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에서 복직 후 인사명령에 불응하명서 업무복귀 거부 등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행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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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834회 작성일 12-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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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에서 복직 후 교육 거부 및 인사명령에 불응하면서 업무복귀 거부 등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
【요 지】1.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2. 법원의 정리해고 부당 판결로 복직 후 회사가 계획한 교육을 거부하고 인사명령에 불응하면서 업무복귀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점, 수차례에 걸쳐 경고장과 통지문을 보내어 업무복귀를 지시하였음에도 32일간이나 무단결근을 한 점, 원고 주도의 비위행위가 집단성을 띄고 있어 기업경영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친 사정에 비추어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원고가 교육 및 업무를 거부한 것에는 종전 영업팀에서의 업무와는 성격이 전혀 다른 운전원으로 발령한 것이 하나의 동기가 되었다하더라도 회사의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

  * 사 건 : 2011구합30182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 문】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1.8.17.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 ○○***(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원고 김○○에 대한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 양○○, 나○○, 강○○, 김○○의 청구 및 원고 김○○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가운데 원고 김○○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의 1/2은 위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의 1/2은 위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며, 원고 양○○, 나○○, 강○○, 김○○과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중앙노동위원회가 2011.8.17.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 ○○***(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들 :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참가인 운영의 ○○○식물원에 입사하여 영업팀, 관리팀, 운영팀에 각 소속되어 근무하던 중 원고 양○○는 2011.2.10.에, 원고 김○○는 2011.1.31.에 각 징계해고되었고, 원고 나○○, 강○○, 김○○은 2011.1.18. 각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들로서 모두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제주지부 ○○○식물원 분회(이하 ‘이 사건 분회’라 한다) 소속 조합원들인 자

  2) 참가인 : 위 소재지에 본점을 두고 유류판매업, 동물원 및 식물원 운영업을 주로 행하면서 2005.4.19.부터 서귀포시 ○○동 ○○○○-○에서 ‘○○○식물원’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0여 명을 고용하여 식물원 운영사업을 행하는 법인

  나. 불복절차

  1)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2011.5.13. 원고들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함

  2) 중앙노동위원회 : 2011.8.17.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함[중앙 ****○○***/○○***(병합),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부당해고 등 부분

  가) 징계사유의 부존재

  (1) 교육 거부 및 업무복귀 거부와 무단결근 부분

  원고들이 참가인이 지시한 자체교육을 집단적으로 거부하거나 참가인의 인사명령을 거부하면서 업무복귀 지시에 불응한 것은 무단결근이 아니라 지명파업에 참여하라는 이 사건 분회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의 근로조건 변경이 포함된 참가인의 원고들에 대한 인사명령은 최소한의 신의칙상 협의절차조차 거치지 아니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이 이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또한, 원고 김○○에 대한 무단결근 부분은 ‘해고기간 중 연차휴가’에 대한 참가인의 잘못된 해석에 기인하는 것으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2) 원고 양○○, 김○○에 대한 나머지 징계사유 부분

  이 부분 징계사유는 모두 참가인 소속의 남○○ 관리팀장의 진술에 기초한 것으로서 대부분 사실을 왜곡·과장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일부는 근로자의 권리를 행사한 것에 불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부적정

  설령 원고들에게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참가인이 원고들에 대한 인사명령에 앞서 필요한 최소한의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데에 대하여 항의의 수단으로 교육을 거부하거나 지명파업의 형태로 업무복귀를 거부하였던 점, 참가인이 지명파업을 지시한 이 사건 분회장이나 조합원 김○○에게는 어떠한 책임을 묻거나 징계를 하지 아니한 채 원고들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는 것은 형평성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 대한 각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부당노동행위 부분

  참가인이 이 사건 분회의 지명파업을 부정하면서 원고들에 대하여 각 징계처분을 한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생략>

  다. 인정사실

  1) 참가인은 2005.4.19. ○○○식물원을 인수하여 운영하기 시작한 이래 매년 10억원 내외의 적자가 지속되자 영업팀을 폐지하는 등 조직을 개편하면서 2008.2.18.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 10명을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였다.

