ‘금고 이상의 형 판결을 받았을 때’라 함은 그로 인해 상당 기간 근로제공을 불가능하게 하는 ‘실형’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의미하는데, 원고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른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이하 원고의 ‘① 주장’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규정의 ‘금고 이상의 형’에 실형뿐만 아니라 ‘집행유예의 형’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더라도, ⅰ) 원고가 불구속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재판 대부분이 노조전임자로서 전국금속노조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동안 이루어졌고 원고가 사업장에 복귀한 후에는 조퇴나 휴가를 사용하여 재판에 참석함으로써 참가인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없었던 점, ⅱ) 원고가 노조전임자의 지위에서 상급단체인 금속노조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하였다가 유죄판결을 받게 된 것에 불과하여 유죄판결의 범죄사실과 참가인 회사의 업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ⅲ) 참가인 회사는 공공성이 강한 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도 생산직 근로자일 뿐이어서 원고에 대한 유죄판결로 인해 참가인 회사의 기업질서, 거래관계 등에 악영향이 있었다거나 또는 참가인 회사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ⅳ) 원고가 참가한 집회는 전국금속노조가 OOOO 근로자들에 대한 부당해고의 시정을 촉구하기 위해 주최한 것인데, 그 집회과정에서 원고의 관여 없이 참가자들이 우발적․일시적으로 경인지방노동청 북부지청(이하 ‘이 사건 노동청’이라고 한다)에 침입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주최자의 지위에서 형사책임을 지게 된 것에 불과한 점, ⅴ) 원고의 징계전력은 대부분 경미한 것인데다가 매우 오래전의 일이고 그 사유들 역시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이하 원고의 ‘② 주장’이라고 한다).
  (3)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당연퇴직의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의 경우 사망, 정년의 도달 등과 같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가 그 원인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징계절차에 따라 당연퇴직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참가인 회사가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을 하였으므로 그 절차에 하자가 있다(이하 원고의 ‘③ 주장’이라고 한다).
  (4) 원고가 받은 형사처벌이 집행유예의 형에 불과하고 그 범죄행위의 내용도 참가인 회사의 업무 및 원고의 담당업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 입사한 이후 23년이 넘게 성실히 근무하였고 동료 직원들로부터 신망을 얻어 노조전임자로서 오랜 기간 활동해 온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이하 원고의 ‘④ 주장’이라고 한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생략>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전국금속노조 인천지부장으로 파견근무 중이던 2007.12.17. 전국금속노조가 주최한 ‘OOOO 주식회사(이하 ’OOOO‘라고 한다)의 부당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전국금속노조 인천지부 결의대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고 한다)’에 참가하여 이 사건 노동청의 정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서 불법집회를 개최하고, 경비근무를 하던 전투경찰대원들을 폭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죄행위’라고 한다)로 인천지방법원 OO고합OO호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위 법원은 2009.1.15.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2) 원고가 위 제1심판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OO노OO호로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 법원은 2009.6.25. 원고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인정하는 것 외에는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3) 원고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 OO도OO호로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09.12.24. 원고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법리오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항소심 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하였다. 환송 후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OO노OO)은 2010.5.28. 업무방해죄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로, 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로 각 인정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고 한다). 원고가 이 사건 형사판결에 대해 대법원 OO도OO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같은 해 10.28.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같은 날 위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
  (4)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형사판결이 확정되자 2010.11.18. 노동조합에 이 사건 규정 및 취업규칙 제15조 제2호에 따라 원고에 대해 당연퇴직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통보한 후 같은 달 30일 원고에 대해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을 하였다.
  (5) 한편, 원고는 1989.10.16.부터 2005.10.26.까지 사이에 참가인 회사로부터 아래<생략>와 같이 모두 7번의 징계 및 5번의 경고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2, 갑 3, 4호증, 을가 1 내지 4, 8호증, 을나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한 판단
  단체협약에서 당연퇴직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통상 그러한 유죄판결로 인하여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장기화되어 근로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일 뿐 아니라 기업 내의 다른 종업원과의 신뢰관계나 인간관계가 손상되어 직장질서의 유지를 저해하거나, 당해 근로자의 지위나 범죄행위의 내용 여하에 따라서는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심히 훼손하거나 거래관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신뢰관계가 상실됨으로써 근로관계의 유지가 기대될 수 없기 때문이므로 여기서의 ‘금고 이상의 형’이 반드시 실형만을 의미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그 의미는 규정의 취지나 다른 당연퇴직사유의 내용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9.26. 선고 97누1600 판결, 대법원 2008.9.25. 선고 2006두1842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을가 5, 6호증, 을나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종래의 단체협약에는 이 사건 규정이 ‘형사상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라고 되어 있었으나 1991.11.