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경력사항 허위 기재 및 공문서변조,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된 징계사유가 인정되기는 하나 해고에 이를 만한 사유로는 보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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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하다고 인정되는데, 원고는 그간의 경력과 이를 통해 형성한 실무행정 경험 및 폭넓은 인적 유대관계 등을 인정받아 참가인 법인의 기획조정실장으로 특별채용 되었으므로 원고의 허위 경력 기재 부분이 원고의 채용 여부나 채용 조건을 결정할 만한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없는 점, 원고가 재적증명서를 변조한 행위는 죄질이 불량한 면이 있기는 하나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이와 같은 경위를 참작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한 점, 원고는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마사지 비용을 전액 참가인에게 송금하였고, 주유대금 결제 부분은 그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 사 건 : 2012구합4011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A
* 피 고 : B
* 피고보조참가인 : C
* 변론종결 : 2013.05.14.
* 판결선고 : 2013.06.13.
【주 문】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2.10.1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FD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73.2.6. 개원하고 2010.5.26.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는데, 태권도 승품단 심사, 지도자 연수·교육 등을 통한 태권도 지도자 양성 및 국외 파견등의 사업을 주된 업무로 한다. 원고는 2004.4.1. 참가인 법인에 기획조정실장으로 입사하여 교학처장, 전략기획처장 등 직책을 수행하였고, 2011.7.11.부터 사무처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2.1.19. 원고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학력·경력 내역 허위기재 및 공문서 위조(해고통지서에는 위조로 기재되어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는 변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법인카드 개인용도 사용, 사조직 결성, 직인남용’ 등을 이유로 취업규칙 제20, 50, 54조, 복무규칙 제8조 등을 적용하여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해고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2.2.3. 이 사건 해고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참가인은 2012.2.9. 운영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2.4.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2.6.14. 이 사건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보아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마. 참가인은 2012.7.5.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아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 부존재
가) 학력·경력사항 허위 기재 등
원고가 입사할 당시, 참가인 법인의 원장이었던 K가 전문가들의 추천과 원고의 태권도 분야 경험 및 능력 등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참가인 법인의 기획조정실장으로 입사할 것을 먼저 제안하는 방식으로 특별채용되었기 때문에, 원고의 학력이나 경력등이 원고의 입사에 중요한 고려 요소가 아니었던 점, 원고가 N(당시 국가안전기획부) 재적증명서를 변조하기는 하였으나 N 재직 경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변조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참가인의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은 2010.7.28. 제정되었는데 원고는 2004년 4월경 입사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입사 당시 비위행위에 취업규칙 등을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의 학력 및 경력 허위 기재 등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법인카드 사용 관련
① 주유비 결제
원고가 E 부장과 함께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하 ‘강릉지원’이라 한다)의 재판에 참석하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E이 그 당시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주유비를 결제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② 마사지 비용
원고는 태권도전문지 기자인 F을 접대하는 과정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F의 마사지 비용을 부담하였을 뿐이어서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부분에 대하여 문제가 된 이후 참가인에게 마사지 비용 전액을 변제하였다. 이를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다) 직인남용 관련
원고가 변론기일 연기를 위해 당시 G 사무처장에게 출장확인서를 발급해 줄 수 있는지 문의하였는데, G이 부원장에게 보고한 후 출장확인서 발급을 지시하여 참가인의 직인이 날인된 출장확인서가 발급되었다. 원고가 출장확인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고 작성권한 있는 사람이 작성한 것이므로 이를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2) 징계 양정 관련
원고의 학력 등 허위기재가 원고의 채용 여부 및 채용 조건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에게 손해를 끼친 사실도 전혀 없는 점, 원고가 8년가량 성실하게 근무하여 참가인의 업무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고 참가인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원고를 해고할 정도로 중한 사유로 볼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규정
■ 취업규칙(2010.7.28. 제정)
제20조(서류의 제출) 직원은 복무에 필요한 사항의 신고나 서류의 제출을 지시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하며, 거부하거나 허위기재 하여서는 안된다.
제50조(해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한다.
3.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성명, 연령, 학력 등 주요 이력과 인정사항을 은폐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자)
제54조(징계사유)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 때에는 그 경중에 따라 징계한다.
3. 고의 및 과실 또는 업무태만으로 원의 재산상 손해를 초래케 한 자
6. 원의 금품을 횡령, 절취, 사취, 유용,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한 자
제56조(징계의 절차 등) ⑥ 재심의 진행방법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원심의 징계 절차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재심의 결정에 대하여는 추가로 재심을 요청할 수 없다.
