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가 연장근로시간에도 해당된다고 본 사례
페이지 정보

본문
【요 지】1.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하게 되는바, 단체협약 중 연장근로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임금, 노동시간과 관련된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것으로서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기까지는 여전히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유효하게 존속하였다고 할 것이다.
2. 근로기준법 및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는 1주 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고 있을 뿐이므로 1주간의 근로시간 산정시 휴일근로시간을 공제하라는 취지로 보기는 어려운 점, 할증임금제도의 취지가 시간외근무 억제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휴일 외 다른 날의 근로시간이 1주에 40시간을 넘은 경우 휴일에 한 근로시간은 모두 휴일근무시간임과 동시에 초과근무시간에 해당하고, 그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휴일근무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을 중첩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휴일 외 다른 날의 근로시간이 1주에 40시간을 넘은 경우 휴일에 한 근로시간은 모두 휴일근무시간임과 동시에 초과근무시간에 해당하므로, 토요일이 휴일인 이상 토요일이 유급휴일 또는 무급휴일인지 여부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발생에 어떠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대구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2나61504 임금
* 원고, 피항소인 : 노○○
* 피고, 항소인 : ○○브레이크 주식회사
* 제1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 8. 29. 선고 2012가소301073 판결
* 변론종결 : 2013.07.03.
* 판결선고 : 2013.09.04.
【주 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3,938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2호증, 을 제1, 2,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상시근로자를 약 80명 이상 고용하여 자동차 브레이크 등을 제조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평량배합반에서 2003.3.31.부터 현재까지 근무 중인 생산직 직원이다.
나. 원고는 2011.10.24. 월요일부터 2011.10.28. 금요일까지 야간근무조에 편성되어 작업을 하였는데, 추가로 2011.10.29. 휴일인 토요일 20:30부터 2011.10.30. 일요일 05:30분까지(20:30부터 24:30까지 4시간, 01:10부터 05:30까지 4시간 20분, 이하 ‘추가작업시간’이라 한다) 작업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작업시간 근로에 대하여, 20:30부터 05:10까지의 8시간에 대하여는 휴일근로로서 휴일근로수당 150%(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 100% + 휴일근로할증임금 50%) 71,814원, 05:10부터 05:30까지의 20분에 대하여는 휴일연장근로로서 휴일연장근로수당 200%(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 100% + 휴일근로 할증임금 50% + 시간외근로 할증임금 50%) 3,990원을 지급하였고, 나아가 22:00부터 05:30까지 6시간 50분에 대하여는 야간근로수당 50% 20,447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 회사에는 전국금속노동조함 산도고경지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와 ○○브레이크 주식회사 한국노총 노동조합이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이고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2009년도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제1 단체협약’이라 한다)의 유효기간이 2010.3.31.자로 만료되었다.
마.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0.4.2. 피고와 2010년도 임금인상을 위한 단체교섭을 시작하였고, 2010.10.8. 실시된 단체교섭에서 휴직기간 등 10개 항목에 대해 잠정합의하였으나, 기본급 및 체력단련 수당 등 임금교섭 안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1.3.11. 단체교섭에서 피고에게 임금교섭은 계속 진행하더라도 이미 잠정합의에 이른 내용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바. 피고는 2011.6.17.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2011.9.21. ○○브레이크 주식회사 한국노총 노동조합과 사이에 2011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단체협약’이라 한다).
