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죄 또는 반성의 내용을 포함하는 시말서 제출거부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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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1. 사용자가 사고나 비위행위 등을 저지른 근로자에게 시말서를 제출할 것을 명령한 경우, 그 시말서가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내심의 윤리적 판단에 대한 강제로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명령에 불응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아서는 안 된다.
2. 원고들이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많은 양의 위험물질을 보관하고 있는 회사에 야간출입하고 취침함으로써 사고의 위험을 야기한 행위는 실제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원고들이 회사에 사건 경위를 기재한 진술서를 이미 제출하였음에도 회사가 사죄와 반성의 내용이 담긴 시말서의 제출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사죄와 반성의 내용이 포함된 시말서 제출 거부를 주된 이유로 삼아 원고들에게 감급처분을 하였는 바, 시말서 제출 거부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음주 후 사내 취침한 행위에 대한 감급처분의 징계는 징계로는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 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
* 사 건 : 2013구합3009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1. A, 2. B, 3. C
* 피 고 : B
* 변론종결 : 2013.06.19.
* 판결선고 : 2013.07.12.
【주 문】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2.12.28. 원고들과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C, D, E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한 재심판정 중 부당징계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생략>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징계사유 부존재
가) 음주 후 사내 취침에 관하여
① 참가인 회사의 규정 중 음주 후 사내 취침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원고들과 함께 회사에서 취침한 F에 대해서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하지 않았던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참가인 회사는 원고들이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을 문제 삼고 있는데, 원고들은 다음날 작업하는 데 지장이 있거나 다른 문제를 일으킬 정도로까지 술을 마시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참가인 회사는 음주 후 사내 취침과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이미 견책처분을 하였으므로 또 다시 이에 대하여 징계할 수 없다. ③ 참가인 회사는 원고들이 진술서를 제출하면 징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사건 경위를 적은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나) 시말서 제출 거부에 관하여
원고들은 회사에 사건 경위를 기재한 진술서를 이미 제출하였는데도, 참가인 회사는 사죄와 반성의 내용이 담긴 시말서의 제출을 계속적으로 요구하였던 것으로, 이러한 시말서 제출지시는 헌법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여 정당한 업무지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징계양정의 부당
이 사건 징계로 인해 원고들은 2011년도 연말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한 불이익을 받는 등 이 사건 징계는 원고들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나.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생략>
다. 인정 사실
1) 참가인 회사는 2011.7.22.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금지사항과 징계사유를 추가하였는데, 근로자들로부터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데 필요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
2) 원고 A, 원고 B은 2011.8.8. 저녁부터 음주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하지 않은 채 다음날 05:30경 회사에 들어와 탈의실에서 취침하였다.
3) 원고 A, 원고 C, 참가인 회사 직원 G는 2011.8.10. 저녁부터 음주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하지 아니하고 다음 날 04:30경 회사에 들어와 탈의실에서 취침하였고, 참가인 회사 직원 F은 이들과 술자리를 함께 했으나 술을 마시지는 않은 상태에서 위 원고들과 같이 회사로 와 취침하였다.
4) 원고들은 2011.8.12. 회사에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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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A 진술서
위 상기 본인은 8월 9일 새벽 05:30경에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가지 않고 회사로 출근한 이유는 집을 들어갈 경우 회사 출근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회사로 바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위 상기 본인은 8월 11일 새벽 04:30경에 회사에 출근하였습니다.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가지 않고 회사로 출근한 이유는 집을 들어갈 경우 회사 출근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회사로 바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B 진술서
2011년 8월 9일 새벽 5시경 회사에 조기 출근하게 되었음. 이유인즉슨, 2011년 8월 8일 23시경부터 H, A 사원과 술을 마시기 시작하여 2011년 8월 9일 새벽 4시까지 마시다 시간이 너무 늦은 것 같아 출근을 못하게 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여 A 사원과 대리운전을 불러서 회사 정문 앞 도로가 주차공간에 주차한 뒤 회사 경비실에 불이 꺼진 것 같아서 회사 쪽문을 B 사원이 열어 회사를 조기 출근하게 되었음. 5시 30분경 탈의실에 와서 잠을 자고 8시 20분경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었음.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았음.
