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서류를 작성, 행사하여 공금을 횡령하고, 법령과 절차를 무시한 예산 사용을 한 고등학교 행정실장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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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431회 작성일 13-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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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2012구합2035, 2013.01.29
 

【요 지】1.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정도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 및 성질과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보아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고, 또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한다 하여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비록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서 학교의 행정업무를 총괄하여 회계 업무를 감독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허위서류를 작성․행사하여 공금을 횡령하고, 법령과 절차를 무시한 예산 사용을 하는 등 회계처리를 문란하게 하였는바,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공공예산 집행의 경우 고도의 신뢰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의하면,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공금을 횡령․유용한 행위에 대하여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중징계 의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주도적 역할을 한 원고는 해임 처분을 받았고, 원고의 보고를 받으면서 이를 승인하는 정도에 그친 교장은 정직 처분을 받았는바, 교장의 정직 처분과 비교하여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해임 처분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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