  2) 원고들은 위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위 정리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으며, 이 법원은 2009.10.7. 위 정리해고에 대해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이 법원 ****○○*****호), 서울고등법원에서도 2010.7.21.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서울고등법원 ****○*****호), 참가인이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참가인은 전항 기재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2010.8.6. 원고들에게 관리팀 대기발령을 한 후 2010.8.7.부터 2010.8.15.까지 복직 준비를 하도록 유급휴가를 부여하였고, 2010.8.16.부터 2010.8.23.까지 원고들로 하여금 ○○○○○대학 제주캠퍼스에서 실시하는 시설원예관리 위탁교육에 참가하도록 하였다.

  4) 참가인은 원고들을 상대로 2010.8.24.부터 2010.8.30.까지 하루 8시간씩 ○○○식물원 관리동 2층 대회의실에서 원고들을 폐지된 영업팀 이외의 소속으로 배치전환하기 위한 자체 내부교육계획을 실시하기로 하고, 2010.8.25. 원고 양○○를 관리팀 ○○○○ 운전원으로, 원고 김○○를 관리팀 검표담당으로, 2010.8.27. 나머지 원고들을 식물팀으로 각 그 소속을 변경하는 인사명령을 하였다.

  5) 원고들은 2010.8.24. 참가인으로부터 영업팀이 아닌 다른 팀으로 배치될 예정이라는 의사를 전달받고 같은 날 10:10경 교육장을 이탈한 후 조합사무실에 집결하여 참가인이 계획한 위 교육을 거부하였고, 같은 날 10:25경 관리자의 설득으로 일부 근로자들이 다시 교육에 참석하였으나, 원고 양○○, 김○○가 교육장인 위 대회의실에 들어가 ‘교육을 받지 마라’고 말하며 교육에 참석한 근로자들을 데리고 나갔다.

  6) 참가인은 2010.8.24.부터 2010.8.27.까지 원고들에게 교육 거부 및 인사명령을 거부하는 행위는 참가인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것을 주지시킴과 아울러 업무복귀를 촉구하기 위하여 경고한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3~4회에 걸쳐 발송하였으나 원고들은 조합사무실에 집결한 채 교육을 거부하였다. 또한, 원고들은 위 인사명령에도 불응하면서 업무복귀를 거부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2010.8.31.부터 2010.11.9.까지 6회에 걸쳐 원고들에게 업무복귀를 당부하는 내용의 통지문을 보냈으나, 원고들은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피켓시위를 하는 등 업무복귀를 거부하였다.

  7) 참가인은 위와 같은 인사명령 및 통지문에도 불구하고 집단적으로 업무를 거부한 원고들에 대하여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였다.

  8) 원고 김○○는 2010.8.25.부터 2010.8.31.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아니하다가 2010.9.3. 검표담당 업무에 복귀하였다. 그 후 원고 김○○는 2010.9.7. 및 2010.9.20. 지각을 하였고, 2010.10.4. 무단으로 조퇴하였으며, 2010.10.1.부터 2010.10.29.까지 기간 중 매주 금요일마다(2010.10.1., 10.8., 10.15., 10.22., 10.29. 등 5일) 구두 또는 서면으로 연차휴가를 신청한 후 출근하지 않았는데, 참가인은 원고 김○○의 경우 2009년 출근율이 0%이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였다.

  9) 원고 양○○는 2010.9.20. 검표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원고 김○○를 찾아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를 본 ○○○식물원 소속의 관리팀장 남○○(이하 ‘관리팀장’이라 한다)이 원고 양○○에게 원고 김○○의 업무를 방해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으나 원고 양○○는 이에 불응하였다.

