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후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을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하여 불리하게 처우 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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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을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하여 불리하게 처우 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 지】기간제법 제2조제3호는 차별적 처우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불리한 처우’란 사용자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기간제 근로자와 비교 대상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기간제 근로자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 및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의 내용과 범위·권한·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원고들이 정년퇴직한 후 참가인과 사이에 계약기간 1년인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비교 대상 근로자인 P과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종의 업무인 환경미화(가로청소)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참가인은 원고들에게 P에 비하여 적은 임금을 지급하고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P에 비하여 불리한 처우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참가인의 원고들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촉탁직 근로자인 원고들을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 방법 및 정도 역시 적정한 것으로 보여 그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기간제법 제8조제1항, 제2조제3호 소정의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 사 건 : 2012구합30738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 원 고 : A외 13인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부천시
* 변론종결 : 2013.02.28.
* 판결선고 : 2013.03.21.
【주 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중앙노동위원회가 2012.8.21.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사이의 2012차별9 차별시정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들은 1982년 2월경 내지 1996년 11월경 사이에 참가인과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2010.12.31. 정년퇴직하였고, 2011년 1월경 참가인과 사이에 근로기간 1년(2011.1.1.부터 2011.12.31.까지)인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환경미화 업무에 종사한 사람들이다. 참가인은 공무원 2,099명과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800여 명을 고용하여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원고들은 2012.3.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들이 참가인 소속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복지제도 등에 관하여 부당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2.1. 법률 제11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기하여 차별시정 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들의 신청내용 중 맞춤형 복지제도에 관한 부분은 기간제법 제2조제3호 소정의 차별금지 영역인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신청을 각하하고, 나머지 신청부분은 불리한 처우가 있기는 하였으나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이 부분 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원고들은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2.6.1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8.21. 맞춤형 복지제도 역시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보는 한편, 원고들에 대한 임금 등 근로조건의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참가인 소속 비교 대상 근로자 P과 내용과 강도가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P이 참가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각종 수당 및 단체협약에서 정한 복리후생비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P에 비하여 30%가량 적은 임금을 지급받았는바, 이는 기간제법 제2조제3호, 제8조제1항 소정의 금지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별지 생략>
다. 인정사실
1) 참가인은 2009.10.7. 부천시청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과 사이에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단체협약 제22조제3호는 ‘참가인은 이 사건 노조의 정년퇴직한 조합원이 재고용을 희망하는 경우 건강과 성실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 고용촉진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퇴직 후 1년간 재고용할 수 있고, 다만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참가인의 방침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참가인은 2010년경 같은 해 12.31.자로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던 환경미화원 19명(원고들 포함)의 가로청소 업무 부분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위탁운영시 원가계산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였는데, 연구용역 결과 2011년도 가로청소 위탁비용의 예상 총괄금액이 538,080,000원으로 산정되었다.
3) 참가인과 이 사건 노조는 2010년 12월경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실시하였는데, 같은 달 17일 제2차 협상에서 임금은 전년 수준에서 동결하고, 정년퇴직 환경미화원(19명)의 고용을 1년 연장하되 이들의 임금 및 계약조건 등에 관하여 ‘원가계산 연구용역의 민간위탁 산정금액 한도 내에서 희망자에 한하여 연봉제로 고용연장 촉탁근로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노사합의’라 한다).
4) 이 사건 노조는 2010.12.23. 참가인에게 2010년 정년이 도래하는 환경미화원 19명 중 재고용을 희망하는 18명의 명단을 통보하였고, 참가인측은 2011.1.3. 원고들을 포함한 위 18명의 환경미화원들과 촉탁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생략>과 같다.
5) 이 사건 각 근로계약상 원고들의 연봉은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라 원가계산 연구용역의 민간위탁 산정금액 538,080,000원을 총액한도로 하여 2011년도에 정년퇴직하는 환경미화원 19명이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전제로 산정되었다.