원고 C 진술서
8/10 회사에서 퇴근하고 나서 I에서 회사 사람과 술을 먹고 나서 시간을 보니 너무 늦어서 같이 술을 먹은 사람과 04:30경 회사에 들어와서 탈의실에서 잠을 자고 나서 제조2과 조정실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회사 사람 A, F, G와 함께 I J에서 술을 마시고, 회사 퇴근하고 나서 K 주임이 수술을 해서 병원 갔다가 나와서 I J에서 F 사원이 술을 안 먹어서 F 사원 차를 타고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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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가인 회사는 원고들에게 음주 후 회사에 들어와 취침한 것에 대하여 시말서를 제출할 것을 3차례에 걸쳐 지시하였으나 원고들은 이에 불응하였다. 다음은 참가인 회사가 시말서 제출을 독촉하며 원고들에게 보낸 경고장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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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말서 미제출에 대한 경고장
귀하는 최근에 복무질서 문란 행위(음주 후의 사내 출입 및 취침)와 관련하여 취업규칙에 의한 최하의 징계로서 회사에서는 이미 시말서 제출을 구두로 8월 17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행위는 회사의 복무질서 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고의로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회사의 기본질서조차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볼 수 있을 것이기에 취업규칙의 징계대상에 해당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에 회사에서는 다시 한 번 귀하에게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니 2011년 8월 24일 12시까지 제출하시기 바라며, 만일 제출치 않을 경우에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은 전적으로 귀하의 책임임을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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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참가인 회사는 2011.9.9. 원고들과 G에 대하여 음주 후 사내출입과 시말서 미제출을 이유로 각 감급 1월의 징계처분(이하, ‘1차 징계’라 한다)을 하였으나, F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지 않았다.
7)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4.2. 1차 징계는 적법하게 변경되지 아니한 취업규칙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부당징계로 판정하였다. 한편, 참가인 회사는 노동위원회에서 제출한 답변서에서 ‘원고들이 본인의 비위행위를 반성하여 자발적으로 회사에 사죄의 내용이 포함된 시말서를 제출하였다면 회사는 개전의 여지를 고려하여 감봉에 해당하는 징계처분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8) 참가인 회사는 위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1차 징계를 취소하고, 2012.5.17. 변경 전 취업규칙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다시 감급 1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을 하였다.
9) 참가인 회사는 플라스틱 첨가제를 생산하는 회사로서 다량의 인화성 및 폭발성 위험물을 옥외 탱크와 공장 내에 보관하고 있으며, 옥외 탱크와 탈의실이 위치한 사무동은 20m 정도 떨어져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6~8호증, 을가 제1호증의 1~3, 을나 제1, 2, 7~9호증, 을나 제14호증의 1~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징계사유 존부
가) 음주 후 사내 취침에 관하여
참가인 회사의 2011.7.22. 개정되기 전 취업규칙 제69조제2호는 ‘직무상의 의무에 배치되는 행위’를 징계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이 회사에 들어온 시간 및 회사 경비 전동수의 진술서(갑 제5호증)와 생산2과장 강순석의 진술서(을나 제6호증)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은 회사에 들어올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상태의 원고들이 많은 양의 위험물질을 보관하고 있는 회사에 야간출입함으로써 사고의 위험을 야기한 행위는 비록 실제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상의 의무에 배치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을가 제1호증의 1~3의 각 기재만으로는 참가인 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이 부분 원고들의 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견책처분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갑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참가인 회사가 원고들에게 징계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가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거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시말서 제출 거부에 관하여
사용자가 사고나 비위행위 등을 저지른 근로자에게 시말서를 제출할 것을 명령한 경우, 그 시말서가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내심의 윤리적 판단에 대한 강제로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두6605 판결 참조), 이러한 명령에 불응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아서는 안 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제출한 진술서에는 대략적인 사건의 경위가 기재되어 있고 사건의 내용상 그 외에 회사의 추가적인 사실확인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및 참가인 회사가 원고들에게 보낸 경고장과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참가인 회사는 사죄와 반성의 내용이 포함된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원고들을 징계하였다고 판단되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2) 징계양정의 정당성
갑 제7,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는 원고들의 시말서 제출 거부를 주된 이유로 삼아 원고들에게 감급처분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말서 제출 거부는 앞서 본 이유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징계는 음주 후 사내 취침한 행위에 대한 징계로는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징계가 정당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승택
판사 이병희
판사 김태훈
2. 원고들이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많은 양의 위험물질을 보관하고 있는 회사에 야간출입하고 취침함으로써 사고의 위험을 야기한 행위는 실제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원고들이 회사에 사건 경위를 기재한 진술서를 이미 제출하였음에도 회사가 사죄와 반성의 내용이 담긴 시말서의 제출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사죄와 반성의 내용이 포함된 시말서 제출 거부를 주된 이유로 삼아 원고들에게 감급처분을 하였는 바, 시말서 제출 거부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음주 후 사내 취침한 행위에 대한 감급처분의 징계는 징계로는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 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
* 사 건 : 2013구합3009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1. A, 2. B, 3. C
* 피 고 : B
* 변론종결 : 2013.06.19.
