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되기 이전에는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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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8.3.26 서울행법 2007구합29918
판결전문
1.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이어서 이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비록 민법 제660조제3항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이라 하여도 사직의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사직서의 기재내용, 사직서 작성ㆍ제출의 동기 및 경위, 사직서 제출 이후의 상황, 사직 의사표시 철회의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그 의사표시가 근로계약관계의 해지의 청약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것이라면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되기 이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고, 다만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참가인은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을 내리기 이전에 원고에게 사직의사 철회 여부에 관하여 의사타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도 위 사직서가 근로계약의 해지를 구하는 청약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그에 대한 동의 여부를 의결하였던 점,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 제6조 제4호 사목의 규정을 염두에 두고 참가인에게 위 사직서를 제출하였던 것인바, 위 조항의 내용에 따르면 원고가 전직을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참가인은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퇴직동의서를 발급하여 주도록 되어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위 사직서의 제출에 나타난 원고의 진정한 의사는 원고가 참가인과의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함에 대하여 참가인이 이를 승낙하는 경우 양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사직서의 제출은 근로계약에 대한 합의해지의 청약에 불과한 것이어서 원고는 이에 대한 참가인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도달하기까지 위와 같은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주 문]
1. 피고가 2007. 7. 9. 원고에 대하여 한 의원면직처분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한 결정을 취
소한다.
2. 소송비용 중 참가로 인한 부분은 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소청심사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3. 1. 피고에 대한 참가인이 설립, 운영하는 A대학교의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07. 3. 당시 조교수의 지위에 있던 자인바, 2007. 3. 12. A대학교에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할 것을 청원한다는 내용의 사직서(이하 ‘이 사건 사직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따라 2007. 3. 29. 개최된 A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고만 한다)에서는 원고의 의원면직에 대한 동의안이 의결되었고, 이어서 같은 달 30.에 개최된 참가인의 이사회에서도 원고를 2007. 7. 17.자로 의원면직 처리하기로 결의하였는바, 그 후참가인은 같은 해 4. 6. 원고에게 이 사건 사직서에 기하여 의원면직이 적법하게 처리되었음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이라 한다).
다. 그 후 참가인은 2007. 4. 10.자로 원고가 맡고 있던 A대학교의 장애학생고등교육지원센터장과 특수교육학과장의 보직에서 해임하는 한편, 같은 해 7. 17.자로 원고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면직처리를 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가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을 통보받은 후인 같은 해 5. 3.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위 의원면직처분은원고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라는 취지의 이유를 들어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7. 9.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심사소청결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 소청심사결정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과 사이에 A대학교의 학사운영에 대한 견해 차이로 갈등을 겪어오다가 2007. 3. 12. 이사건 사직서를 참가인에게 제출한 데에 이어, 같은 달 14.에는 원고가 위 사직서를 제출한 동기 및 경위에 관하여 A대학교 총장인 B과 교무처장 C에게 이메일을 보내게 되었는바, 이후 2007. 3. 20. 위 C과 면담을 하는 자리에서 사직의사를 철회하여 줄 것을 권유받고는 즉석에서 C에게 사직의사를 철회하겠다는 뜻을 구두로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참가인은 2007. 3. 29.과 같은 달 30.에 인사위원회 및 이사회를 일방적으로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의원면직안을 의결한 뒤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을 내렸던 것인바, 이와 같은 의원면직처분의 기초가 된 사직의 의사표시는 원고가 C과 두번째로 면담을 하였던 2007. 3. 20. 또는 원고가 참가인에게 사직의사의 철회사실을 통지한 2007. 3. 31.자 내용증명우편에 의하여 이미 적법하게 철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할 무렵에 참가인과 사이에 특수교육과 교수를 신규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아니한 점과 A대학교 산하 장애학생고등교육지원센터의 조직개편 및 총학생회장의 징계문제 등의 문제를 놓고 갈등을 겪어왔다.
(2) 원고는 위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인 2007. 3. 14.경 A대학교 총장인 B과 교무처장인 C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중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한 진의와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누구나자신의 소신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인사권자에게 평가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인사권자의 권위를 위해서, 새로운 힘을 실어드리기 위해서 사직서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중요한 일들에는 함부로 자기의 의견을 진술하지 않거나, 혹은 자신의 진술에 대하여 끝까지 책임지게 하는 학교의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이 계기가 되어서 학교의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최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판을 바랍니다. 제가 말썽을 부려서 미운놈 떡준다는 생각으로 센터를 맡기셨는지 아니면 정말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하셨는지...그런 것들이 알고 싶습니다. 모든 결과는 이제 학교 측에서 결정하시는 대로 따를 것입니다. 다만 저도 현재의 보직에 대한 정리와 추후의 일들을 미리 생각하여야 하기에 계약처럼 퇴직 4개월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결정은 좀 더 미리해 주시길 원하는 바입니다.