6) 한편, P은 참가인과 사이에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1년에 만 60세가 되었으나, 2011.12.31. 조합원의 정년을 61세로 연장하는 것으로 단체협약이 개정됨에 따라 2012.12.31.까지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P은 2011년 한 해 동안 참가인으로부터 명절휴가비 및 정근수당을 포함하여 36,304,830원의 임금을 지급받았고, 그 외에도 휴일근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및 연가보상비 등(합계 1,100만 원가량)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내지 7,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기간제법 제8조제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 대상 근로자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들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P은 원고들이 참가인으로부터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2011년 당시 참가인과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원고들의 업무와 동종인 환경미화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기간제법 제8조제1항에서 정한 비교 대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 기간제법 제2조제3호는 차별적 처우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불리한 처우’란 사용자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기간제 근로자와 비교 대상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기간제 근로자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 및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의 내용과 범위·권한·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10.25. 선고 2011두704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원고들이 2010.12.31. 정년퇴직한 후 참가인과 사이에 계약기간 1년인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비교 대상 근로자인 P과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종의 업무인 환경미화(가로청소)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참가인은 원고들에게 P에 비하여 적은 임금을 지급하고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P에 비하여 불리한 처우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의 원고들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촉탁직 근로자인 원고들을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 방법 및 정도 역시 적정한 것으로 보여 그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기간제법 제8조제1항, 제2조제3호 소정의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들은 2010.12.31. 정년이 이미 도래한 근로자들인데, 고령자 고용촉진법 제4조의4와 제4조의5는 사업주의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면서도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를 연령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은 원칙적으로 더 이상 참가인 소속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앞서 본 이 사건 단체협약 제22조제3호 및 이 사건 노사합의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1년 더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은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사업장에서 다시 취업하는 이른바 ‘촉탁근로계약’이다.
나) 이 사건 단체협약 제22조제3호는 고령자 고용촉진법 제21조에 근거한 것인데, 고령자 고용촉진법 제21조는 정년이 도달한 근로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되,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고령자 고용촉진법이 사업주에게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고령자인 정년퇴직자에게 정년퇴직 전과 다른 수준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년퇴직자와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할 유인을 제공하여, 고령자의 고용을 실질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이와 유사한 취지에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는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 등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면서도, 고령자 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근로계약 당시 원고들과 참가인측은 기본급, 상여금, 법정 제수당을 포함하는 연봉총액을 12개월에 나누어 포괄임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는 원고들이 정년퇴직 전에 지급받던 임금 내지 비교대상 근로자 P이 2011년에 지급받은 임금에 비하여 적은 액수에 해당하지만, 위와 같은 임금에 관한 합의 및 이로 인한 불리한 처우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22조제3호 및 이 사건 노사합의, 고령자 고용촉진법 제21조에 근거를 둔 것으로 보여 앞서 본 바와 같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참가인은 2011년 1월경 처음으로 원고들을 포함한 18명의 정년퇴직 근로자와 사이에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전에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2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점, 참가인은 2010년 당시 비용절감 등을 위하여 정년퇴직하는 환경미화원이 담당하던 가로청소 업무의 민간위탁을 고려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노조가 2010년 12월경 단체교섭을 실시하면서 참가인에게 정년퇴직 환경미화원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것을 요청하여, 참가인은 이 사건 노조의 요청을 받아들이되 민간위탁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가로청소 위탁비용 총괄금액의 범위 내에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노사합의를 도출한 점, 참가인은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노사합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에게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점 등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의 체결 경위 및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들을 고려해 보더라도, 참가인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 등이 적정한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라) 원고들은, P이 2011.12.31. 정년퇴직하였음을 전제로 2012년에 원고들과 같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정년퇴직 전과 같은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바, 참가인이 원고들에게 차별적 처우를 해 왔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P은 2011년 말에 개정된 단체협약상 정년규정의 의해 2012년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업무에 종사하다가 2012.12.31.에 이르러서야 정년퇴직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반정우
판사 김진하
판사 김정환
이 사건 원고들이 정년퇴직한 후 참가인과 사이에 계약기간 1년인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비교 대상 근로자인 P과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종의 업무인 환경미화(가로청소)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참가인은 원고들에게 P에 비하여 적은 임금을 지급하고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P에 비하여 불리한 처우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참가인의 원고들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촉탁직 근로자인 원고들을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 방법 및 정도 역시 적정한 것으로 보여 그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기간제법 제8조제1항, 제2조제3호 소정의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 사 건 : 2012구합30738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 원 고 : A외 13인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부천시
* 변론종결 : 2013.02.28.