■ 복무규칙
제8조(복무규율) ② 직원은 본원의 신용을 추락시키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안된다.
⑧ 직원은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상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안되며, 직무상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타부서 및 하급자에게 업무를 위임하는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안된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7년 10월경부터 2004년 3월경까지 H신문 발행인이었고, 1999년 3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I대학 객원교수로 근무하였으며, 2001년 6월부터 2002년 12월경까지 사단법인 J 사무총장 직책을 수행하였다.
2) 원고는 2004.4.1. 참가인 법인의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되었는데, 그 당시 참가인 법인의 원장이었던 K는 초심조사 과정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당시 기획조정실을 신설하면서 L협회장과 이사들로부터 원고를 태권도의 전문성과 행정 및 기획능력을 갖춘 인물로 추천받게 되어 특별채용하였고, 채용 당시 원고가 N에 근무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언론홍보대학원 과정 수료 여부 등에 주안점을 두지도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원고는 2004년 10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문화체육관광부 M 심사위원 직책을 수행하였고, 2006.12.29. 참가인의 승품단 심사 시스템 혁신을 주도하여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 태권도 종주국의 위상 강화에 크게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을 받기도 하였다.
4) 참가인은 2011년 4월경 인사기록카드를 정비하면서 원고 등 임직원들로부터 “참가인이 요구하는 경력 등 제출서류를 허위로 기재하지 않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 등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받았다. 그 후 참가인은 원고가 입사 당시 제출한 이력서를 토대로 인사기록카드 등을 재작성하여 원고에게 이를 확인하고 서명할 것을 요청하였다. 위 인사기록카드에는 원고가 N에서 1989년 3월경부터 1993년 10월경까지 재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인사기록카드의 O대학교 대학원 재학 부분에 관하여서만 수정 요청을 한 후 위 인사기록카드에 서명하였다.
5) 2011.6.24. 강릉지원에서 원고의 개인적인 민사소송에 관한 변론기일이 지정되었는데, 원고는 이를 연기하기 위해 참가인에게 출장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참가인의 직인을 관리하고 있던 총무팀 직원 P는 당시 사무처장이었던 G의 지시에 따라 원고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의 출장확인서를 발급해 주면서 참가인의 직인을 날인하였고, 원고는 위 출장확인서를 강릉지원에 제출하였다.
6) 원고는 2011.7.8. 위 민사소송의 변론기일에 출석하면서 E 부장에게 동행을 요청하였고, E은 자신 차량으로 원고와 함께 강릉지원에 다녀오면서, 주유대금 약 8만 6,000원을 참가인의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 E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가 강릉 출장이라고 말하여 본인이 법인카드를 수령하여 주유대금을 결제하였는데, 원고는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7) 원고는 2011.12.7. 및 같은 달 13일 참가인의 법인카드로 원고의 지인인 F의 안마서비스 대금 합계 24만 원을 결제하였다. 원고는 2012.10.19. 위 마사지 비용에 대한 법인카드 사용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단1687호 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8) 참가인은 2011.12.26. 직원이력조회위원회를 구성하여 경력직 직원들을 상대로 이력조사를 실시하였다. 원고는 위 조사 당시 고등학교 졸업연도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고 Q대학교 언론대학원을 1달가량만 다녔음에도 수료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또한 원고는 참가인에게 N장이 발급한 재적증명서의 재적기간 “1989.12.11.∽1990.4.6.”를 “1989.12.11.∽1992.4.6.”로 임의로 수정하여 제출하였다. 원고는 위 재적증명서 변조에 관하여 관련 형사사건에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8, 9, 13, 14호증, 을가 제2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학력·경력사항 허위 기재 및 공문서변조 부분
① 원고는 이 부분 징계사유에 관하여 취업규칙 등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참가인이 원고에게 보낸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 및 해고통지서(을가 제1호증의 각 호)의 각 기재만으로는 입사 당시 원고의 경력 등 허위기재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인지 아니면 2011년 4월경 이후 원고의 비위행위를 문제삼은 것인지 불분명하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원고의 이력서 및 인사기록카드가 모두 2011년 4월경 이후 참가인이 소속 임직원에 대한 인사기록 등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다(그 과정에서 원고가 2012년 1월경 재적증명서도 변조하였다). 또한 참가인 역시 원고로부터 서약서를 제출받은 2011년 4월경 이후에 발생한 허위문서 작성·학력기재 등을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참가인은 2011년 4월경 원고 등으로부터 서약서를 제출받은 후 인사기록카드 정리 및 직원이력조회 과정에서 발생한 원고의 비위행위를 이 부분 징계사유로 삼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부분 비위사실은 2010.7.28. 제정된 취업규칙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②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1년 4월경 참가인에게 경력 등 제출서류를 허위로 기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참가인에게 제출하는 이력서·인사기록카드에 고등학교 졸업연도, 대학원 수료에 관한 사항, N 재적기간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고 임의로 변조한 재적증명서를 참가인에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취업규칙 제20조, 제50조제3항의 주요 이력과 인정사항을 은폐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나) 법인카드 사용 관련
