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및 고용관계 종료사실 통보’는 근로계약 종료 사실을 알려주는 ‘관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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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1.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이 사건 근로계약, 입주자대표회의 취업규칙, 아파트 관리규약의 내용을 살펴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 요건에 관한 규정을 찾을 수 없고, 원고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그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보낸 ‘근로계약 및 고용관계 종료사실 통보’는 근로계약 종료 사실을 알려주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 사 건 : 2013구합6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A
* 피 고 : B
* 변론종결 : 2013.05.23.
* 판결선고 : 2013.06.13.
【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중앙노동위원회가 2012.12.12. 원고와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의 중앙D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대회’라 한다)는 서울 마포구 E 소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주택법 제43조에 의한 관리주체이다.
나. 원고는 2011.6.20. 이 사건 입대회와 원고가 같은 날부터 2012.6.19.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입대회는 2012.5.19.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이 2012.6.19. 만료됨으로 인해 원고가 2012.6.19. 관리사무소장에서 퇴직하게 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 및 고용관계 종료사실 통보’(이하 ‘이 사건 1차 통보’라 한다)를 보냈다.
라. 이 사건 입대회는 2012.6.20.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이 2012.6.19. 만료되었고, 재계약은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통보서(이하 ‘이 사건 2차 통보’라 한다)를 보냈다.
마. 원고는 2012.7.13. 이 사건 2차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울Q)을 하였으나, 2012.9.5. 기각되었다.
바. 원고는 2012.9.18.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에 대한 재심신청(중앙D)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12.12.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를 관리사무소장에서 해임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입대회 구성원 과반수 찬성에 의한 의결이 필요한데, 이 사건 1차, 2차 통보시 위와 같은 의결이 없었고, 위 각 통보는 이 사건 입대회 회장 개인이 보낸 것에 불과하여 무효이며, 따라서 이 사건 입대회는 2012.6.20. 원고를 부당해고한 것이다.
(2) 그러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별지 생략>
다. 판단
(1)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4.14. 선고 R 판결).
(2)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1.6.20.부터 2012.6.19.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해당한다.
이 사건 근로계약, 이 사건 입대회 취업규칙,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의 내용을 살펴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 요건에 관한 규정을 찾을 수 없다.
원고와 이 사건 입대회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지에 관해 살피건대,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입증이 없다(오히려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계약으로 계약 갱신에 관해 아무런 정함이 없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입대회는 원고의 전․후임 관리사무소장들과도 모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갱신한 바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2.6.19. 그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이 사건 입대회가 보낸 이 사건 1차, 2차 통보는 위와 같은 근로계약 종료 사실을 알려주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승한
판사 곽상호
판사 지창구
2. 이 사건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이 사건 근로계약, 입주자대표회의 취업규칙, 아파트 관리규약의 내용을 살펴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 요건에 관한 규정을 찾을 수 없고, 원고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그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보낸 ‘근로계약 및 고용관계 종료사실 통보’는 근로계약 종료 사실을 알려주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 사 건 : 2013구합6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A
* 피 고 : B
* 변론종결 : 2013.05.23.
* 판결선고 : 2013.06.13.
【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중앙노동위원회가 2012.12.12. 원고와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의 중앙D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대회’라 한다)는 서울 마포구 E 소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주택법 제43조에 의한 관리주체이다.
나. 원고는 2011.6.20. 이 사건 입대회와 원고가 같은 날부터 2012.6.19.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입대회는 2012.5.19.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이 2012.6.19. 만료됨으로 인해 원고가 2012.6.19. 관리사무소장에서 퇴직하게 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 및 고용관계 종료사실 통보’(이하 ‘이 사건 1차 통보’라 한다)를 보냈다.
라. 이 사건 입대회는 2012.6.20.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이 2012.6.19. 만료되었고, 재계약은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통보서(이하 ‘이 사건 2차 통보’라 한다)를 보냈다.
마. 원고는 2012.7.13. 이 사건 2차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울Q)을 하였으나, 2012.9.5. 기각되었다.
바. 원고는 2012.9.18.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에 대한 재심신청(중앙D)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12.12.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를 관리사무소장에서 해임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입대회 구성원 과반수 찬성에 의한 의결이 필요한데, 이 사건 1차, 2차 통보시 위와 같은 의결이 없었고, 위 각 통보는 이 사건 입대회 회장 개인이 보낸 것에 불과하여 무효이며, 따라서 이 사건 입대회는 2012.6.20. 원고를 부당해고한 것이다.
(2) 그러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별지 생략>
다. 판단
(1)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4.14. 선고 R 판결).
(2)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1.6.20.부터 2012.6.19.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해당한다.
이 사건 근로계약, 이 사건 입대회 취업규칙,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의 내용을 살펴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 요건에 관한 규정을 찾을 수 없다.
원고와 이 사건 입대회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지에 관해 살피건대,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입증이 없다(오히려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계약으로 계약 갱신에 관해 아무런 정함이 없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입대회는 원고의 전․후임 관리사무소장들과도 모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갱신한 바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2.6.19. 그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이 사건 입대회가 보낸 이 사건 1차, 2차 통보는 위와 같은 근로계약 종료 사실을 알려주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승한
판사 곽상호
판사 지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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