학교에 누가 되지 않도록 일을 처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잃었던 초심을 다시정리하고 싶습니다. 다시 보따리 장사로 대학에 발을 디딘다고 할지라도...학교의 모든 일들에 단순히 반대를 위한반대...혹은 제 개인적인 욕심들이 아니었기에...감정이 아니었기에A대학교에 시간강의를 나올 수 있다면 기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원고는 위 사직서 제출 이후인 2007. 3. 15.과 같은 달 20. 위 C과 두차례에 걸쳐 면담을 하면서 사직의사를 철회할 것을 권유받았는데, 특히 2007. 3. 20. 두 번째 면담이 이루어진 자리에서 원고는 C로부터 “사표를 내지 말고 계속 열심히 근무하면 좋지 않겠느냐? 다시 열심히 일을 잘 해보자.”라는 말을 듣고 “제가 경솔하게 행동했습니다.”라고 응답한 바 있다(이하 원고와 위 C 간에 이루어진 2007. 3. 20.자 면담을 ‘이사건 면담’이라 한다).
(4) 그러나 위 C은 이사건 면담 이후로도 원고로부터 사직의사를 철회하겠다는 명시적인 답변을 듣지 못하자, 총장인 B에게 이를 보고하고 2007. 3. 22. 인사위원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였다.
(5) 이에 따라 2007. 3. 29. 위 C을 인사위원장으로 하여 총 7명의 인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인사위원회에서는 원고의 의원면직 처리와 관련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바 임용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가 전직을 원할 경우 4개월 이전에 미리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한 내용에 따라 2007. 7. 11.부로 사직에 동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니 전 위원이 이의 없으므로 원고의 의원면직에 동의한다.”라고 의결하였다.
(6) 또한 참가인은 2007. 3. 30. 11:00경 2007년도 제1차 이사회를 소집하여 2007. 7. 17.자로 원고를 의원면직시키기로 의결하였는데, 위 B은 이사회가 개최되기 직전인 같은 날 10:30경 원고와 만난 자리에서 이 사건 사직서가 그대로 수리될 예정이라는 점을 알렸는바, 이에 원고는 당혹스러워 하는 반응을 보였다.
(7) 위(5), (6)항과 같이 참가인이 인사위원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여 원고를 의원면직시키기로 의결함에 있어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부적인 절차가 진행된다는 점을 따로 통보한 바는 없으며, 원고는 위 B과의 면담 이후인 2007. 3. 30. 이후에야 비로소 참가인이 위와 같은 절차를 진행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같은 해 4. 1. 참가인의 이사장인 D 앞으로 “원고가 2007. 3. 20.자로 C을 통해 사직의사를 이미 철회한 바 있으며, 그 이후에 참가인이 의원면직에 관련하여 추진한 절차는 위법하여 무효이다.”라는 취지의 2007. 3. 31.자 내용증명우편(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우편’이라 한다)을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참가인에게 도달하였다.
(8) 이에 참가인은 2007. 4. 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직서는 원고가 그 자유의사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서 참가인은 2007. 3. 30.자 이사회에서 원고를 2007. 7. 17.자로 의원면직 처리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알린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9) 이후참가인은 2007. 7. 18. 원고에게 의원면직에 관한 행정처리가 완료되었음을 이메일로 통지하였다.
(10) 한편, 참가인의 정관 및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작성된 임용계약서(을 제10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중이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참가인 정관 제43조 제2항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의결 후 이사장이 임면한다.
● 이 사건계약서 제6조 (책임) 제4호 사목
교원은 계약기간 중 타기관으로 전직을 원할 경우 학기 개시(3월 1일, 9월 1일 기준) 4개월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4개월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인은 A대학교의 원만한 학사운영을 위해 퇴직동의서를 발부하지 않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갑제5호증의 1 내지 4, 갑제7, 8호증, 을제2호증 내지 을 제6호증의 1, 을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일반론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이어서 이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비록 민법 제660조제3항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이라 하여도 사직의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사직서의 기재내용, 사직서 작성·제출의 동기 및 경위, 사직서 제출 이후의 상황, 사직 의사표시 철회의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그 의사표시가 근로계약관계의 해지의 청약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것이라면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되기 이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고, 다만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9. 5. 선고99두8657 판결참조).