① 주유비 결제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개인적인 소송으로 강릉지원에 가면서 참가인 소속 직원 E과 동행하였고 교통수단으로 E의 차량을 이용한 점, 원고가 E에게 참가인의 업무와 관련된 출장이라는 취지로 말하였기 때문에 E이 참가인으로부터 주유용 법인카드를 수령하여 이를 이용하여 주유대금을 결제한 점, 출장 명목으로 E과 동행하며 E의 차량을 이용한 원고로서는 E이 참가인에게 주유대금을 청구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법인카드로 결제된 주유대금은 원고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의 위와같은 행위는 취업규칙 제54조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② 마사지 비용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참가인의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지인인 F의 마사지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점, 원고는 태권도전문지 기자인 F에 대한 접대 명목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F은 2006년경까지만 태권도전문지 기자로 활동하였을 뿐 이 사건 발생 당시에는 기자가 아니었고 원고가 개인적 친분에 의하여 F으로 하여금 술자리에 동석하게 하고 마사지 비용까지 지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사후적으로 이 부분 법인카드 대금을 참가인에게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징계사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다) 직인 남용 관련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에게 출장확인서 발급 또는 참가인 직인 날인에 대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원고가 강릉지원에 제출한 출장확인서는 원고의 요청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출장확인서 발급 및 직인날인의 권한을 가진 참가인 소속 임직원의 결정에 의하여 발급된 점, 출장확인서 발급 등 결정이 참가인의 총무팀 직원 P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고의 부당한 영향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학력·경력사항 허위 기재 및 공문서변조 부분과 법인카드 사용 관련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직인남용 관련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징계 양정의 적정 여부에 관한 판단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하다고 인정되는데(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든 증거들, 갑 제4호증의 6, 7, 갑 제2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참가인이 주장하는 모든 사유를 참작하더라도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가) 원고는 태권도신문 발행인, I대학 객원교수, 사단법인 J 사무총장 등 경력과 이를 통해 형성한 태권도 관련 실무행정 경험 및 폭넓은 인적 유대관계 등을 인정받아 참가인 법인의 기획조정실장으로 특별채용되었으므로, 채용 당시로부터 약 15년 전 N재직 경력이 원고의 채용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당시 원고의 채용을 결정한 K 역시 원고의 N 근무경력 등을 알지 못하였거나 중점을 두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허위 경력 기재 부분이 원고의 채용 여부나 채용 조건을 결정할 만한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없다.
나)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징계사유는 원고가 참가인 법인에 입사한 후 7년가량 지난 2011년 4월경 이후 인사기록카드 정비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해고사유로 문제되는 입사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 허위기재와 동일하게 볼 수도 없다.
다) 원고는 참가인 법인에 재직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 M 심사위원 직책을 수행하고 참가인 법인의 시스템 혁신 관련 공적을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을 받기도 하는 등 참가인 법인과 태권도 저변 확대 등을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였다.
라) 원고가 재적증명서를 변조한 행위는 죄질이 불량한 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참가인이 2011년 4월경 인사기록카드 등을 정비하였음에도 다시 2011.12.26. 직원이력조회위원회를 구성하여 경력직 직원들을 상대로 이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원고에 대하여만 이 사건 해고를 하는 등 석연치 않은 면이 있고, 원고가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위 재적증명서의 재적기간을 변조하게 되었으므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이와 같은 경위를 참작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하였다.