  10) 관리팀장은 2010.10.5. 15:00경 원고 양○○, 김○○가 검표소 부근의 분수광장 벤치에 앉아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원고 양○○에게 업무를 방해하지 말라고 하였고, 원고 김○○에게 통지문을 전달하면서 ‘교육거부, 근태불량 및 무단결근에 대하여 시말서를 제출하라는 통지문’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으나, 원고 김○○는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통지문을 찢어 바닥에 던져버리면서 시말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관리팀장이 ‘상사가 전달한 통지문을 왜 찢느냐’고 말하자 원고 김○○는 ‘너 같은 새끼를 상사로 둔 적도 없고 이 회사에 내 상사는 아무도 없으니 간섭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원고 양○○와 함께 관리팀장을 한쪽으로 밀어붙이는 등 몸싸움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 김○○는 관리팀장의 뒤통수를 때렸고, 관리팀장도 원고 김○○를 때리는 등 서로 몸싸움을 하였다. 참가인은 이를 이유로 관리팀장에 대하여 2011.2.22.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11) 원고 김○○는 2010.11.20. 참가인의 대표이사가 차량기사의 급여를 참가인의 자산에서 충당,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주동부경찰서에 참가인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제주동부경찰서는 ‘혐의없음’으로 종결하였다.

  12) 원고 양○○는 참가인의 2010.8.25.자 인사명령(○○○○ 운전원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2011.1.13. 참가인의 위 인사명령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양○○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2011.4.20. 원고 양○○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13) 원고 김○○는 2010.11.26. 참가인의 모기업인 ○○○○ 주식회사 소속 직원이 참가인에 전출·파견 근무한 것이 파견법에 위반된다며 참가인을 상대로 관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과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010.12.21. ‘혐의없음’으로 종결하였다.

  14) 원고 양○○는 2010.12.3. 서귀포경찰서에 2008년 정리해고 당시 ○○○○ 운전원을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서 제외한 이유에 관하여 법정에서 증언했던 관리팀장이 거짓 증언을 하였다며 위증죄로 관리팀장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서귀포경찰서는 2011.1.27. 불기소(혐의없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15) 관리팀장이 2011.1.4. 관리팀 대기 근무시간 중 신문을 읽고 있던 원고 양○○에게 ‘신문은 쉬는 시간에 읽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하자, 원고 김○○는 ‘너 같은 새끼를 상사로 둔 적 없으니 간섭하지 말라’고 하였고, 원고 양○○는 ‘상사 좋아하네’라고 말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웠다.

  16) 참가인은 2011.1.1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나○○, 강○○, 김○○에 대하여 2011.1.18.자로 각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17) 참가인은 2011.1.2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김○○에 대하여 2011.1.31.자로, 2011.2.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양○○에 대하여 2011.2.10.자로 각 징계해고처분을 하였다.

  18) 한편, 이 사건 분회 소속 조합원들이 과거에 가입한 지역별 노동조합이었던 제주지역관광산업노동조합(이하 ‘관광노조’라 한다)은 참가인과의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조정을 거쳐 2007.12.21. 쟁의행위신고서를 제출한 후 2008.1.경 구조조정을 반대하며 쟁의행위(지부장 등 2명이 4일간 지명파업)를 하였다. 그 후 원고들이 소속된 관광노조지부는 2008.2.12. 이 사건 조합 소속의 이 사건 분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였고, 이 사건 조합은 임․단협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재개하여 2008.8.22. 참가인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임시협정을 체결하였다.

  19) 참가인은 2008.8.22. 임시협정을 체결한 이후 이 사건 조합(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조합 제주지구협의회 의장인 서○○이 대표교섭위원으로 단체교섭을 주도하였다)과 매주 목요일마다 임․단협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해 왔다.

  ※ 이 사건 조합은 2009.2.5. 참가인에게 해고자 복직 및 임․단협 갱신을 위한 특별교섭을 제안하고, 해고자 원직 복직 시 2007년~2009년 임금동결 및 임금 10%의 2년간 지급 유예에 동의한다는 제안을 하였으나, 참가인은 해고자 복직 문제가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임․단협 교섭과 분리 대응해 왔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6,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2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1 내지 l7, 을 제6호증의 1 내지 24, 을 제7호증의 4 내지 6, 9 내지 11, 14 내지 16, 21 내지 27, 30 내지 32, 35 내지 37, 42 내지 48, 67 내지 93, 을 제9호증의 3, 6, 7, 11, 을 제13호증, 을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김○○, 남○○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부당해고 등 여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1) 교육 거부(원고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2010.8.24. 참가인의 인사명령 내용을 통보받고 교육장을 이탈한 후 조합사무실에 집결하여 교육을 거부하였고, 원고 양○○, 김○○는 관리자의 설득으로 다시 교육에 참석하였던 일부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교육장 밖으로 데리고 나갔으며, 참가인이 2010.8.24.부터 2010.8.27.까지 원고들에게 교육 거부 및 인사명령을 거부하는 행위는 참가인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업무복귀를 촉구하는 내용의 경고장을 수 회 발송하였으나 원고들은 조합사무실에 집결한 채 일체의 교육을 거부하였는바, 원고들의 이러한 행위는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6조, 제7조에 따른 성실의무, 복종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47조 제1호, 제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지명파업에 참가한 것으로서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업무복귀 거부 부분에서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