(2) 이사건 사직서 제출이 근로계약의 해지고지인지 합의해지의 청약인지 여부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참가인에게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동기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을 궁극적으로 종료시키는 데에 있다기보다는 A대학교의 학사운영에 관한 원고의 소신을 강력히 피력함으로써 그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위 사직서를 제출한 직후에 위 대학교의 총장인 B과 교무처장인 C에발송한 이메일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자신의 사직 여부에 대하여 참가인에게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함과 아울러 자신의 사직 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을 참가인에게 유보하는 듯한 내용이었던 점, 원고가 위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에 위 C은 원고와 두 차례에 걸쳐 면담을 하면서 사직의사를 철회할 것을 권유하였는바, 이와 같이 참가인은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을 내리기 이전에 원고에게 사직의사 철회 여부에 관하여 의사타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도 위 사직서가 근로계약의 해지를 구하는 청약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그에 대한 동의 여부를 의결하였던 점,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 제6조 제4호 사목의 규정을 염두에 두고 참가인에게 위 사직서를 제출하였던 것인바, 위 조항의 내용에 따르면 원고가 전직을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참가인은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퇴직동의서를 발급하여 주도록 되어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위 사직서의 제출에 나타난 원고의 진정한 의사는 원고가 참가인과의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함에 대하여 참가인이 이를 승낙하는 경우 양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사직서의 제출은 근로계약에 대한 합의해지의 청약에 불과한 것이어서 원고는 이에 대한 참가인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도달하기까지 위와 같은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바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면담 당시 교무처장인 C로부터 사표를 내지 말고 계속 열심히 근무하라는 말을 듣고는 자신이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였던 것이 경솔했다는 취지로 응답하였으나, 참가인이 인사위원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기까지 명시적으로 사직의사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면담이 이루어질 무렵에 C에 대하여 사직의사를 철회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를 표시하였다기보다는 사직의사의 철회여부에 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보겠다는 취지에 가깝다고 보일 뿐이므로 이를 들어 원고가 2007. 3. 20.경에 사직의사를 철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나,다른 한편 원고는 이사회 개최 이후인 2007. 4. 1. 이 사건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자신이 같은 해 3. 20.자로 사직의사를 철회하였음을 알리면서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의원면직처분을 강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통지하였음은 앞서 본바와 같은바, 이는 원고가 참가인과의 근로계약관계에 관한 합의해지의 청약을 그 시점에 이르러 새로이 철회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반면, 참가인은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이 내려진 2007. 4. 6.이 되어서야 원고의 근로계약 합의해지의 청약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던 것이므로(위 의원면직처분이 내려지기에 앞서 총장 B이 2007. 3. 30. 원고와의 면담 과정에서 위 사직서가 조만간 수리될 예정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원고의 의원면직 처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 및 이사장의 의원면직 승인 등의 내부적 절차가 완결되기 이전의 잠정적인 것으로 향후 내부절차가 진행 될 것임을 고지하는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원고의 임면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인사권한을 갖는 이사장의 이름으로 행하여진 것도 아닌 이상, 이를 들어 참가인이 이사건 내용증명우편을 송달받기 이전에 이미 원고에 대하여 합의해지의 청약을 승낙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원고로서는 참가인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이전에 근로계약에 대한 합의해지의 청약을 철회하였다고 할 것이다(또한 원고가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한 때로부터 이 사건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사직의사를 철회하기까지의 기간은 약2, 3주에 불과하였던 점, 당초 원고가 위 사직서를 제출하였던 것은 학사운영에 관한 자신의 주장을 강력하게 피력하기 위한 수단이었고, 이사건 의원면직처분을 내리기에 앞서 참가인 측에서도 C을 통해 원고로부터 사직의사의 철회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응답을 들었던 만큼 원고가 추후 사직의사를 철회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사직의사 철회를 적법하다고 인정할 경우 참가인이 추진하였던 인사위원회 및 이사회 결의 등과 같은 내부적 절차가 번복됨으로써 학사행정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혼선이 야기될 수 있고,이로 인해 참가인에게 추가적으로 행정상의 비용 및 노력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나, 이는 사직서 처리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통상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사직의사의 철회를 불허할 경우에 원고가 입게 될 손해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 하여금 사직의사를 철회할 수 있게 허용한다 하더라도 참가인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5)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참가인에게 사직의사 철회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그 무렵 적법하게 사직의사 철회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참가인이 원고의 사직의사가 철회된 이후인 2007. 4. 6. 이사건 사직서에 기하여 원고를 의원면직 처분한 것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이와 달리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심사소청결정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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