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는 부당해고 등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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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23회 작성일 08-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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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08.5.15 서울행법 2007구합38998 판결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나, 구근로기준법상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절차는 민사소송에 비하여 신속·간이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절차인데, 만일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일시적으로 이행하였다가 이를 취소한 경우까지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에 포함시킨다면 분쟁이 끊임없이 생성·반복되어 그 입법취지를 몰각시킬 위험이 있는 점, 원고가 위 구제명령을 일시적으로 이행하였다가 이를 취소한 것을 기존의 부당해고 등을 초과하는 독립적인 불이익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노동위원회가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사용자에 대하여 구제명령을 하는 경우 위 구제명령은 단순한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로써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부당해고 등이 있기 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로 회복시키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참가인을 복직시켰다 하더라도 재심청구나 소송을 통하여 위 부당해고 등의 정당성을 다투고 있는 이상, 위 복직은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지위 회복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구 근로기준법상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부당해고 등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확정적인 고용관계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뜻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복직취소와 같이 구제명령 이행에 따른 잠정적인 지위에 대한 불이익처분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7. 8. 2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사이의 2007부해276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당사자의 지위 및 재심판정의 경위 생략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2006. 9. 11.자 결정에 따라 참가인에게 잠정적으로 원직복직을 허용하였다가 참가인과 동일한 사유에 기초한 다른 정년퇴직자들에 대한 정년퇴직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부산지방법원 2006가합7399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위 원직복직을 취소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복직취소를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인정사실 (1) 원고가 설치·운영하는 ○○병원은 2006. 5. 22.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병원지부와 단체협약상 정년규정을 만 60세에서 만 54세로 변경하는 내용의 2005년. 2006년 임.단협 특별협약서를 체결하고, 2006. 6. 30. 당시 만 54세 이상이던 참가인 외 4인에 대하여 위 변경된 정년규정에 기하여 정년퇴직처분을 하였다. (2) 참가인 등은 위 정년퇴직처분에 대하여 2006. 7. 5.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06. 9. 11. 정년을 54세로 단축한 특별협약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이 같은 해 9. 1. 서명ㆍ날인한 이후부터 그 효력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가 참가인 등에 대하여 한 위 정년퇴직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참가인 등에 대한 원직복직 및 임금지급을 명하였다. (3) 참가인은 위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참가인 등 5명에 대하여 2006. 10. 16. 한시적으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행 지시를 존중하여 처리하고 중앙노동위원회 및 상급판결결과에 따라 추후 결정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하고 원직복직 처분을 하는 한편,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같은 달 1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4) 한편, 위정년퇴직처리자들 중 참가인을 제외한 4명은 위 구제신청과는 별도로 2006. 7. 20. 부산지방법원 2006가합7399호로 정년퇴직처분무효확인의소를 제기하였는데, 부산지방법원은 2006. 12. 8.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이 유효하고 이에 기하여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한 정년퇴직처분은 유효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5) 이에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이 진행 중임에도 위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2006. 12. 30. 참가인에게 복직명령을 철회하고 2006. 6. 30.자로 퇴직한 것으로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복직 취소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8,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먼저 이 사건 복직취소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고{구 근로기준법(2007. 1. 26. 법률 제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나(같은 법 제33조 제1항), 구근로기준법상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절차는 민사소송에 비하여 신속.간이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절차인데, 만일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일시적으로 이행하였다가 이를 취소한 경우까지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에 포함시킨다면 분쟁이 끊임없이 생성.반복되어 그 입법취지를 몰각시킬 위험이 있는 점, 원고가 위 구제명령을 일시적으로 이행하였다가 이를 취소한 것을 기존의 부당해고 등을 초과하는 독립적인 불이익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노동위원회가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사용자에 대하여 구제명령을 하는 경우 위 구제명령은 단순한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로써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부당해고 등이 있기 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로 회복시키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참가인을 복직시켰다 하더라도 재심청구나 소송을 통하여 위 부당해고 등의 정당성을 다투고 있는 이상, 위 복직은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지위 회복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구 근로기준법상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부당해고 등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확정적인 고용관계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뜻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복직취소와 같이 구제명령 이행에 따른 잠정적인 지위에 대한 불이익처분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복직취소에 대한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본안판단에까지 나아간 이 사건 재심판정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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