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상 징계절차가 재심으로 구성된 경우 지노위에 구제신청가능기간은 재심결정을 통보받은 때로 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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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51회 작성일 08-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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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8.4.24 서울행법 2007구합29352 판결요지 1. 구)근로기준법 제33조 제2항은 구제신청기간에 관하여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을 준용하고 있고,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있어서 신청기간에 관한 규정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① 행위가 있은 시점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 증거의 수집이나 사실인정이 곤란하게 되는 점, ② 부당노동행위가 행하여진 시점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는 구제명령을 발하여도 효과를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오히려 노사관계의 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바, 그와 같은 사정은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근로자가 해고 등 징벌처분을 받고 나서 사업체 내에 마련된 재심 절차를 거친 다음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징벌사유는 존재하지만 징벌의 양정이 무거운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사업체 내의 재심절차에서의 재심결정이 있는 시점에서 비로소 징벌의 양정이 무거운지 여부 즉 징벌이 정당한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정되게 되며(애초에 정직 3월의 처분을 받았다가 재심절차에서 감봉 1월로 감경되었다면 징벌이 정당한지 여부는 감봉 1월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이 당연하다), 구제신청을 할 경우 노사간의 감정대립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재심절차가 있는 경우 근로자로서는 재심절차에서의 구제를 기다려 본 다음 거기에서 구제를 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보통일 것인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서 재심절차를 마친 다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기간의 기산점은 재심결정의 통보를 받은 때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원고 등은 철도노조 간부로서 이 사건 파업에 있어서 조합원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자신도 적극 참여하면서 참가인의 복귀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던 점, 이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참가인은 직접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전국 철도운행의 파행으로 국민생활에 커다란 불편이 초래됨으로써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공기업으로서의 대외적 이미지 및 신뢰에 손상을 입은 점, 참가인은 향후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관계정립 등을 위하여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한 징계를 최소화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재심 절차에서 원고 등에 대한 징계를 상당한 정도로 감경한 점, 위법한 쟁의행위를 기획·지시·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조합간부들이 일반조합원들보다 중한 책임을 지는 것이 합리적인 점, 징계권자가 피징계자에 대하여 어떠한 징계를 선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징계양정은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공적, 징계를 전후한 다른 비위사실의 존부, 개전의 정 등 징계 당시의 모든 사정이 고려되는 것이므로 단순히 다른 근로자들을 징계하지 않았다거나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가 더 가볍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징계가 과중하다거나 형평에 어긋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파업과 같이 중재회부결정이 이루어져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기간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자행된 파업에 있어서는 그 참가자들에 대하여 관여 정도에 상응한 징계를 함으로써 동일한 사태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수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 당해 징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가 충분한 경우 그 징계는 정당한 징계라고 하여야 하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선정당사자)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징계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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