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시 하향식 학력사칭은 해고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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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8.04.03, 서울행법 2007구합31560
판결요지
① 대학입학정원의 증가·대학교의 증가·독학사 제도의 도입·평생교육제도의 강화 등으로 인한 고등교육의 대중화로 노동시장에서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의 비중이 현저하게 증가한 점, ② IMF 이후 경제성장률이 저하되고 국가간·기업간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가속화되고 취업률이 감소하고 있는 점, ③ 이에 따라 종전에 대학졸업자들이 주로 취업하던 분야의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대학졸업자들의 비율이 줄어들어(청년실업률의 증가 등) 종래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근로자들이 주로 취업하던 직장에 4년제 대학 졸업자들이 취업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점, ④ 원고는 근로자들을 채용하면서 학력에 관한 조건을 명시한 적이 없는 점, ⑤ 원고가 4년제 대학 졸업자를 채용하지 아니하는 이유로 들고 있는 것(분수에 맞지 않는 고학력자로서 담당업무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불량하고 상급자가 업무지시할 때 부담을 느끼며, 직원간의 위화감이 조성되는 등 업무의 능률과 직장인화단결에 저해가 된다는 점)은, 적어도 참가인의 입사시점에는, 고학력자는 불성실하거나 상급자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고, 4년제 대학 졸업이라는 학력만으로 고졸 이하의 근로자들에게 위화감을 준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가정에 기초한 것인 점, ⑥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고학력자를 채용하지 아니한 것은 학력에 의한 차별로서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근기법 제6조 참조), ⑦ 최종학력을 낮게 기재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문제의 연혁을 살펴보면,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근로자가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하게 낮을 때 고학력자들이 최종학력을 낮게 기재하고 생산직 근로자로 취업하여(이른바 ‘위장취업’) 노동조합의 조직·조합활동에 적극적·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노사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력사칭을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고 판례도 학력을 허위기재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아 위와 같은 사용자의 입장을 지지하였으나, 이는 헌법에 보장된 근로3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를 위법한 행위 또는 바람직하지 아니한 것으로 파악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고, 위와 같은 사용자의 태도는 인간의 존엄성·근로권의 보장에 반하는 불합리한 것으로서 타파되어야 하는 점,⑧ 근로가 물화(物化)된 사업장·직위(생산직 근로자 등)에서는 인격화된 사업장·직위(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등)보다 근로자의 인격적 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게 되는바, 이사건에서 참가인은 용접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생산직 근로자로 채용된 것이어서 최종 학력 자체는 근로계약의 본질적인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점, ⑨ 참가인이 원고 회사에 취업한 이래 담당업무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불량하고 상급자가 업무지시할 때 부담을 느끼며, 직원 간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업무의 능률과 직장인화단결에 저해를 주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경력사칭은 사전에 발각되었다면 원고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경력사칭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참가인의 학력사칭은 징계해고를 할 정도로 중대한 경력사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다만, 경미한 학력사칭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징계해고 아닌 경미한 징계사유가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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