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원 감축없이 직제규정 개정으로 전체 정원을 축소하면서 3급 정원을 별도로 분리한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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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사측에서는 노동조합과의 협의나 동의없이 불임과 같이 당초 총 정원 158명을 100명으로 정원을 축소 조정하는 직제규정을 개정하면서, 동시에 당초 3급~7급까지 통합되었던 직급정원을 3급을 따로 분리하고 4~7급과 통합정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노동조합은 당초정원(158명)과 현원(91명)의 차이가 많고 수년 내 대폭적인 신규채용이 어려운 경영여건을 고려해 총 정원의 축소조정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수 있으나, 당초 통합(3~7급)정원으로 관리되던 3급 정원을 별도 분리할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급 정원이 별도 분리될 경우에는 그동안 4급에서 3급으로의 승진시 3급정원이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개정 시에는 3급 정원(12명)제한에 따른 승진기회 박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 규정 개정 사항에 대한 노동조합 동의 필요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길 요청합니다.
【회 시】1. 귀 지회에서 질의한 직제규정 개정시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대한 회신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94조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해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직제상의 기구 및 정원을 규정한 정원표를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해 직제상의 기구 및 직급별 정원을 규정한 사항은 근로조건을 직접 규율하는 내용이 아니고
- 기업경영 차원에서 근로자들의 적정한 운용과 배치를 위한 기준으로 삼기 위해 기준을 정해둔 것에 불과하므로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고 「근로기준법」 제93조의 취업규칙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다만 ‘직제변경 방식으로 행해졌더라도 이로 인해 전체적으로 근로자의 직급이 하향 조정되어 임금 등 기존의 근로조건이 직접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등과 같이 실질적으로 인사·급여규정 등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94조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근기 68207-2687, 2002.8.12.).
4. 귀 질의의 내용이 구체적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 직제규정 개정으로 전체 정원을 축소하면서(현원의 감축은 없음) 3급 정원을 별도로 분리한 것만으로는 임금 등 기존 근로조건이 직접적으로 저하되는 등 실질적으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 됩니다. 끝.
이에 대해 우리 노동조합은 당초정원(158명)과 현원(91명)의 차이가 많고 수년 내 대폭적인 신규채용이 어려운 경영여건을 고려해 총 정원의 축소조정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수 있으나, 당초 통합(3~7급)정원으로 관리되던 3급 정원을 별도 분리할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급 정원이 별도 분리될 경우에는 그동안 4급에서 3급으로의 승진시 3급정원이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개정 시에는 3급 정원(12명)제한에 따른 승진기회 박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 규정 개정 사항에 대한 노동조합 동의 필요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길 요청합니다.
【회 시】1. 귀 지회에서 질의한 직제규정 개정시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대한 회신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94조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해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직제상의 기구 및 정원을 규정한 정원표를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해 직제상의 기구 및 직급별 정원을 규정한 사항은 근로조건을 직접 규율하는 내용이 아니고
- 기업경영 차원에서 근로자들의 적정한 운용과 배치를 위한 기준으로 삼기 위해 기준을 정해둔 것에 불과하므로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고 「근로기준법」 제93조의 취업규칙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다만 ‘직제변경 방식으로 행해졌더라도 이로 인해 전체적으로 근로자의 직급이 하향 조정되어 임금 등 기존의 근로조건이 직접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등과 같이 실질적으로 인사·급여규정 등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94조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근기 68207-2687, 2002.8.12.).
4. 귀 질의의 내용이 구체적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 직제규정 개정으로 전체 정원을 축소하면서(현원의 감축은 없음) 3급 정원을 별도로 분리한 것만으로는 임금 등 기존 근로조건이 직접적으로 저하되는 등 실질적으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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