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의 근로관계의 계속성과 퇴직금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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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1. 시간강사의 경우 매년 학기에 따라 구두 또는 서면으로 반복하여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므로,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방학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여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4주간을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는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시간강사의 경우 강의시간이 1주당 8시간 내지 1주당 10시간이더라도 업무의 성격상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와 자료수집, 수강생의 평가 및 그와 관련한 학사행정업무의 처리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시간강사에 대하여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
2.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고,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한 계약갱신거절의사의 통지는 근로계약의 해약 즉 해고라고 할 수 없다. 또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근로계약이 계약서의 문언에 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피고가 원고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고 계약기간 만료 전에 피고가 한 계약갱신거절의사의 통지는 근로계약의 해약 즉 해고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갱신거절이 해고임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 의정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2나14426 퇴직금
* 원고, 피항소인 : 조OO, 이OO
* 피고, 항소인 : 학교법인 경OOO 대표자 이사장 홍OO
* 제1심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2.10.5. 선고 2012가단8840 판결
* 변론종결 : 2013.03.28.
* 판결선고 : 2013.05.16.
【주 문】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조OO에게 4,270,917원, 원고 이OO에게 9,789,68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3.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 조OO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 조OO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이OO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10은 원고 이OO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조OO에게 8,914,428원, 원고 이OO에게 11,142,85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3.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OO학교, 평생교육원 등을 유지․경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원고 조OO는 1992.3.1.부터, 원고 이OO은 2002.3.4.부터 각 피고 소속 경OO학교에서 교양영어강의를 담당하는 시간강사로 근무하였는데, 구체적 강의내역은 각 별지 강의내역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2011.1.경 원고들의 2011년도 1학기 강의를 배제하여 그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0년도 2학기에 시간당 26,000원의 강사료를 지급하였고, 강의가 없는 때에는 강사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강사료 외에 추가로 금원을 지급한 바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퇴직금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1) 살피건대, 피고도 원고들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지는 아니하고, 원고들이 피고와 구두 또는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경OO학교수업규정 및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여 그 강의시간에 따라 정기적으로 강사료를 지급받았으므로(갑 제3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원고들은 피고의 시간강사로서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또한 시간강사의 경우 매년 학기에 따라 구두 또는 서면으로 반복하여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므로,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방학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여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되는바, 원고들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2011.1.경 원고들의 2011년도 1학기 강의를 배제하여 그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함으로써 2010년도 2학기 강의를 마친 2010.12.16. 원고들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 근로제공의 실제 모습이나 방학기간 그 강의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의 4주간을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 원고들에게 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는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5.5.13. 선고 2003도516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다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이 피고에게 제공한 근로가 강의라는 점을 고려하여 볼때 그 업무의 성격상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와 자료수집, 수강생의 평가 및 그와 관련한 학사행정업무의 처리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리라는 것은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점, 전임교원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강의 이외 업무 처리에 상당한 시간을 소요한다고 보이는데 시간강사의 근로시간을 전임교원의 근로시간과 달리 산정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학기 중 강의 배정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며 수업준비시간, 성적산출을 위한 채점에 소요되는 시간 등은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시간강사 임용계약서(갑 제3호증)’의 기재는 위와 같은 시간강사의 실질적인 노무 제공 실태와는 부합하지 않은 점, 원고 조OO의 마지막 학기 강의시간은 1주당 8시간이고, 원고 이OO의 마지막 학기 강의시간은 1주당 10시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시간강사인 원고들의 근로시간을 반드시 담당 강의시간에 한정할 수 없고 위 마지막 학기 강의시간에다가 위와 같은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할 경우 원고들은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퇴직금 액수에 관하여 살핀다.
가) 계속근로년수
○ 원고 조OO : 2006.3.2.부터 2010.12.16.까지 4년 9개월 15일
○ 원고 이OO : 2002.3.4.부터 2010.12.16.까지 8년 9개월 13일
나) 30일 평균임금
원고들의 2010년도 2학기 시간당 강사료가 26,00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따라 계산한 원고들의 30일 평균임금은 아래와 같다.
○ 원고 조OO
- 퇴직 전 3개월간(2010.9.16.부터 2010.12.15.까지) 임금총액 : 2,704,000원(= 26,000원 × 8시간 × 13주)
- 30일 평균임금 : 891,428원[= (2,704,000원/91일) × 30일,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 원고 이OO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 : 3,380,000원(= 26,000원 × 10시간 × 13주)
- 30일 평균임금 : 1,114,285원[= (3,380,000원/91일) × 30일]
다) 퇴직금 계산
○ 원고 조OO
4,270,917원[= 891,428원 × (4년 + 9월/12월 + 15일/365일)]
○ 원고 이OO
9,789,680원[= 1,114,285원 × (8년 + 9월/12월 + 13일/365일)]
나. 해고예고수당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과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고,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한 계약갱신거절의사의 통지는 근로계약의 해약 즉 해고라고 할 수 없다. 또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근로계약이 계약서의 문언에 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8.5.29. 선고 98두625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고 계약기간 만료 전에 피고가 한 계약갱신거절의사의 통지는 근로계약의 해약 즉 해고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갱신거절이 해고임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조OO에게 위 4,270,917원, 원고 이OO에게 9,789,68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1.3.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우종
판사 최선상
판사 조유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4주간을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는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시간강사의 경우 강의시간이 1주당 8시간 내지 1주당 10시간이더라도 업무의 성격상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와 자료수집, 수강생의 평가 및 그와 관련한 학사행정업무의 처리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시간강사에 대하여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
2.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고,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한 계약갱신거절의사의 통지는 근로계약의 해약 즉 해고라고 할 수 없다. 또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근로계약이 계약서의 문언에 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피고가 원고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고 계약기간 만료 전에 피고가 한 계약갱신거절의사의 통지는 근로계약의 해약 즉 해고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갱신거절이 해고임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 의정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2나14426 퇴직금
* 원고, 피항소인 : 조OO, 이OO
* 피고, 항소인 : 학교법인 경OOO 대표자 이사장 홍OO
* 제1심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2.10.5. 선고 2012가단8840 판결
* 변론종결 : 2013.03.28.