* 판결선고 : 2013.07.12.
【주 문】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2.12.28. 원고들과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C, D, E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한 재심판정 중 부당징계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생략>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징계사유 부존재
가) 음주 후 사내 취침에 관하여
① 참가인 회사의 규정 중 음주 후 사내 취침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원고들과 함께 회사에서 취침한 F에 대해서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하지 않았던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참가인 회사는 원고들이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을 문제 삼고 있는데, 원고들은 다음날 작업하는 데 지장이 있거나 다른 문제를 일으킬 정도로까지 술을 마시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참가인 회사는 음주 후 사내 취침과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이미 견책처분을 하였으므로 또 다시 이에 대하여 징계할 수 없다. ③ 참가인 회사는 원고들이 진술서를 제출하면 징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사건 경위를 적은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나) 시말서 제출 거부에 관하여
원고들은 회사에 사건 경위를 기재한 진술서를 이미 제출하였는데도, 참가인 회사는 사죄와 반성의 내용이 담긴 시말서의 제출을 계속적으로 요구하였던 것으로, 이러한 시말서 제출지시는 헌법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여 정당한 업무지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징계양정의 부당
이 사건 징계로 인해 원고들은 2011년도 연말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한 불이익을 받는 등 이 사건 징계는 원고들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나.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생략>
다. 인정 사실
1) 참가인 회사는 2011.7.22.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금지사항과 징계사유를 추가하였는데, 근로자들로부터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데 필요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
2) 원고 A, 원고 B은 2011.8.8. 저녁부터 음주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하지 않은 채 다음날 05:30경 회사에 들어와 탈의실에서 취침하였다.
3) 원고 A, 원고 C, 참가인 회사 직원 G는 2011.8.10. 저녁부터 음주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하지 아니하고 다음 날 04:30경 회사에 들어와 탈의실에서 취침하였고, 참가인 회사 직원 F은 이들과 술자리를 함께 했으나 술을 마시지는 않은 상태에서 위 원고들과 같이 회사로 와 취침하였다.
4) 원고들은 2011.8.12. 회사에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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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A 진술서
위 상기 본인은 8월 9일 새벽 05:30경에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가지 않고 회사로 출근한 이유는 집을 들어갈 경우 회사 출근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회사로 바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위 상기 본인은 8월 11일 새벽 04:30경에 회사에 출근하였습니다.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가지 않고 회사로 출근한 이유는 집을 들어갈 경우 회사 출근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회사로 바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B 진술서
2011년 8월 9일 새벽 5시경 회사에 조기 출근하게 되었음. 이유인즉슨, 2011년 8월 8일 23시경부터 H, A 사원과 술을 마시기 시작하여 2011년 8월 9일 새벽 4시까지 마시다 시간이 너무 늦은 것 같아 출근을 못하게 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여 A 사원과 대리운전을 불러서 회사 정문 앞 도로가 주차공간에 주차한 뒤 회사 경비실에 불이 꺼진 것 같아서 회사 쪽문을 B 사원이 열어 회사를 조기 출근하게 되었음. 5시 30분경 탈의실에 와서 잠을 자고 8시 20분경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었음.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았음.
