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신문배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행정심판 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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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행정심판
ㅇ 신문배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ㅇ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신문보급소를 운영하던 이모씨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신문배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이모씨에게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부족액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ㅇ 이모씨는 신문보급소를 운영하면서 2000년 4월과 7월부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적용받아 왔는데, 근로복지공단이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이모씨가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정산한 결과 이씨가 신문배달원의 임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채 보험료를 적게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보험료 부족분과 가산금 약 650만원을 부과하였다.
ㅇ 이에 대해 이모씨는 신문배달원은 배달 수수료를 받고 다른 일을 하면서 새벽에 잠깐씩 하는 경우가 많고 이직과 사직이 자유롭기 때문에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ㅇ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 일정시간까지 이씨가 정한 주소에 신문을 배달해야 하므로 시간과 장소에 구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 배달 사고가 있는 경우 업무상 지휘․감독 차원에서 이씨로부터 주의와 교육을 받으며, ▲ 이씨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배달만 담당할 뿐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업무수행에 재량을 발휘할 여지가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ㅇ 신문배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ㅇ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신문보급소를 운영하던 이모씨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신문배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이모씨에게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부족액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ㅇ 이모씨는 신문보급소를 운영하면서 2000년 4월과 7월부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적용받아 왔는데, 근로복지공단이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이모씨가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정산한 결과 이씨가 신문배달원의 임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채 보험료를 적게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보험료 부족분과 가산금 약 650만원을 부과하였다.
ㅇ 이에 대해 이모씨는 신문배달원은 배달 수수료를 받고 다른 일을 하면서 새벽에 잠깐씩 하는 경우가 많고 이직과 사직이 자유롭기 때문에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ㅇ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 일정시간까지 이씨가 정한 주소에 신문을 배달해야 하므로 시간과 장소에 구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 배달 사고가 있는 경우 업무상 지휘․감독 차원에서 이씨로부터 주의와 교육을 받으며, ▲ 이씨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배달만 담당할 뿐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업무수행에 재량을 발휘할 여지가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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