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등에 이해관계인의 징계위원 배제 규정이 없다면 이해관계인의 참석으로 인하여 그 징계가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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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411회 작성일 12-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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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등에 이해관계인의 징계위원 배제 규정이 없다면 이해관계인의 참석으로 인하여 그 징계가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12누2353, 2012.07.12
【요 지】1. 취업규칙 등에 징계사유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징계위원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러한 이해관계 있는 자가 징계위원으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였다면 그 징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나,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징계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위와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으로 이 사건 징계사유와 관련이 있는 업무부장이나 노조위원장이 참석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징계사유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야 한다.
  이 사건 징계사유인 폭언은 택시기사인 원고의 연가신청 허가와 배차증명서 발급 요구를 업무부장이 거절하면서 벌어진 언쟁이 지나쳐 발생한 것이고 그 와중에 업무부장도 원고에게 폭언을 한 점, 업무부장이 결국 배차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아 원고가 범칙금을 납부하게 된 점, 업무부장의 발급거절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원고가 회사의 노동조합 집행부에 임시총회소집을 요구하는 공고문을 부착하려 하자 업무부장이 이를 제지하는 와중에 원고가 업무부장을 폭행하게 되어 업무부장에게도 그에 대한 책임이 일부 있는 점, 원고가 업무부장에 대하여 한 폭언이나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징계해고는 원고의 비위행위의 경위,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것이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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