원고 C 진술서
8/10 회사에서 퇴근하고 나서 I에서 회사 사람과 술을 먹고 나서 시간을 보니 너무 늦어서 같이 술을 먹은 사람과 04:30경 회사에 들어와서 탈의실에서 잠을 자고 나서 제조2과 조정실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회사 사람 A, F, G와 함께 I J에서 술을 마시고, 회사 퇴근하고 나서 K 주임이 수술을 해서 병원 갔다가 나와서 I J에서 F 사원이 술을 안 먹어서 F 사원 차를 타고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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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가인 회사는 원고들에게 음주 후 회사에 들어와 취침한 것에 대하여 시말서를 제출할 것을 3차례에 걸쳐 지시하였으나 원고들은 이에 불응하였다. 다음은 참가인 회사가 시말서 제출을 독촉하며 원고들에게 보낸 경고장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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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말서 미제출에 대한 경고장
귀하는 최근에 복무질서 문란 행위(음주 후의 사내 출입 및 취침)와 관련하여 취업규칙에 의한 최하의 징계로서 회사에서는 이미 시말서 제출을 구두로 8월 17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행위는 회사의 복무질서 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고의로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회사의 기본질서조차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볼 수 있을 것이기에 취업규칙의 징계대상에 해당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에 회사에서는 다시 한 번 귀하에게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니 2011년 8월 24일 12시까지 제출하시기 바라며, 만일 제출치 않을 경우에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은 전적으로 귀하의 책임임을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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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참가인 회사는 2011.9.9. 원고들과 G에 대하여 음주 후 사내출입과 시말서 미제출을 이유로 각 감급 1월의 징계처분(이하, ‘1차 징계’라 한다)을 하였으나, F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지 않았다.
7)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4.2. 1차 징계는 적법하게 변경되지 아니한 취업규칙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부당징계로 판정하였다. 한편, 참가인 회사는 노동위원회에서 제출한 답변서에서 ‘원고들이 본인의 비위행위를 반성하여 자발적으로 회사에 사죄의 내용이 포함된 시말서를 제출하였다면 회사는 개전의 여지를 고려하여 감봉에 해당하는 징계처분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8) 참가인 회사는 위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1차 징계를 취소하고, 2012.5.17. 변경 전 취업규칙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다시 감급 1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을 하였다.
9) 참가인 회사는 플라스틱 첨가제를 생산하는 회사로서 다량의 인화성 및 폭발성 위험물을 옥외 탱크와 공장 내에 보관하고 있으며, 옥외 탱크와 탈의실이 위치한 사무동은 20m 정도 떨어져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6~8호증, 을가 제1호증의 1~3, 을나 제1, 2, 7~9호증, 을나 제14호증의 1~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징계사유 존부
가) 음주 후 사내 취침에 관하여
참가인 회사의 2011.7.22. 개정되기 전 취업규칙 제69조제2호는 ‘직무상의 의무에 배치되는 행위’를 징계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이 회사에 들어온 시간 및 회사 경비 전동수의 진술서(갑 제5호증)와 생산2과장 강순석의 진술서(을나 제6호증)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은 회사에 들어올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상태의 원고들이 많은 양의 위험물질을 보관하고 있는 회사에 야간출입함으로써 사고의 위험을 야기한 행위는 비록 실제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상의 의무에 배치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을가 제1호증의 1~3의 각 기재만으로는 참가인 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이 부분 원고들의 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견책처분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갑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참가인 회사가 원고들에게 징계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가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거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시말서 제출 거부에 관하여
사용자가 사고나 비위행위 등을 저지른 근로자에게 시말서를 제출할 것을 명령한 경우, 그 시말서가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내심의 윤리적 판단에 대한 강제로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두6605 판결 참조), 이러한 명령에 불응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아서는 안 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제출한 진술서에는 대략적인 사건의 경위가 기재되어 있고 사건의 내용상 그 외에 회사의 추가적인 사실확인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및 참가인 회사가 원고들에게 보낸 경고장과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참가인 회사는 사죄와 반성의 내용이 포함된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원고들을 징계하였다고 판단되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2) 징계양정의 정당성
갑 제7,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는 원고들의 시말서 제출 거부를 주된 이유로 삼아 원고들에게 감급처분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말서 제출 거부는 앞서 본 이유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징계는 음주 후 사내 취침한 행위에 대한 징계로는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징계가 정당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승택
판사 이병희
판사 김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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