* 판결선고 : 2013.03.21.
【주 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중앙노동위원회가 2012.8.21.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사이의 2012차별9 차별시정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들은 1982년 2월경 내지 1996년 11월경 사이에 참가인과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2010.12.31. 정년퇴직하였고, 2011년 1월경 참가인과 사이에 근로기간 1년(2011.1.1.부터 2011.12.31.까지)인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환경미화 업무에 종사한 사람들이다. 참가인은 공무원 2,099명과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800여 명을 고용하여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원고들은 2012.3.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들이 참가인 소속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복지제도 등에 관하여 부당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2.1. 법률 제11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기하여 차별시정 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들의 신청내용 중 맞춤형 복지제도에 관한 부분은 기간제법 제2조제3호 소정의 차별금지 영역인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신청을 각하하고, 나머지 신청부분은 불리한 처우가 있기는 하였으나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이 부분 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원고들은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2.6.1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8.21. 맞춤형 복지제도 역시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보는 한편, 원고들에 대한 임금 등 근로조건의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참가인 소속 비교 대상 근로자 P과 내용과 강도가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P이 참가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각종 수당 및 단체협약에서 정한 복리후생비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P에 비하여 30%가량 적은 임금을 지급받았는바, 이는 기간제법 제2조제3호, 제8조제1항 소정의 금지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별지 생략>
다. 인정사실
1) 참가인은 2009.10.7. 부천시청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과 사이에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단체협약 제22조제3호는 ‘참가인은 이 사건 노조의 정년퇴직한 조합원이 재고용을 희망하는 경우 건강과 성실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 고용촉진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퇴직 후 1년간 재고용할 수 있고, 다만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참가인의 방침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참가인은 2010년경 같은 해 12.31.자로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던 환경미화원 19명(원고들 포함)의 가로청소 업무 부분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위탁운영시 원가계산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였는데, 연구용역 결과 2011년도 가로청소 위탁비용의 예상 총괄금액이 538,080,000원으로 산정되었다.
3) 참가인과 이 사건 노조는 2010년 12월경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실시하였는데, 같은 달 17일 제2차 협상에서 임금은 전년 수준에서 동결하고, 정년퇴직 환경미화원(19명)의 고용을 1년 연장하되 이들의 임금 및 계약조건 등에 관하여 ‘원가계산 연구용역의 민간위탁 산정금액 한도 내에서 희망자에 한하여 연봉제로 고용연장 촉탁근로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노사합의’라 한다).
4) 이 사건 노조는 2010.12.23. 참가인에게 2010년 정년이 도래하는 환경미화원 19명 중 재고용을 희망하는 18명의 명단을 통보하였고, 참가인측은 2011.1.3. 원고들을 포함한 위 18명의 환경미화원들과 촉탁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생략>과 같다.
5) 이 사건 각 근로계약상 원고들의 연봉은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라 원가계산 연구용역의 민간위탁 산정금액 538,080,000원을 총액한도로 하여 2011년도에 정년퇴직하는 환경미화원 19명이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전제로 산정되었다.