  (2) 업무복귀 거부 및 무단결근 등(원고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2010.8.25.부로 원고 양○○를 관리팀

  ○○○○ 운전원으로, 원고 김○○를 관리팀 검표담당으로, 2010.8.27.부로 나머지 원고들을 식물팀으로 각 인사명령을 하였고 수차례에 걸쳐 원고들에게 업무복귀를 당부하는 내용의 통지문을 보냈음에도 원고들은 위 인사명령에 불응하며 2010.10.31.까지(원고 김○○의 경우에는 2010.8.25.부터 2010.8.31.까지) 업무 복귀를 거부함과 아울러 무단결근을 하였고, 원고 김○○는 그 외 지각 또는 무단조퇴를 하였는바, 이와 같이 원고들이 참가인의 업무복귀 지시를 거부한 행위는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6조, 제7조에 따른 성실의무, 복종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47조 제1호, 제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무단결근한 행위 또는 원고 김○○가 지각 또는 무단조퇴한 행위는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6조, 제7조에 따른 성실의무, 복종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47조 제2호, 제5호(지각 또는 무단조퇴의 경우는 제2호에 해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들이 참가인의 배치전환 인사명령에 불응하면서 교육 및 업무를 거부한 것은 ‘임·단협 및 복직자 배치전환’에 대한 참가인의 성실교섭을 촉구하기 위해 지명파업(2010.8.24.부터 2010.10.31.까지)에 참가한 것으로서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을 제11호증을 포함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은 이 사건 조합과 2010.8. 이후에도 매주 목요일마다 단체교섭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조합이 교섭결렬을 선언한 적이 없었던 점, ② 이 사건 분회의 분회장, 사무국장은 원고들이 지명파업기간이라고 주장하는 시기에 한 번도 업무를 거부한 적이 없었던 점, ③ 이 사건 분회는 2010.10.27. 참가인에게 보낸 공문에서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이 업무를 하지 않는 것은 임·단협 체결을 위한 쟁의행위로서 노조의 지침으로 진행되는 정당한 지명파업’이라는 취지를 최초로 언급하였던 점, ④ 관리팀장은 2010.9.17. 원고 나○○, 강○○, 김○○ 등과 면담을 하였는데, 그 당시 위 원고들은 업무에 복귀할 의사가 없다고만 하였을 뿐 지명파업 중이라는 언급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조합 또는 분회의 지시에 따른 지명파업 중이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설령 원고들 주장대로 지명파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 및 을 제15호증의 1, 2를 포함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 주체가 단체교섭능력이나 단체협약 체결능력이 있는 자, 즉 노동조합이어야 하는데(대법원 1992.7.14. 선고 91다43800 판결 참조), 참가인과 사이에 단체교섭능력이나 단체협약 체결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조합은 원고들이 업무에 복귀하기 전까지 참가인에게 교섭결렬 선언, 조정신청 또는 쟁의발생신고를 한 적이 없었던 점, ② 이 사건 분회 소속 조합원들이 과거 가입하였던 관광노조가 2007.12.21. 쟁의행위신고서를 제출한 후 2008.1.경 구조조정을 반대하여 쟁의행위를 한 적이 있으나, 그 후 원고들이 소속된 관광노조지부가 2008.2.12. 이 사건 조합 소속의 이 사건 분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이후로 이 사건 조합은 임․단협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재개하여 2008.8.22. 참가인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임시협정을 체결하였던 점, 이후 이 사건 조합은 관광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안에는 없었던 것으로서 정리해고된 조합원들을 즉시 원직에 복귀시킨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새로운 단체교섭안을 참가인에게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지명파업을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는 2010.8.24.은 앞서 본 관광노조가 쟁의행위를 한 때로부터 약 2년 7개월여가 지난 시점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2008.1.경 관광노조가 실시한 쟁의행위의 동일성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지명파업을 시작할 무렵까지 유지되고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 주장의 지명파업은 주체 및 절차의 면에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또한, 원고들은 참가인의 원고들에 대한 각 인사명령은 부당한 배치전환명령으로서 신의칙에 반하므로 이에 불응하였다는 점만으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사용주가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 시까지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 경우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이는 사용주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7.5.16. 선고 96다47074 판결 참조), 참가인의 조직개편으로 영업매장을 폐쇄하여 영업팀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참가인은 원고들을 원직인 영업팀 등으로 복직시킬 수 없었던 점, ② 원고 양○○는 종래 대형운전면허 소지자들이 담당하던 ○○○○ 운전원으로 발령이 났으나, ○○○○ 운전에 반드시 대형운전면허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업무의 성질상 자체교육을 통해 업무적응성을 충분히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 김○○는 종래 운영팀에서 매표원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참가인은 원고 김○○에게 이와 업무가 유사한 관리팀의 검표원 업무를 부여하였던 점, ③ 배치전환으로 인한 원고들의 근무장소가 기존 근무장소와 동일한 사업장 내에 있어 원고들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그다지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배치전환에 대하여 원고들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참가인의 원고들에 대한 각 인사명령이 신의칙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라) 한편, 참가인은 원고 김○○의 경우 2009년에 전혀 출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어 원고 김○○가 2010.10.1.부터 2010.10.29.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5일에 걸쳐 연차유급휴가를 간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 대해 법정 휴일 외에도 매년 일정 일수의 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급할 수는 없으므로,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전체 근로일 및 출근일에 모두 산입하여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하여야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김○○는 2008.2.18. 해고되었다가 부당해고임이 인정되어 2010.8.6. 다시 복직되었으므로, 원고 김○○에 대한 2010년도 연차유급휴가일을 산정함에 있어 위 해고 이후부터 복직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전체 근로일 및 출근일에 모두 산입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 김○○는 2010년에 연차유급휴가권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사 지시 거부 또는 폭언 등(원고 양○○, 김○○)

