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서면'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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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2012.1.1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근로계약서 서면교부’ 적용과정상 해석의 논란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는 제17조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서면’이 전자문서를 포함하는 것인지요?
[갑 설]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의 경우 판례는 「위 법조항 상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고, 전자문서는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 과정을 관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위 법조항 상 ‘서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 및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서울행법 2010구합11269, 2010.06.18)고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의 ‘서면’도 동일하게 해석하여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지 않는 한, 전자문서는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
[을 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의 취지는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명확히 인지하여 법적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전자문서로서 이메일 등을 통한 교부 역시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
【 회 시 】1.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관련한 귀 노무법인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함)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제17조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근로계약을 체결·변경할 때 주요항목(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3. 귀 질의서에는 서면명시 및 교부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 제17조 제2항의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고, 전자문서는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를 기안, 결재, 시행과정을 관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개인 이메일을 통한 서면 명시는 이메일 외에는 서면명시를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17조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2.1.1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근로계약서 서면교부’ 적용과정상 해석의 논란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는 제17조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서면’이 전자문서를 포함하는 것인지요?
[갑 설]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의 경우 판례는 「위 법조항 상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고, 전자문서는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 과정을 관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위 법조항 상 ‘서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 및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서울행법 2010구합11269, 2010.06.18)고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의 ‘서면’도 동일하게 해석하여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지 않는 한, 전자문서는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
[을 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의 취지는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명확히 인지하여 법적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전자문서로서 이메일 등을 통한 교부 역시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
【 회 시 】1.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관련한 귀 노무법인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함)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제17조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근로계약을 체결·변경할 때 주요항목(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3. 귀 질의서에는 서면명시 및 교부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 제17조 제2항의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고, 전자문서는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를 기안, 결재, 시행과정을 관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개인 이메일을 통한 서면 명시는 이메일 외에는 서면명시를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17조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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