6) 한편, P은 참가인과 사이에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1년에 만 60세가 되었으나, 2011.12.31. 조합원의 정년을 61세로 연장하는 것으로 단체협약이 개정됨에 따라 2012.12.31.까지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P은 2011년 한 해 동안 참가인으로부터 명절휴가비 및 정근수당을 포함하여 36,304,830원의 임금을 지급받았고, 그 외에도 휴일근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및 연가보상비 등(합계 1,100만 원가량)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내지 7,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기간제법 제8조제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 대상 근로자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들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P은 원고들이 참가인으로부터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2011년 당시 참가인과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원고들의 업무와 동종인 환경미화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기간제법 제8조제1항에서 정한 비교 대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 기간제법 제2조제3호는 차별적 처우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불리한 처우’란 사용자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기간제 근로자와 비교 대상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기간제 근로자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 및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의 내용과 범위·권한·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10.25. 선고 2011두704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원고들이 2010.12.31. 정년퇴직한 후 참가인과 사이에 계약기간 1년인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비교 대상 근로자인 P과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종의 업무인 환경미화(가로청소)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참가인은 원고들에게 P에 비하여 적은 임금을 지급하고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P에 비하여 불리한 처우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의 원고들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촉탁직 근로자인 원고들을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 방법 및 정도 역시 적정한 것으로 보여 그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기간제법 제8조제1항, 제2조제3호 소정의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들은 2010.12.31. 정년이 이미 도래한 근로자들인데, 고령자 고용촉진법 제4조의4와 제4조의5는 사업주의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면서도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를 연령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은 원칙적으로 더 이상 참가인 소속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앞서 본 이 사건 단체협약 제22조제3호 및 이 사건 노사합의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1년 더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은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사업장에서 다시 취업하는 이른바 ‘촉탁근로계약’이다.
나) 이 사건 단체협약 제22조제3호는 고령자 고용촉진법 제21조에 근거한 것인데, 고령자 고용촉진법 제21조는 정년이 도달한 근로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되,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고령자 고용촉진법이 사업주에게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고령자인 정년퇴직자에게 정년퇴직 전과 다른 수준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년퇴직자와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할 유인을 제공하여, 고령자의 고용을 실질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이와 유사한 취지에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는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 등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면서도, 고령자 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근로계약 당시 원고들과 참가인측은 기본급, 상여금, 법정 제수당을 포함하는 연봉총액을 12개월에 나누어 포괄임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는 원고들이 정년퇴직 전에 지급받던 임금 내지 비교대상 근로자 P이 2011년에 지급받은 임금에 비하여 적은 액수에 해당하지만, 위와 같은 임금에 관한 합의 및 이로 인한 불리한 처우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22조제3호 및 이 사건 노사합의, 고령자 고용촉진법 제21조에 근거를 둔 것으로 보여 앞서 본 바와 같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참가인은 2011년 1월경 처음으로 원고들을 포함한 18명의 정년퇴직 근로자와 사이에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전에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2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점, 참가인은 2010년 당시 비용절감 등을 위하여 정년퇴직하는 환경미화원이 담당하던 가로청소 업무의 민간위탁을 고려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노조가 2010년 12월경 단체교섭을 실시하면서 참가인에게 정년퇴직 환경미화원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것을 요청하여, 참가인은 이 사건 노조의 요청을 받아들이되 민간위탁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가로청소 위탁비용 총괄금액의 범위 내에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노사합의를 도출한 점, 참가인은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노사합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에게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점 등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의 체결 경위 및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들을 고려해 보더라도, 참가인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 등이 적정한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라) 원고들은, P이 2011.12.31. 정년퇴직하였음을 전제로 2012년에 원고들과 같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정년퇴직 전과 같은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바, 참가인이 원고들에게 차별적 처우를 해 왔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P은 2011년 말에 개정된 단체협약상 정년규정의 의해 2012년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업무에 종사하다가 2012.12.31.에 이르러서야 정년퇴직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반정우
판사 김진하
판사 김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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