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승소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종전 업무와 달리 단순노무업무로 전직 발령한 것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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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766회 작성일 13-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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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1.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전보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신청인이 폐결핵 진단을 받자 회사가 전염가능성 등의 이유로 신청인을 해고하였는데, 신청인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위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6개월간 무급휴직처분을 하였다가, ‘전 직원의 60%가 신청인의 복직을 반대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신청인을 해고하였으나, 법원이 ‘해고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자 회사가 신청인을 복직시키면서, 최초의 해고처분을 받기 이전에는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며 서울 강남구의 본점에서 차장 직급인 유통팀장으로 근무하던 참가인을 김포시의 물류센터에서 단순 노무 업무에 종사하도록 전보발령한 것은 그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 반하여 신청인에게 미치는 생활상의 불이익은 상당하다고 보이며, 전직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직발령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결정
  * 사 건 : 2012카합3124 전보발령효력정지가처분
  * 신 청 인 : 진○○
  * 피신청인 : 주식회사 □□□□□

【주 문】1. 피신청인이 2012.11.16. 신청인에게 한 전보발령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한다.
  2. 집행관은 제1항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3.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주문과 같은 취지의 결정

【이 유】1. 사안의 개요
  신청인은 2007.5.25.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유통팀장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2011.3.8.경 폐결핵 진단을 받았다. 피신청인 회사는 2011.6.30. 전염가능성 등의 이유로 신청인을 해고하였는데, 신청인이 2011.7.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피신청인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2011.8.2. 신청인에 대하여 위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6개월간 무급휴직처분을 하였다.
  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2011.9.20.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 제3차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등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고, 피신청인 회사는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에서 신청인의 폐결핵이 완치되었고, 전염의 우려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무급휴직을 취소하고 신청인을 원직복직시킨다’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되었다.
  신청인은 2011.10.10. 피신청인 회사에 ○○대학교병원장 명의의 2011.10.6.자 진단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진단서에는 ‘신청인은 결핵에서 완치되었고 현 상태에서 전염 가능성은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신청인 회사는 2012.2.21.경 ‘위 진단서만으로 신청인이 결핵에서 완치되었다고 볼 수 없고, 전 직원의 60%가 신청인의 복직을 반대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신청인을 해고하였다.
  신청인은 이 법원 2012가합510515호로 피신청인 회사를 상대로 위 해고처분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2.10.30. 위 해고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2.11.22. 확정되었다.
  이에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을 복직시키면서 2012.11.16. 신청인에게 ‘2012.11.19.부터 마케팅팀 물류 담당 파트로 발령되었으니, 김포 물류센터로 출근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다(이하 위 발령을 ’이 사건 전보발령‘이라 한다).

  2. 신청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전보발령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효이므로 임시로 이 사건 전보발령의 효력 정지를 구한다.
  ① 이 사건 전보발령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회사 사이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작성된 화해조서상의 피신청인 회사의 ‘원직복직’ 의무에 위반된다.
  ② 이 사건 전보발령은 신청인을 ‘물류직’으로 발령한 것인데, 이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신청인의 직무인 ‘일반사무직’의 범위를 넘는다.
  ③ 이 사건 전보발령은 피신청인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데 반하여 신청인의 생활상 불이익은 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가 아니다.

  3. 판단
  가.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전보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4.11. 선고 99두2963 판결, 대법원 2009.3.26. 선고 2007다54498, 5450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소명된다.
  1)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로부터 최초의 해고처분을 받기 이전에는 피신청인 회사의 본점에서 차장 직급인 유통팀장으로 근무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전보발령으로 인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의 물류센터에서 단순 노무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서울 노원구 ○○동에 거주지가 있는 신청인은 종전에는 피신청인 회사의 본점이 있는 서울 강남구 ○○동으로 출퇴근하였으나, 이 사건 전보발령으로 인하여 피신청인 회사의 물류센터가 있는 김포시 ○○동으로 출퇴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의 출퇴근 거리와 그 비용은 사회통념상 상당히 증가하였다고 판단된다.
  3) 피신청인 회사는, 피신청인 회사의 물류 업무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신청인이 위 물류센터에서 물류 기획 업무를 담당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신청인 회사가 신청인에게 그와 같은 업무 지시를 하였다거나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의 물류센터에서 근무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데다가(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의 본점에서 마케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물류 관련 업무를 담당하기도 하였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위 물류센터에서 근무할 필요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수긍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물류센터에서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할 대상자를 신청인으로 선정하게 된 구체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별다른 주장, 소명이 없다.
  4) 이 사건 전보발령 시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를 구하거나 신청인의 의사를 타진한 바 없다.
  5) 피신청인 회사는, 피신청인 회사의 본점 근로자들 다수가 신청인의 복직을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청인이 결핵에서 완치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전보발령이 정당화될 수 없다.
  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에 대한 이 사건 전직발령은 그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 반하여 신청인에게 미치는 생활상의 불이익은 상당하다고 보인다. 또한 피신청인 회사는 이 사건 전직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였다(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직발령이 이루어진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직발령은 신청인을 피신청인 회사의 본점으로 출근시키지 않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도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전직발령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라. 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전직발령의 무효 확인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음이 소명되고, 피신청인 회사가 이 사건 전직발령의 무효 여부를 다투고 있는 등 이 사건 심문과정에서의 피신청인 회사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주문과 같은 가처분을 발령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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