  (가) 원고 양○○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2010.9.20. 원고 양○○가 검표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원고 김○○를 찾아가 잡담을 하는 것을 본 관리팀장이 원고 양○○에게 근무자의 업무를 방해하지 말라고 지시하였으나, 원고 양○○는 이를 거부하였고, ② 2010.10.5. 원고 양○○가 원고 김○○와 함께 검표소가 아닌 분수광장 벤치에서 잡담하는 것을 본 관리팀장이 원고 양○○에게 근무자의 업무를 방해하지 말라고 지시하였으나, 원고 양○○는 이를 거부하였으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김○○와 함께 관리팀장의 몸을 밀치면서 몸싸움을 하였고, ③ 2011.1.4. 근무시간 중 신문 읽는 것을 지적하는 관리팀장에게 ‘상사 좋아하네’라며 사무실에서 고성으로 소란을 피웠는바, 원고 양○○는 상사의 지시를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복무질서를 문란케 하였고, 원고 양○○의 이러한 행위는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6조에 따른 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47조 제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참가인은 원고 양○○가 2010.11.1. 업무에 복귀한 원고 나○○ 외 4명이 근무하는 비닐하우스를 찾아가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인 김○○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분회의 분회장인 김○○가 분회의 현장순회활동 차원에서 원고들이 업무에 복귀한 날인 2010.11.1. 원고 양○○와 함께 조합원들을 방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원고 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김○○는 ① 2010.10.5. 15:00경 관리팀장으로부터 교육거부, 근태불량 및 무단결근에 대한 시말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통지문을 전달받고 그 자리에서 통지문을 찢어 바닥에 던져버렸고, 관리팀장에게 ‘너 같은 새끼를 상사로 둔 적도 없고 이 회사에 내 상사는 아무도 없으니 간섭하지 마라’는 내용의 폭언을 하면서 관리팀장의 뒤통수를 때렸고, ② 2011.1.4. 근무시간 중 원고 양○○가 신문 읽는 것을 지적하는 관리팀장에게 ‘너 같은 새끼를 상사로 둔 적 없으니 간섭하지 마라’며 사무실에서 고성으로 소란을 피웠는바, 원고 김○○는 상사의 지시를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복무질서를 문란케 하였고, 원고 김○○의 이러한 행위는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6조에 따른 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47조 제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4) 참가인은 그 외 원고 양○○에 대한 징계사유로 관리팀장을 위증죄로 고발한 행위와 참가인을 파견법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한 것을 들고 있고, 원고 김○○에 대한 징계사유로 대표이사를 수사기관에 진정한 것을 들고 있으나, ① 참가인을 파견법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것은 원고 양○○가 아니고, ② 원고 양○○의 관리팀장에 대한 고발행위와 원고 김○○의 대표이사에 대한 진정행위는 참가인이 2008년에 행한 원고들에 대한 정리해고로 인하여 그 때부터 노사간의 분쟁이 장기간 지속된 끝에 발생한 것으로서 위 고발 및 진정으로 인해 특별히 기업 내 복무질서가 문란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참가인도 이 사건 소송에서 이를 적극적인 징계사유로 다투지 않고 있는바,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1)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0다60890, 60906(병합) 판결 참조].