사. 한편 원고의 기본시급은 5,036원, 기준근로시간은 240시간, 통상수당은 90,000원, 소정근로시간은 217시간이고, 이 사건 제1 단체협약 제35조제2항에는 통상시급은 기본시급에 기준근로시간을 곱하고 이에 통상수당을 더한 다음 이를 다시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계산하기로 규정되어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근로기준법 제50조 2항에서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조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고가 작업한 추가 근로시간은 그 전체가 휴일근로이면서 동시에 1주에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작업시간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첩적으로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추가근로시간 중 1일에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30일 05시 10분부터 05시 30분까지)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된 8시간(29일 20시 30분부터 30일 05시 10분까지)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23,938원을 청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주에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과 휴일근로시간은 개념상 서로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휴일근로에서 해당 휴일근로시간이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중첩적으로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추가근로시간 작업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첩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해당 휴일이 유급휴일인 경우를 전제로 한 주장이라 할 것인데, 피고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의하면 토요일은 유급휴일이 아닌 무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단체협약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청구를 판단하기에 앞서 원고가 이 사건 추가근로를 한 2011.10.29.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단체협약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먼저, 원고가 소속된 이 사건 노동조합이 피고와 사이에 가장 최근에 체결한 이 사건 제1 단체협약의 효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010.3.31.자로 만료되었고, 피고가 2011.6.17.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여 위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한편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하게 되는바(대법원 2000.6.9. 선고 98다13747 판결, 대법원 2007.12.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제1 단체협약 중 연장근로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임금, 노동시간과 관련된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것으로서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기까지는 여전히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유효하게 존속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가 2011.9.21. ○○브레이크 주식회사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2011년 단체협약이 새로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단체협약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2010.1.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되어 2011.7.1. 시행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노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하고(노노법 제29조의2 제1항 본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며(노노법 제29조제1항), 이러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교섭과정에 참여한 조합원 전원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나, 피고가 2011. 9. 21. ○○브레이크 주식회사 노동조합과 사이에 2011년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개정 노노법이 정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다거나 이 사건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노노법 부칙 제4조는 “이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칙 제4조의 의미는 이 법 시행일(2011.7.1.)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에 대하여 법 본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이 인정된다는 것이 아니라 2011.7.1. 이후에도 교섭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유지되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의 단체교섭을 계속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2.11.12.자 2012마858 결정, 대법원 2013.5.9.자 2013마359 결정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11.3.11. 이 사건 노동조합의 제안을 거부한 이래로 단체교섭이 여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채 진행 중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은 개정 노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7.1. 이후에도 교섭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의 단체교섭을 계속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2011. 9. 21. ○○브레이크 주식회사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제2 단체협약이 새로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단체협약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에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제1 단체협약 중 연장근로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여전히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유효하게 존속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휴일근무시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의 중복 가산
살피건대,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휴일근로를 한 경우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첩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제50조제2항은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제56조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추가근로를 한 2011.10.24.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이 사건 제1 단체협약 제45조제1항은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 노동시간으로 하면, 1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한다.’고, 제46조제1, 2항은 ‘회사는 업무상 사정에 따라 조합원에게 시간외 또는 야간 또는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다.’, ‘조합원이 시간외 근무를 하였을 때는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100을 가산지급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기준법 및 이 사건 제1 단체협약에서는 1주 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고 있을 뿐이므로 1주간의 근로시간 산정시 휴일근로시간을 공제하라는 취지로 보기는 어려운 점, 할증임금제도의 취지가 시간외근무 억제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휴일 외 다른 날의 근로시간이 1주에 40시간을 넘은 경우 휴일에 한 근로시간은 모두 휴일근무시간임과 동시에 초과근무시간에 해당하고, 그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휴일근무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을 중첩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주장이 토요일이 유급휴일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피고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르면 토요일은 무급휴일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휴일 외 다른 날의 근로시간이 1주에 40시간을 넘은 경우 휴일에 한 근로시간은 모두 휴일근무시간임과 동시에 초과근무시간에 해당하므로, 토요일이 휴일인 이상 피고의 주장과 같이 토요일이 유급휴일 또는 무급휴일인지 여부에 따라 원고의 연장근로수당 발생에 어떠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단체협약 제49조제1항에는 매주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토요일이 무급휴일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근로시간 중 피고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2011. 10. 29. 20:30부터 다음날 05:10까지 8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23,938원{=(시급 5,036원 × 기준근로시간 240시간 + 통상수당 90,000원) / 소정근로시간 217시간 × 할증율 0.5 × 실근무시간 8시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형한
판사 정승혜
판사 김재은
- 이전글병원의 실제 운영자 내지 투자자로서 그 위험부담 및 손익계산의 주체가 되어 병원의 운영에 관하여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였다면 피용자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13.09.23
- 다음글사죄 또는 반성의 내용을 포함하는 시말서 제출거부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본 사례 13.09.1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