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실제 운영자 내지 투자자로서 그 위험부담 및 손익계산의 주체가 되어 병원의 운영에 관하여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였다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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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618회 작성일 13-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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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실제 운영자 내지 투자자로서 그 위험부담 및 손익계산의 주체가 되어 병원의 운영에 관하여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였다면 피용자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광주지법 2013가합289, 2013.08.22
【요 지】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민법상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 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한 종속적 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그가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2. 원고는 자신이 설립한 회사의 이름으로 병원 건물을 취득하고 그 양수인(피고)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그 병원에 설립비용 1억 원, 체불임금 지급용 비용 2억 원 등을 대여한 점,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기는 하였으나 상담업무 등 실질적인 업무를 하였다거나 그 과정에서 병원 운영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는 사용자로부터 개별적·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피용자의 지위에서 소정의 임금을 받고 근로를 제공하였다기보다는, 이 사건 병원의 실제 운영자 내지 투자자로서 그 위험부담 및 손익계산의 주체가 되어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관하여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피고의 피용자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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