마) 원고는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마사지 비용 24만 원을 전액 참가인에게 송금하였다. 주유대금 결제 부분은 8만 6,000원 가량에 불과하여 그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바) 참가인 법인의 일부 이사들은 참가인 법인의 이사장 및 원장이 참가인 법인에서의 입지를 구축하고 연임에 성공하기 위하여 인사권을 남용하여 원고를 해고하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 사건 해고 당시 참가인 법인의 이사장 및 원장 등은 2013년 4월경 개최된 이사회에서 이사들의 신임을 얻지 못하여 연임에 실패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반정우
판사 김진하
판사 김정환
*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 사 건 : 2012구합4011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A
* 피 고 : B
* 피고보조참가인 : C
* 변론종결 : 2013.05.14.
* 판결선고 : 2013.06.13.
【주 문】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2.10.1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FD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73.2.6. 개원하고 2010.5.26.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는데, 태권도 승품단 심사, 지도자 연수·교육 등을 통한 태권도 지도자 양성 및 국외 파견등의 사업을 주된 업무로 한다. 원고는 2004.4.1. 참가인 법인에 기획조정실장으로 입사하여 교학처장, 전략기획처장 등 직책을 수행하였고, 2011.7.11.부터 사무처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2.1.19. 원고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학력·경력 내역 허위기재 및 공문서 위조(해고통지서에는 위조로 기재되어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는 변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법인카드 개인용도 사용, 사조직 결성, 직인남용’ 등을 이유로 취업규칙 제20, 50, 54조, 복무규칙 제8조 등을 적용하여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해고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2.2.3. 이 사건 해고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참가인은 2012.2.9. 운영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2.4.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2.6.14. 이 사건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보아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마. 참가인은 2012.7.5.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아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 부존재
가) 학력·경력사항 허위 기재 등
원고가 입사할 당시, 참가인 법인의 원장이었던 K가 전문가들의 추천과 원고의 태권도 분야 경험 및 능력 등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참가인 법인의 기획조정실장으로 입사할 것을 먼저 제안하는 방식으로 특별채용되었기 때문에, 원고의 학력이나 경력등이 원고의 입사에 중요한 고려 요소가 아니었던 점, 원고가 N(당시 국가안전기획부) 재적증명서를 변조하기는 하였으나 N 재직 경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변조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참가인의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은 2010.7.28. 제정되었는데 원고는 2004년 4월경 입사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입사 당시 비위행위에 취업규칙 등을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의 학력 및 경력 허위 기재 등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법인카드 사용 관련
① 주유비 결제
원고가 E 부장과 함께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하 ‘강릉지원’이라 한다)의 재판에 참석하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E이 그 당시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주유비를 결제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② 마사지 비용
원고는 태권도전문지 기자인 F을 접대하는 과정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F의 마사지 비용을 부담하였을 뿐이어서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부분에 대하여 문제가 된 이후 참가인에게 마사지 비용 전액을 변제하였다. 이를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다) 직인남용 관련
원고가 변론기일 연기를 위해 당시 G 사무처장에게 출장확인서를 발급해 줄 수 있는지 문의하였는데, G이 부원장에게 보고한 후 출장확인서 발급을 지시하여 참가인의 직인이 날인된 출장확인서가 발급되었다. 원고가 출장확인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고 작성권한 있는 사람이 작성한 것이므로 이를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2) 징계 양정 관련
원고의 학력 등 허위기재가 원고의 채용 여부 및 채용 조건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에게 손해를 끼친 사실도 전혀 없는 점, 원고가 8년가량 성실하게 근무하여 참가인의 업무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고 참가인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원고를 해고할 정도로 중한 사유로 볼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규정
■ 취업규칙(2010.7.28. 제정)
제20조(서류의 제출) 직원은 복무에 필요한 사항의 신고나 서류의 제출을 지시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하며, 거부하거나 허위기재 하여서는 안된다.
제50조(해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한다.
3.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성명, 연령, 학력 등 주요 이력과 인정사항을 은폐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자)
제54조(징계사유)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 때에는 그 경중에 따라 징계한다.
3. 고의 및 과실 또는 업무태만으로 원의 재산상 손해를 초래케 한 자
6. 원의 금품을 횡령, 절취, 사취, 유용,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한 자
제56조(징계의 절차 등) ⑥ 재심의 진행방법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원심의 징계 절차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재심의 결정에 대하여는 추가로 재심을 요청할 수 없다.
■ 복무규칙
제8조(복무규율) ② 직원은 본원의 신용을 추락시키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안된다.