경 참가인 회사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거쳐 ‘유죄판결’에서 벌금형을 제외하기로 합의하여 현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 판결을 받았을 때’로 개정되었고 당시 노동조합이 당연퇴직사유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참가인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바, 위 개정 경위에 비추어 위 규정 소정의 ‘금고 이상의 형’이 ‘실형’만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취업규칙 제9조 제3호, 제4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까지도 채용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규정된 다른 당연퇴직사유로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되거나 박탈당하였을 때’가 있는데 이는 반드시 실형의 유죄판결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닌 점(취업규칙 제15조 제9호, 단체협약 제31조 제3호 참조), ㉣ 이 사건 규정의 단서에 ‘자가운전자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뺑소니, 중요위반행위 10개항 중 무면허, 음주운전을 위반하지 않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구속 기소되었을 때’를 당연퇴직사유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단체협약 등에 당연퇴직사유를 규정함에 있어 단순히 근로제공의무의 장기간 불이행만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규정에서 말하는 ‘금고 이상의 형’에는 실형뿐만 아니라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이 사건 형사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것은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①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한 판단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당연퇴직사유로서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규정한 경우 그 의미는 규정 취지나 다른 당연퇴직사유의 내용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종업원이 형사상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는 당연퇴직한다고 되어 있어 마치 위 규정상의 요건에 충족되기만 하면 곧바로 퇴직되는 것과 같은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하는 당연퇴직처분이 일종의 해고에 해당하는 이상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야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10.26. 선고 92다54210 판결, 대법원 2007.10.25. 선고 2007두206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갑 6호증의 1 내지 9, 갑 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형사재판이 대부분 노조전임자로 전국금속노조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원고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이 사건 범죄행위가 참가인 회사의 업무 또는 노사관계와 관련되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전국금속노조가 OOOO의 근로자들에 대한 부당해고 시정을 촉구하기 위해 주최한 집회에 참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데다가, 실제로 OOOO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로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을가 1, 3호증, 을나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원고가 이 사건 집회와 관련된 범죄행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 ㉡ 이 사건 범죄행위의 내용은 ‘전국금속노조의 대표자와 공모공동하여 이 사건 집회를 주최한 원고가 그 집회 도중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노동청 정문으로 진입을 시도하면서 전투경찰대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그가 소지하고 있던 방패를 빼앗으려 하는 등 전투경찰대원의 시위진압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으며, 다중의 위력으로 잠겨 있는 이 사건 노동청의 정문을 열고 그 안으로 불법침입하여 집회를 개최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원고는 이 사건 집회 당시 자신의 명의로 집회신고서가 제출된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이 사건 집회는 전국금속노조가 주최한 집회일 뿐 원고가 주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증인 조OO의 증언이 있으나, 을가 3호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ⅰ) 원고가 2007.12.13. 전국금속노조중앙집행위원회가 개최한 회의에 참석하여 같은 해 17일 이 사건 집회를 갖기로 하는 결정에 관여함으로써 이 사건 집회가 개최되리라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ⅱ) 이 사건 집회와 관련하여 전국금속노조 인천지부의 간부들이 행진의 구체적 이동경로와 이 사건 노동청 앞 집회의 식순을 미리 계획하는 한편, 플래카드, 피켓, 유인물 등을 준비하였고, ⅲ) 위 인천지부 소속 인원과 그 밖의 전국금속노조 인원이 거의 같은 수로 집회에 참석하였던 사정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집회장소인 인천의 지부장인 원고가 상급단체인 전국금속노조의 대표자와 공모공동하여 실질적으로 이 사건 집회를 주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설령 원고가 상급노조에 파견근무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이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참가인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시켰다고 봄이 상당한 점, ㉣ 이 사건 집회의 원인이 된 OOOO의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이유로 이 사건 범죄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 점, ㉤ 한편 이 사건 규정이 노동조합과의 협의 없이 또는 참가인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당연퇴직사유를 정하는 등 사회통념상 그 당연퇴직사유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 취업규칙 제39조가 ‘근로자가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시키는 언동을 하거나, 회사 내외에서 동맹파업, 태업, 집단항의, 중식거부 기타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거나 이를 선동하는 행위를 하는 등 노동쟁의 및 기타 노동쟁의에 준하는 노사분규를 주동하거나 가담하는 경우’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 원고가 1989.10.16.부터 2001.9.10.까지 사이에 참가인 회사로부터 견책 4회, 감봉 2회, 정직 1회 등 총 7차례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6년에 불법집회에 참여하였다가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도 1990.11.8.부터 2005.10.26.까지 사이에 불법유인물배포 등으로 5회 경고를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②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③ 주장에 관한 판단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당연퇴직처분과 징계처분이 따로 규정되어 있으면서도 당연퇴직처분에 관하여는 일반의 징계처분과 달리 아무런 절차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그 당연퇴직사유가 동일하게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면 사용자가 당연퇴직처분을 함에 있어 일반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당연퇴직사유가 실질적으로 징계사유로 보여지는 경우에도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6.23. 선고 99두4235 판결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 을가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단체협약 제31조에서 당연퇴직사유를 명시하고 있고 당연퇴직의 절차에 관해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단체협약 제30조가 당연퇴직을 징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해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을 함에 있어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위 당연퇴직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③ 주장도 이유 없다.
  (4) 원고의 ④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규정에 따른 당연퇴직사유가 인정되고 당연퇴직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이유도 인정되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 보더라도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이 인사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④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진창수
  판사 이강호
  판사 홍석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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