* 판결선고 : 2013.05.16.
【주 문】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조OO에게 4,270,917원, 원고 이OO에게 9,789,68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3.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 조OO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 조OO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이OO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10은 원고 이OO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조OO에게 8,914,428원, 원고 이OO에게 11,142,85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3.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OO학교, 평생교육원 등을 유지․경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원고 조OO는 1992.3.1.부터, 원고 이OO은 2002.3.4.부터 각 피고 소속 경OO학교에서 교양영어강의를 담당하는 시간강사로 근무하였는데, 구체적 강의내역은 각 별지 강의내역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2011.1.경 원고들의 2011년도 1학기 강의를 배제하여 그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0년도 2학기에 시간당 26,000원의 강사료를 지급하였고, 강의가 없는 때에는 강사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강사료 외에 추가로 금원을 지급한 바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퇴직금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1) 살피건대, 피고도 원고들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지는 아니하고, 원고들이 피고와 구두 또는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경OO학교수업규정 및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여 그 강의시간에 따라 정기적으로 강사료를 지급받았으므로(갑 제3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원고들은 피고의 시간강사로서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또한 시간강사의 경우 매년 학기에 따라 구두 또는 서면으로 반복하여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므로,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방학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여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되는바, 원고들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2011.1.경 원고들의 2011년도 1학기 강의를 배제하여 그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함으로써 2010년도 2학기 강의를 마친 2010.12.16. 원고들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 근로제공의 실제 모습이나 방학기간 그 강의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의 4주간을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 원고들에게 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는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5.5.13. 선고 2003도516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다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이 피고에게 제공한 근로가 강의라는 점을 고려하여 볼때 그 업무의 성격상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와 자료수집, 수강생의 평가 및 그와 관련한 학사행정업무의 처리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리라는 것은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점, 전임교원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강의 이외 업무 처리에 상당한 시간을 소요한다고 보이는데 시간강사의 근로시간을 전임교원의 근로시간과 달리 산정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학기 중 강의 배정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며 수업준비시간, 성적산출을 위한 채점에 소요되는 시간 등은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시간강사 임용계약서(갑 제3호증)’의 기재는 위와 같은 시간강사의 실질적인 노무 제공 실태와는 부합하지 않은 점, 원고 조OO의 마지막 학기 강의시간은 1주당 8시간이고, 원고 이OO의 마지막 학기 강의시간은 1주당 10시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시간강사인 원고들의 근로시간을 반드시 담당 강의시간에 한정할 수 없고 위 마지막 학기 강의시간에다가 위와 같은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할 경우 원고들은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퇴직금 액수에 관하여 살핀다.
가) 계속근로년수
○ 원고 조OO : 2006.3.2.부터 2010.12.16.까지 4년 9개월 15일
○ 원고 이OO : 2002.3.4.부터 2010.12.16.까지 8년 9개월 13일
나) 30일 평균임금
원고들의 2010년도 2학기 시간당 강사료가 26,00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따라 계산한 원고들의 30일 평균임금은 아래와 같다.
○ 원고 조OO
- 퇴직 전 3개월간(2010.9.16.부터 2010.12.15.까지) 임금총액 : 2,704,000원(= 26,000원 × 8시간 × 13주)
- 30일 평균임금 : 891,428원[= (2,704,000원/91일) × 30일,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 원고 이OO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 : 3,380,000원(= 26,000원 × 10시간 × 13주)
- 30일 평균임금 : 1,114,285원[= (3,380,000원/91일) × 30일]
다) 퇴직금 계산
○ 원고 조OO
4,270,917원[= 891,428원 × (4년 + 9월/12월 + 15일/365일)]
○ 원고 이OO
9,789,680원[= 1,114,285원 × (8년 + 9월/12월 + 13일/365일)]
나. 해고예고수당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과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고,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한 계약갱신거절의사의 통지는 근로계약의 해약 즉 해고라고 할 수 없다. 또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근로계약이 계약서의 문언에 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8.5.29. 선고 98두625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고 계약기간 만료 전에 피고가 한 계약갱신거절의사의 통지는 근로계약의 해약 즉 해고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갱신거절이 해고임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조OO에게 위 4,270,917원, 원고 이OO에게 9,789,68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1.3.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우종
판사 최선상
판사 조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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