⑧ 직원은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상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안되며, 직무상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타부서 및 하급자에게 업무를 위임하는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안된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7년 10월경부터 2004년 3월경까지 H신문 발행인이었고, 1999년 3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I대학 객원교수로 근무하였으며, 2001년 6월부터 2002년 12월경까지 사단법인 J 사무총장 직책을 수행하였다.
2) 원고는 2004.4.1. 참가인 법인의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되었는데, 그 당시 참가인 법인의 원장이었던 K는 초심조사 과정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당시 기획조정실을 신설하면서 L협회장과 이사들로부터 원고를 태권도의 전문성과 행정 및 기획능력을 갖춘 인물로 추천받게 되어 특별채용하였고, 채용 당시 원고가 N에 근무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언론홍보대학원 과정 수료 여부 등에 주안점을 두지도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원고는 2004년 10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문화체육관광부 M 심사위원 직책을 수행하였고, 2006.12.29. 참가인의 승품단 심사 시스템 혁신을 주도하여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 태권도 종주국의 위상 강화에 크게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을 받기도 하였다.
4) 참가인은 2011년 4월경 인사기록카드를 정비하면서 원고 등 임직원들로부터 “참가인이 요구하는 경력 등 제출서류를 허위로 기재하지 않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 등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받았다. 그 후 참가인은 원고가 입사 당시 제출한 이력서를 토대로 인사기록카드 등을 재작성하여 원고에게 이를 확인하고 서명할 것을 요청하였다. 위 인사기록카드에는 원고가 N에서 1989년 3월경부터 1993년 10월경까지 재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인사기록카드의 O대학교 대학원 재학 부분에 관하여서만 수정 요청을 한 후 위 인사기록카드에 서명하였다.
5) 2011.6.24. 강릉지원에서 원고의 개인적인 민사소송에 관한 변론기일이 지정되었는데, 원고는 이를 연기하기 위해 참가인에게 출장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참가인의 직인을 관리하고 있던 총무팀 직원 P는 당시 사무처장이었던 G의 지시에 따라 원고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의 출장확인서를 발급해 주면서 참가인의 직인을 날인하였고, 원고는 위 출장확인서를 강릉지원에 제출하였다.
6) 원고는 2011.7.8. 위 민사소송의 변론기일에 출석하면서 E 부장에게 동행을 요청하였고, E은 자신 차량으로 원고와 함께 강릉지원에 다녀오면서, 주유대금 약 8만 6,000원을 참가인의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 E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가 강릉 출장이라고 말하여 본인이 법인카드를 수령하여 주유대금을 결제하였는데, 원고는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7) 원고는 2011.12.7. 및 같은 달 13일 참가인의 법인카드로 원고의 지인인 F의 안마서비스 대금 합계 24만 원을 결제하였다. 원고는 2012.10.19. 위 마사지 비용에 대한 법인카드 사용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단1687호 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8) 참가인은 2011.12.26. 직원이력조회위원회를 구성하여 경력직 직원들을 상대로 이력조사를 실시하였다. 원고는 위 조사 당시 고등학교 졸업연도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고 Q대학교 언론대학원을 1달가량만 다녔음에도 수료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또한 원고는 참가인에게 N장이 발급한 재적증명서의 재적기간 “1989.12.11.∽1990.4.6.”를 “1989.12.11.∽1992.4.6.”로 임의로 수정하여 제출하였다. 원고는 위 재적증명서 변조에 관하여 관련 형사사건에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8, 9, 13, 14호증, 을가 제2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학력·경력사항 허위 기재 및 공문서변조 부분
① 원고는 이 부분 징계사유에 관하여 취업규칙 등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참가인이 원고에게 보낸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 및 해고통지서(을가 제1호증의 각 호)의 각 기재만으로는 입사 당시 원고의 경력 등 허위기재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인지 아니면 2011년 4월경 이후 원고의 비위행위를 문제삼은 것인지 불분명하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원고의 이력서 및 인사기록카드가 모두 2011년 4월경 이후 참가인이 소속 임직원에 대한 인사기록 등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다(그 과정에서 원고가 2012년 1월경 재적증명서도 변조하였다). 또한 참가인 역시 원고로부터 서약서를 제출받은 2011년 4월경 이후에 발생한 허위문서 작성·학력기재 등을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참가인은 2011년 4월경 원고 등으로부터 서약서를 제출받은 후 인사기록카드 정리 및 직원이력조회 과정에서 발생한 원고의 비위행위를 이 부분 징계사유로 삼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부분 비위사실은 2010.7.28. 제정된 취업규칙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②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1년 4월경 참가인에게 경력 등 제출서류를 허위로 기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참가인에게 제출하는 이력서·인사기록카드에 고등학교 졸업연도, 대학원 수료에 관한 사항, N 재적기간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고 임의로 변조한 재적증명서를 참가인에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취업규칙 제20조, 제50조제3항의 주요 이력과 인정사항을 은폐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나) 법인카드 사용 관련