  (2) 첫 번째로, 해고의 징계처분을 받은 원고 양○○에 대한 징계양정이 부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양○○는 원고들이 참가인에 복직한 후 참가인이 계획한 교육을 거부하고 참가인의 인사명령에 불응하면서 업무복귀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던 점, ② 원고 양○○는 참가인이 수차례에 걸쳐 경고장을 보내거나 통지문을 보내어 업무복귀를 지시하였음에도 2010.8.25.부터 2010.10.31.까지 사이에 32일간이나 무단결근을 하였던 점, ③ 원고 양○○가 주도한 비위행위가 집단성을 띄고 있어 참가인의 기업경영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사정에 비추어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원고 양○○가 교육 및 업무를 거부한 것에는 참가인이 2종 보통운전면허만을 소지하고 있었던 원고 양○○를 종전 영업팀에서의 업무와는 성격이 전혀 다른 ○○○○ 운전원으로 발령한 것이 하나의 동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참가인의 원고 양○○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두 번째로, 해고의 징계처분을 받은 원고 김○○에 대한 징계양정이 부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김○○는 원고 양○○와 함께 교육 및 업무 거부를 주도하였고, 관리팀장이 전달하는 통지문을 찢어버리고 관리팀장에게 폭언을 하였는바, 이러한 원고 김○○의 비위행위가 집단성을 띄고 있어 참가인의 기업경영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김○○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이 원고 김○○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것 중에서 원고 김○○의 진정행위, 업무복귀 이후의 무단결근 부분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점, ② 원고 김○○는 나머지 원고들과 달리 2010.9.3.부터 검표업무에 복귀하여 근무하였던 점, ③ 원고 김○○의 상사 지시 거부 또는 폭언 등의 징계사유는 원고 김○○의 근무태도에 대한 관리팀장의 지나친 간섭에서 비롯된 측면도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의 원고 김○○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

  (4) 세 번째로,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징계양정이 부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나○○, 강○○, 김○○이 참가인의 인사명령에 불응하고, 수차례에 걸친 업무복귀 지시에도 장기간 집단적으로 업무복귀를 거부하면서 무단결근을 한 행위는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참가인은 위 원고들의 비위행위가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각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징계양정이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의 위 원고들에 대한 각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부당노동행위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는 이상 원고들에 대한 위와 같은 징계처분을 두고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 김○○에 대한 해고처분을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본 부분은 위법하고, 원고 양○○에 대한 해고처분과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각 정직처분이 부당해고 또는 부당정직이 아니라고 본 부분 및 원고들에 대한 각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부분은 모두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김○○의 청구 중 부당해고에 관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 양○○, 나○○, 강○○, 김○○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석준

  판사 양순주

  판사 김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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