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실제 운영자 내지 투자자로서 그 위험부담 및 손익계산의 주체가 되어 병원의 운영에 관하여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였다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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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실제 운영자 내지 투자자로서 그 위험부담 및 손익계산의 주체가 되어 병원의 운영에 관하여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였다면 피용자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광주지법 2013가합289, 2013.08.22
또한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그가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2. 원고는 자신이 설립한 회사의 이름으로 병원 건물을 취득하고 그 양수인(피고)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그 병원에 설립비용 1억 원, 체불임금 지급용 비용 2억 원 등을 대여한 점,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기는 하였으나 상담업무 등 실질적인 업무를 하였다거나 그 과정에서 병원 운영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는 사용자로부터 개별적·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피용자의 지위에서 소정의 임금을 받고 근로를 제공하였다기보다는, 이 사건 병원의 실제 운영자 내지 투자자로서 그 위험부담 및 손익계산의 주체가 되어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관하여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피고의 피용자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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