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협력업체근로자들이 원청의 지휘명령아래 원청을 위한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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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 창원공장 내의 자동차 생산작업에 배치된 방식 및 내용,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단위작업서·조립사양서·작업지시서·포장작업사양서 등 각종 업무표준의 작성 및 배포,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의한 인원충원에 있어서 그 절차나 방식,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근무시간이나 연장·야간·휴일근무 여부의 결정과 근태관리 및 직무교육의 실태, 협력업체들에 대하여 지급할 도급비를 결정하는 방식 및 그 내역, ○○○○와 사내협력업체들 사이에서 각각 체결된 도급계약의 내용 및 각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수행과정에 비추어 본 노무제공의 내용과 방식, 이에 관한 ○○○○의 지배·통제의 내용과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와 사내협력업체들 사이에 각 체결된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그 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의 사업장에 파견되어 ○○○○의 지휘·명령 아래 ○○○○를 위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
* 대법원 제1부 판결
* 사 건 : 2011도34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피고인 : 김○○ 외 6인
* 상고인 : 피고인들
* 원심판결 : 창원지방법원 2010.12.23. 선고 2009노579 판결
* 판결선고 : 2013.02.28.
【주 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이유의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의 피고인 김○○, 박○○, 김○○, 윤○○, 이○○에 대한 “각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호, 제7조제1항(허가받지 아니한 근로자파견사업 영위의 점)”을 “각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호, 제7조제1항(허가받지 아니한 근로자 파견사업 영위의 점)”으로 경정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2006.12.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파견근로자보호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1호는 ‘근로자파견’을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원심은 ○○○○오토앤테크놀리지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와 협력업체들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이 진정한 도급계약관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하여 원심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 김○○, 박○○, 김○○, 윤○○, 윤○○, 이○○이 각각 운영한 원심 판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 창원공장 내의 자동차 생산작업에 배치된 방식 및 내용, ○○○○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단위작업서·조립사양서·작업지시서·포장작업사양서 등 각종 업무표준의 작성 및 배포, ○○○○ 소속 근로자의 결원이나 물량 증가로 인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의한 인원충원에 있어서 그 절차나 방식,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근무시간이나 연장·야간·휴일근무 여부의 결정과 근태관리 및 직무교육의 실태, ○○○○가 창원공장의 협력업체들에 대하여 지급할 도급비를 결정하는 방식 및 그 내역 등에 관한 사실과 함께 ○○○○와 사내협력업체들 사이에서 각각 체결된 도급계약의 내용 및 각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수행과정에 비추어 본 노무제공의 내용과 방식, 이에 관한 ○○○○의 지배·통제의 내용과 범위 등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와 위 피고인들이 각 운영한 사내협력업체들은 그 사이에 각 체결된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그 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의 사업장에 파견되어 ○○○○의 지휘·명령 아래 ○○○○를 위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근거를 들어 피고인들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와 그 사내협력업체들 사이에서 행하여진 근로관계가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반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고, 자신들의 행위가 위 법에 위반되는 불법파견인지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근로자파견, 검사의 입증책임, 도급인의 지시권, 근로자파견관계와 도급계약 사이의 구분 및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되,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에 명백히 잘못된 기재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제1항에 의하여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원 제1부 판결
* 사 건 : 2011도34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피고인 : 김○○ 외 6인
* 상고인 : 피고인들
* 원심판결 : 창원지방법원 2010.12.23. 선고 2009노579 판결
* 판결선고 : 2013.02.28.
【주 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이유의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의 피고인 김○○, 박○○, 김○○, 윤○○, 이○○에 대한 “각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호, 제7조제1항(허가받지 아니한 근로자파견사업 영위의 점)”을 “각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호, 제7조제1항(허가받지 아니한 근로자 파견사업 영위의 점)”으로 경정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2006.12.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파견근로자보호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1호는 ‘근로자파견’을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원심은 ○○○○오토앤테크놀리지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와 협력업체들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이 진정한 도급계약관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하여 원심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 김○○, 박○○, 김○○, 윤○○, 윤○○, 이○○이 각각 운영한 원심 판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 창원공장 내의 자동차 생산작업에 배치된 방식 및 내용, ○○○○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단위작업서·조립사양서·작업지시서·포장작업사양서 등 각종 업무표준의 작성 및 배포, ○○○○ 소속 근로자의 결원이나 물량 증가로 인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의한 인원충원에 있어서 그 절차나 방식,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근무시간이나 연장·야간·휴일근무 여부의 결정과 근태관리 및 직무교육의 실태, ○○○○가 창원공장의 협력업체들에 대하여 지급할 도급비를 결정하는 방식 및 그 내역 등에 관한 사실과 함께 ○○○○와 사내협력업체들 사이에서 각각 체결된 도급계약의 내용 및 각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수행과정에 비추어 본 노무제공의 내용과 방식, 이에 관한 ○○○○의 지배·통제의 내용과 범위 등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와 위 피고인들이 각 운영한 사내협력업체들은 그 사이에 각 체결된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그 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의 사업장에 파견되어 ○○○○의 지휘·명령 아래 ○○○○를 위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근거를 들어 피고인들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와 그 사내협력업체들 사이에서 행하여진 근로관계가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반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고, 자신들의 행위가 위 법에 위반되는 불법파견인지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근로자파견, 검사의 입증책임, 도급인의 지시권, 근로자파견관계와 도급계약 사이의 구분 및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되,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에 명백히 잘못된 기재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제1항에 의하여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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