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약정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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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59회 작성일 12-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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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요 지】1.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사항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상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와 전국비정규직여성노조 사이의 단체협약 부속합의서에 ‘주 40시간 외 발생되는 월 1일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기본급에 포함하며, 인상 시 반영한다.’고 정한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원칙으로 하고 그에 대한 임금을 정한 사실, 피고의 취업규칙 제32조에 시간외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사실, 피고와 전국비정규직여성노조 사이의 단체협약 제44조에 야간수당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사실, 피고가 작성한 원고들의 급여명세서에도 기본급과 수당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의 지하철 역사 청소 업무가 그 특성상 근로시간의 산정이 용이하지 않다거나 근로의 제공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아 노동력의 밀도가 낮은 감시·단속적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보태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원고들의 지하철 청소 업무가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기본급을 월 1,030,475원으로 책정하고, 주간조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으로 월 20,220원씩, 2011.2.1.부터 2012.1.31.까지는 월 267,860원씩의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는 아래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수당에 미치지 못함이 계산상 명백하여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불이익하고,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광주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11가단79826 임금
  * 원 고 : 서○○외 18명
  * 변론종결 : 2012.7.20.
  * 판결선고 : 2012.8.17.

【주 문】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미화원 휴일근로수당’표의 ‘미지급액’란 기재 원고별 해당 금원과 별지 3. ‘야간기동반 야간근로수당’표의 ‘청구액’란 기재 원고별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 이○○에게는 2012.5.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2012.5.10.부터 2012.8.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이○○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이○○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2/1은 나머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개인별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원고별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물의 청소 및 위생관리 용역업 등을 영위하면서 2010.2.1.부터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와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 40여 명으로 하여금 지하철 역사 내에서 청소 업무를 하도록 하였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철도역사 청소 업무를 수행하던 환경미화원들로 각 별지 2. 및 별지 3. 표의 각 ‘청구기간’란에 기재된 기간동안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원고 서○○, 염○○, 유○○, 박○○, 최○○, 김○○, 김○○, 정○○, 주○○, 정○○, 고○○, 권○○, 최○○, 이○○, 정○○, 황○○(이하 ‘주간조 원고들’이라 한다)은 31일인 달의 경우 월 8일간, 30일인 달의 경우 월 7일간을 순번제로 휴무일로 지정하고, 그 외에는 매일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동안 주간에 근무하여, 각 연간 총 13일의 휴일근무를 하였다.
  다. 원고 황○○, 오○○, 최○○, 박○○(이하 ‘야간조 원고들’이라 한다. 원고 황○○은 2011.5.31.까지는 주간에, 2011.6.1.부터는 야간에 각 근무하였다)는 매일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1일 8시간동안(0시부터 1시까지 휴식) 근무하였고, 그중 7시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은 야간근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1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미지급 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주간조 원고들은 연간 총 13일의 휴일근로를, 야간조 원고들은 매일 7시간의 야간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50/10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이를 위반하여 주간조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으로 월 20,220원씩만을 지급하고, 야간조 원고들에게 야간근로수당으로 2010.2.1.부터 2011.1.31.까지는 월 253,875원씩을, 2011.2.1.부터 2012.1.31.까지는 월 267,860원씩만을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 야간근로수당과 실제로 지급한 위 각 수당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휴일, 야간근로를 하는 것을 전제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정액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제 방식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별도로 수당을 더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다. 포괄임금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포괄임금제 약정의 성립 여부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사항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상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12.10. 선고 2008다57852 파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호증의 5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전국비정규직여성노조 사이의 단체협약 부속합의서에 ‘주 40시간 외 발생되는 월 1일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기본급에 포함하며, 인상 시 반영한다.’고 정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갑 제2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6,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1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원칙으로 하고 그에 대한 임금을 정한 사실, 피고의 취업규칙 제32조에 시간외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사실, 피고와 전국비정규직여성노조 사이의 단체협약 제44조에 야간수당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사실, 피고가 작성한 원고들의 급여명세서에도 기본급과 수당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의 지하철 역사 청소 업무가 그 특성상 근로시간의 산정이 용이하지 않다거나 근로의 제공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아 노동력의 밀도가 낮은 감시·단속적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보태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포괄임금제의 유효성(가정적 판단)
  만약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는데(대법원 2010.5.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지하철 청소 업무가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갑 제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기본급을 월 1,030,475원으로 책정하고, 주간조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으로 월 20,220원씩, 2011.2.1.부터 2012.1.31.까지는 월 267,860원씩의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 사실[피고는, 급여지급명세서상 기재된 항목별 분류는 세무상 편의를 위해 형식적으로 기재한 것일 뿐 실제로는 기본급과 제 수당을 포괄한 임금을 지급하였고, 이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액수보다 다액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기준보다 원고들에게 불이익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 스스로 작성한 급여지급명세서의 기재에 어긋나는 주장일 뿐만 아니라 그 기재와 달리 볼 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이 인정되는 바, 이는 아래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수당에 미치지 못함이 계산상 명백하여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불이익하고,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수당의 액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고, 만약 그러한 약정이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수당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무효라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상 정한 기준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었던 휴일, 야간근로수당에서 실제로 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만큼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 기본급 1,030,475원을 월 통상 근로시간인 209시간[(1주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유급휴일 8시간)×365일/(12월×7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나눈 4,930.5원(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버림)이고, 피고가 주간조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휴일근로수당은 주간조 원고당 월 64,096원을 주간조 각 원고들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개월 수로 곱하면 별지 2. ‘미화원 휴일근로수당’표의 ‘미지급액’란 기재와 같은 금액이 되며, 피고가 야간조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야간근로수당은 야간조 원고당 일 17,256.75원[4,930.5원×7시간×0.5]이므로, 이를 야간조 각 원고들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날 수로 곱한 값에서 피고의 기지급 야간근로수당 지급액을 제하면 별지 3. ‘야간기동반 야간근로수당’표의 ‘미지급액’란 기재와 같은 금액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표에 기재된 원고별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미지급 상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이○○을 제외한 원고들(이하 이 항에서는 ‘원고들’이라고만 한다)은, 피고가 2011.3.22. 개정한 취업규칙에서 설 및 추석에 각 기본급의 100%에 해당하는 상여금 1,030,475원씩을 지급하기로 규정하였으므로, 2011.9.과 1012.1.에 근무한 원고들에게 각 상여금 2,060,950원씩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는 피고의 취업규칙에 피고가 사원에게 설 및 추석에 각 기본급 10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회사의 경영이 여의치 않을 시는 협의 조정한다고 기재된 것에 불과하여, 그 문구 자체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확정적 의무를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피고가 광주 광역시 도시철도공사에 제출한 원가산정에 상여금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다는 것으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위 표에 기재된 내역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법률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원고 박○○의 경우 2011.9.과 2012.1.에 근무하지도 아니하였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미화원 휴일근로수당’표의 ‘미지급액’란 기재 원고별 해당 금원과 별지 3. ‘야간기동반 야간근로수당’표의 ‘청구액’란 기재 원고별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 이○○에게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2.5.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2012.5.1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2.8.1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이○○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이○○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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