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로누적 상태에서 해외출장 중 회식 후 과음으로 사망한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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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199회 작성일 13-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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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1.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보호의무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타이완으로 출장을 가게 된 것은 망인의 업무에 속한 것이었던 점, 또한 이 사건 출장 중에 이루어진 타이완의 회사 관계자들과 이루어진 저녁 회식은 그 업무의 연장선에 있다고 할 것인 점, 망인은 약 35일간 중국 천진으로 출장을 다녀온 직후였음에도 망인으로 하여금 곧바로 평택으로 출장을 가게하고, 또 곧바로 타이완으로 출장을 가도록 한 점, 망인이 음주 후 술에 만취하여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망인의 몸 상태 등을 살피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망인은 피로 누적 상태에다가 회식자리에서 과음까지 하게 되어 구토를 하던 중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용자인 피고로서는 망인이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가 있고, 망인이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술을 마실 경우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이 떨어져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거나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망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한 잘못이 있고, 위 출장 및 회식은 피고의 업무와 관련성도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울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2가합4851 손해배상(기)
  * 원 고 : 1. A, 2. B, 3. C
               원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 피 고 : D
  * 변론종결 : 2013.06.26.
  * 판결선고 : 2013.07.24.
 
 【주 문】1. 피고는 원고 A에게 32,475,800원, 원고 B, C에게 각 23,317,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4.28.부터 2013.7.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 A에게 138,332,030원, 원고 B에게 72,221,350원, 원고 C에게 72,221,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4.28.부터 이 사건 2013.5.2.자 청구취지 및 원인 정정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1) 피고는 ‘E‘이라는 상호로 정밀기계 중 자동화설비 및 산업기계를 생산하는 자이고,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년경 위 E에 입사하여 엔지니어로서 자동화설비 및 기계장치 설치업무 등을 수행하여 온 자이다.
  2) 원고 A은 망인의 처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모두 망인의 재산상속인이다.
  나. 망인은 2011.4.25. 타이완에 있는 G 주식회사에 출장을 가서 업무를 보고, 2011.4.27. 저녁 같이 동행한 I과 G 주식회사 관계자들 7명이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숙소였던 타이완 ○○○호텔로 돌아가 잠자리에 들었으나, 2011.4.28. 06:30경 구토를 하고 정신을 잃은 채 발견되어 같은 날 07:09경 위이꽁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병원에 도착하기 전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유족급여 32,431,190원, 장의비 10,163,610원 등 합계 42,594,800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망인에 대한 장례비로 20,494,689원을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6~12호증, 을 제1~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보호의무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5.16. 선고 99다47129 판결, 대법원 2001.7.27. 선고 99다567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출장은 E이 H 주식회사를 통해 타이완에 있는 G 주식회사에 납품한 UV경화설비에 대한 프로그램 수정업무를 요청받아 망인이 타이완으로 가게 된 것으로 망인의 업무에 속한 것이었던 점, 또한 이 사건 출장 중에 이루어진 타이완의 회사 관계자들과 이루어진 저녁 회식은 그 업무의 연장선에 있다고 할 것인 점, 망인은 2011.3.16.부터 2011.4.19.까지 약 35일간 중국 천진으로 출장을 다녀온 직후였으므로 망인의 사용자인 피고로서는 망인이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망인으로 하여금 곧바로 2011.4.20.부터 2011.4.23. 평택으로 출장을 가게하고, 또 곧바로 2011.4.25. 타이완으로 출장을 가도록 한 점, 망인이 음주 후 술에 만취하여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I은 망인의 몸 상태 등을 살피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망인은 피로 누적 상태에다가 회식자리에서 과음까지 하게 되어 구토를 하던 중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등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로서는 망인이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술을 마실 경우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이 떨어져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거나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망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한 잘못이 있고, 위 출장 및 회식은 피고의 업무와 관련성도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비록 망인으로서는 자신의 주량에 맞추어 적절하게 술을 마심으로써 과음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자신을 통제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특별히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다.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의 금액은 각 버리는 것으로 하며, 위 사고로 인한 손해금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또한 당사자의 주장 중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하는 것으로 한다.
  가. 일실수입
1) 성별 및 연령: 1967.1.5.생, 남자 (사망 당시: 44세 3월 23일)
2) 기대여명: 망인 사망일 기준 33.89년, 여명 종료일 2045.3.9.
3) 가동기간: 망인이 사망한 2011.4.28.부터 가동연한인 만 60세가 되기 전날인 2027.1.4.까지(5,731일)
4)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① 평균임금 87,881원/일
② 생계비: 수입의 1/3 공제
5) 계산<생략>
  나.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 60%
2) 계산: 107,199,690원(=178,666,150×60%)
  다. 공제
  원고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 명목 등으로 42,594,800원을 지급받고, 피고가 망인에 대한 장례비로 20,494,689원을 지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돈을 망인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라. 위자료
  망인의 나이, 직업, 사고 발생의 경위, 원고들과의 신분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망인의 위자료를 20,000,000원, 원고들의 위자료를 각 5,000,000원으로 정한다.
  마. 상속관계
가) 망인의 손해액 : 64,110,201원(=44,110,201원+20,000,000원)
나) 원고들의 상속분
① 원고 A : 27,475,800원(= 64,110,201원×3/7)
② 원고 B : 18,317,200원(= 64,110,201원×2/7)
③ 원고 C : 18,317,200원(= 64,110,201원×3/7)
  바. 합계
1) 원고 A : 32,475,800원(=27,475,800원+5,000,000원)
2) 원고 B : 23,317,200원(=18,317,200원+5,000,000원)
3) 원고 C : 23,317,200원(=18,317,200원+5,000,00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2, 13호증, 을 제6, 12,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도진기
  판사 홍지현
  판사 이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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