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분할 약정이 무효이고, 이 약정에 따라 지급된 퇴직금 명목 금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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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1. 퇴직금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법 위반으로 무효이다.
2. 근로관계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는 어디까지나 위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인바, 그것이 법 위반으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사용자는 본래 퇴직금 명목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명목의 돈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 부산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1나10416(본소) 퇴직금, 2011나10423(반소) 부당이득금반환
*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피항소인겸항소인 : 권○○
* 피고(반소원고), 항소인겸피항소인 : 회생채무자 ○○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이○○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건설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김○○
* 제1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2011.5.16. 선고 2009가단22231(본소), 2011가단
21149(반소) 판결
* 변론종결 : 2012.05.04.
* 판결선고 : 2012.06.01.
【주 문】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퇴직금 등 산정표」의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 란 각 기재일부터 2011.5.16.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의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본소에 대한 소송총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고, 반소에 대한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에게 별지 퇴직금 등 산정표의 ‘본소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각 기재일(다만, 선정자 김○○에 대하여는 2006.11.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 등은 피고에게 별지 퇴직금 등 산정표의 ‘반소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의 ‘퇴사일’란 각 기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본소 :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93,17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4.28.부터, 선정자 김○○에게 225,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1.15.부터, 선정자 김○○에게 259,838원(청구취지금액과 제1심 판결 인용액의 차액 258,030원 + 청구취지금액에 대한 2006.11.18. 1일치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1,808원) 및 그 중 258,030원에 대하여 2006.11.19.부터, 선정자 박○○에게 1,391,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1.15.부터, 선정자 백○○에게 849원 및 이에 대하여 2008.10.25.부터, 선정자 송○○에게 910,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10.15.부터, 선정자 이○○에게 668,73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1.15.부터, 선정자 장○○에게 1,379,27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1.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반소 : 제1심 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 등이 별지 퇴직금 등 산정표의 ‘입사일’란 각 기재일에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같은 표의 ‘퇴사일’란 각 기재일에 퇴직한 근로자들인 사실, 원고 등이 ○○건설로부터 퇴직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에 기초한 평균임금에 계속근로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퇴직금이 같은 표의 ‘퇴직금’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 ○○건설이 원고 등에게 같은 표의 ‘연차수당’란 각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에게 퇴직금과 연차수당의 합계인 별지 퇴직금 등 산정표의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경기변동에 민감한 중소건설회사의 특성상 추후 경영난에 봉착할 경우 적립된 퇴직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음을 우려하여 미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원고 등의 요청에 따라 원고 등과 ○○건설 사이에 급여액과는 별도의 퇴직금 항목이 포함된 연봉계약을 체결한 다음 퇴직금을 매월 분할하여 월 급여액과 함께 또는 매년 별도의 정산절차를 거쳐 중간정산하는 방식으로 전부 지급하였으므로, 원고 등에게 지급할 퇴직금은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퇴직금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강행법규인 위 조항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02.7.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등 참조).
다만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에 한하여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는데, 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상법상의 퇴직금지급의무를 면탈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퇴직금중간정산을 통하여 유효하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고, 그 요구는 단순히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거나 근로자가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고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는 등의 소극적․묵시적인 방법이 아닌 적극적․명시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계속 근로한 기간이 아닌 장래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중간정산 약정은 위 법이 정한 중간정산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7.11.16. 선고 2007도37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호증의 1 내지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등이 ○○건설과 사이에 퇴직금 명목의 일정한 돈이 별도 항목으로 표시된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기간 도중에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를 작성하기도 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 등이 각 퇴사일 이전에 ○○건설로부터 별지 퇴직금 등 산정표의 ‘부당이득반환액’란 기재 돈 중 상당 부분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연봉계약의 내용에 따라 ○○건설이 매년 원고 등에게 그해 지급할 퇴직금을 12개월로 분할한 후 해당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한 사실 역시 인정되는바, 이는 장래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에 의한 지급으로서 유효하지 않다 할 것이고(퇴직금 월지급액이 가지급금의 형태로 되어 있다거나 그 기간 경과 후에 별도로 1년치를 정산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원고 등이 ○○건설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적극적․명시적 방법으로 요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한편 피고는, 가사 원고 등에게 지급할 퇴직금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므로 그에 대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정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등 또한 피고에게 피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만큼 당사자 사이의 공평의 견지에서 적어도 제1심 판결 선고시까지는 지급이 지연된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을 통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별지 퇴직금 등 산정표의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 등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임이 역수상 명백한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각 기재일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1.5.16.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선정자 김○○에 대하여 2006.11.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선정자 김○○의 퇴사일인 2006.11.4.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은 2006.11.19.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인정범위를 넘는 원고의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관계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는 어디까지나 위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인바,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위반으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사용자는 본래 퇴직금 명목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명목의 돈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5.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등이 각 퇴사일 전까지 또는 퇴사 직후 ○○건설로 부터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돈이 별지 퇴직금 등 산정표의 ‘부당이득반환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호증의 1 내지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 등과 ○○건설 사이의 퇴직금 분할 약정이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어 그 효력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건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등에게 위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함으로써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고 이로 인하여 원고 등은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할 것이다.
한편, 피고는 원고 등에게 별지 퇴직금 등 산정표의 ‘부당이득반환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한 각 그 지급일 다음날부터 퇴사일까지의 법정이자 및 별지 퇴직금 등 산정표의 ‘반소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별지 퇴직금 등 산정표의 ‘부당이득반환액’란 기재 각 돈에 위 법정이자를 합한 금액)에 대한 각 퇴사일 다음날부터의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등이 이 사건 반소제기 전에 위와 같이 퇴직금 명목의 돈을 수령, 보유 하는 것이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았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이전에 원고 등에게 위 퇴직금 명목의 돈을 반환할 것을 최고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과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 등은 이 사건 반소가 제기된 때 즉 이 사건 반소장부본이 송달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위 부당이득금에 대한 법정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아래 인정범위를 넘는 피고의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 등은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별지 퇴직금 등 산정표의 ‘부당이득반환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1.3.8.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1.5.16.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각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위에서 인용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며, 나머지 본소에 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지연손해금 기산일) 달리하여 부당하나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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