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사이닝보너스 약정을 하고 이를 위반하는 하는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에 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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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1. 근로자가 일정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거나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볼 것이나,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별도의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일정기간 이내에 퇴직하는 경우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2. 경업금지약정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자의 권리 등을 제한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경업금지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퇴직 경위, 근로자에 대한 대가 제공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한 경업금지기간이 과도하게 장기라고 인정될 때에는 적당한 범위로 경업금지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신청인 회사의 보호가치 있는 이익의 중요성을 고려하더라도, 피신청인이 그간 담당하였던 업무의 성격이나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 회사와 경쟁업체로의 전직을 장기간 금지하는 것은 피신청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여지가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서 정한 2년의 전직금지기간은 피신청인에게는 다소 과도한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퇴직일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만 피신청인이 전직금지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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