① 주유비 결제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개인적인 소송으로 강릉지원에 가면서 참가인 소속 직원 E과 동행하였고 교통수단으로 E의 차량을 이용한 점, 원고가 E에게 참가인의 업무와 관련된 출장이라는 취지로 말하였기 때문에 E이 참가인으로부터 주유용 법인카드를 수령하여 이를 이용하여 주유대금을 결제한 점, 출장 명목으로 E과 동행하며 E의 차량을 이용한 원고로서는 E이 참가인에게 주유대금을 청구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법인카드로 결제된 주유대금은 원고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의 위와같은 행위는 취업규칙 제54조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② 마사지 비용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참가인의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지인인 F의 마사지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점, 원고는 태권도전문지 기자인 F에 대한 접대 명목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F은 2006년경까지만 태권도전문지 기자로 활동하였을 뿐 이 사건 발생 당시에는 기자가 아니었고 원고가 개인적 친분에 의하여 F으로 하여금 술자리에 동석하게 하고 마사지 비용까지 지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사후적으로 이 부분 법인카드 대금을 참가인에게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징계사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다) 직인 남용 관련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에게 출장확인서 발급 또는 참가인 직인 날인에 대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원고가 강릉지원에 제출한 출장확인서는 원고의 요청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출장확인서 발급 및 직인날인의 권한을 가진 참가인 소속 임직원의 결정에 의하여 발급된 점, 출장확인서 발급 등 결정이 참가인의 총무팀 직원 P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고의 부당한 영향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학력·경력사항 허위 기재 및 공문서변조 부분과 법인카드 사용 관련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직인남용 관련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징계 양정의 적정 여부에 관한 판단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하다고 인정되는데(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든 증거들, 갑 제4호증의 6, 7, 갑 제2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참가인이 주장하는 모든 사유를 참작하더라도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가) 원고는 태권도신문 발행인, I대학 객원교수, 사단법인 J 사무총장 등 경력과 이를 통해 형성한 태권도 관련 실무행정 경험 및 폭넓은 인적 유대관계 등을 인정받아 참가인 법인의 기획조정실장으로 특별채용되었으므로, 채용 당시로부터 약 15년 전 N재직 경력이 원고의 채용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당시 원고의 채용을 결정한 K 역시 원고의 N 근무경력 등을 알지 못하였거나 중점을 두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허위 경력 기재 부분이 원고의 채용 여부나 채용 조건을 결정할 만한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없다.
나)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징계사유는 원고가 참가인 법인에 입사한 후 7년가량 지난 2011년 4월경 이후 인사기록카드 정비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해고사유로 문제되는 입사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 허위기재와 동일하게 볼 수도 없다.
다) 원고는 참가인 법인에 재직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 M 심사위원 직책을 수행하고 참가인 법인의 시스템 혁신 관련 공적을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을 받기도 하는 등 참가인 법인과 태권도 저변 확대 등을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였다.
라) 원고가 재적증명서를 변조한 행위는 죄질이 불량한 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참가인이 2011년 4월경 인사기록카드 등을 정비하였음에도 다시 2011.12.26. 직원이력조회위원회를 구성하여 경력직 직원들을 상대로 이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원고에 대하여만 이 사건 해고를 하는 등 석연치 않은 면이 있고, 원고가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위 재적증명서의 재적기간을 변조하게 되었으므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이와 같은 경위를 참작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하였다.
마) 원고는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마사지 비용 24만 원을 전액 참가인에게 송금하였다. 주유대금 결제 부분은 8만 6,000원 가량에 불과하여 그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바) 참가인 법인의 일부 이사들은 참가인 법인의 이사장 및 원장이 참가인 법인에서의 입지를 구축하고 연임에 성공하기 위하여 인사권을 남용하여 원고를 해고하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 사건 해고 당시 참가인 법인의 이사장 및 원장 등은 2013년 4월경 개최된 이사회에서 이사들의 신임을 얻지 못하여 연임에 실패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반정우
판사 김진하
판사 김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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